[그림 읽어주는 남자]정정엽의 ‘팥’

18년만의 불볕더위란다. 1994년의 더위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가 푹푹찌는 것은 알겠다. 더위에 맞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한낮 더위는 피하되 그늘이나 물을 즐겨서 여름을 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이 벌써 입추이지 않은가! 더위를 상상하면 항상 불이 떠오른다. 그 불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조용히 자근자근 타는 불도 있고 숯불처럼 열기만을 내뿜는 불도 있다. 그러나 여름 더위는 그런 불이 아니다. 초불과 막불 사이의 중불처럼 하늘로 치솟는 불이다. 그래서 불볕더위라는 말은 여름 더위를 가장 뜨겁게 표현할 때 자주 언급된다. 어린 아이들은 태양을 붉고 둥글게 표현한다. 아이들의 태양도 이글거리는 불이다. 그 불은 행동하는 불이요 살아있는 불이며, 우주만물의 생명을 키우는 살림의 불이다. 불이 없이는 집도 사람도 산도 나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정정엽의 붉은 팥을 상상할 때 나는 그런 불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정정엽은 오랫동안 팥을 그려왔다. 초기에는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나 어딘지 모른 벽, 골목 등 어떤 상황을 암시하는 곳에 붉은 팥을 그려 넣다가 점점 팥 그 자체를 그리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화면이 하나의 모판이라면 팥은 그 판에서 펼쳐지는 카오스모스(혼돈질서)의 불이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무한의 중심이 뜨겁게 확장되는 팥이었다가 고요히 침잠에 든 팥으로 돌변하고, 뚝뚝 떨어지는 피방울 같은 혈류였다가 한 떨기 불꽃처럼 육화를 이룬 신의 말씀 같기도 했다. 여름의 불볕더위 없이 숲의 생장이 있을 수 없고 불의 태양 없이 아이들의 그림이 완성될 수 없듯이 정정엽의 팥은 육화된 말씀 없이 이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팥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자신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와 자신의 수다이기도 하고 그 수다의 오래된 서사, 즉 나로부터의 여성사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토록 붉은 팥의 무한(無限)을 한 겨울에 그린다. 긴 겨울밤을 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적절한 창작방법론은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화면을 장악해 나가는 집중력이었다. 입추가 시작되는 오늘, 이 팥 그림에서 삶의 실천을 고민해 볼 일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휴가로 지친 내 피부, 과일팩으로 관리하자

피부에 적신호가 켜지는 여름이다. 바다로, 계곡으로 즐거운 휴가를 보냈지만 따가운 태양에 기미는 늘어나고 피부 탄력은 떨어져 속상하다.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은 강렬한 태양에 손상된 피부에 제격이다. 새콤달콤 맛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 이번엔 먹지 말고 천연팩으로 만들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자. ■거칠고 건조할 땐 키위팩 자외선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미, 주근깨 등 잡티는 색깔이 짙해지면서 피할 수 없는 피부의 적이 된다. 피부 미백 관리에 제격인 키위는 비타민C, E가 풍부해 피부를 뽀얗게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당분과 미네랄 성분이 함유돼있어 탄력이 증진된다. 또 피부 속 수분까지 높여줘 거칠고 건조한 피부에 좋다. 다만 키위 씨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해초가루나 밀가루를 섞어줘야 한다. ■새까매진 피부에는 수박팩 달콤한 빨간 부위는 맛있게 먹은 뒤 하얀 껍질 부분으로 피부관리를 하면 된다. 수분을 94% 함유한 수박은 자외선에 노출돼 화끈거리는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비타민C 함유량도 높아 미백효과는 물론 모공 수축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껍질을 갈아 꿀, 밀가루와 섞어 바르거나 하얀 껍질을 얇게 잘라 얼굴에 바로 붙여도 된다. ■기미, 주근깨 퇴치 포도팩 포도는 이름만큼이나 포도당이 풍부해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비타민도 풍부해 기미와 주근깨 발생을 막아주며, 폴리페놀 성분은 피부의 노화작용과 주름을 방지해준다. 특히 포도는 피로회복과 원활한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는 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 ■여드름, 블랙헤드엔 토마토팩 빨간 토마토는 라이콘펜으로 이뤄져 자외선과 스트레스로부터 지친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준다. 피부의 신진대사 촉진 역할과 항암 효과까지 갖고 있다. 토마토는 채소지만 과일 못지 않게 많은 양의 비타민을 함유해 피지를 조절하는 효과가 크다.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생기는 피부, 블랙 헤드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마토가 일등공신이다. 토마토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뒤 갈아서 밀가루, 요구루트를 혼합해 피지 분비가 심한 T존을 중심으로 골고루 발라주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휴가로 방전된 생체리듬 충전하세요”

일주일 가량 되는 휴가 기간 밤새워 놀거나 해외여행 등으로 시차적응이 되지 않아 생체리듬이 깨지기 쉽다. 직장들이 흔히 겪는 무기력증, 수면장애, 장염 증상 등의 증상을 이겨내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직설적인 충고가 담긴 책들보다는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편해지는 책들이 적절하다. 휴가를 다녀온 이후 잠자리에서 뒤척거린다면 생체리듬이 깨졌기 때문이다. 휴가 후유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된다. 또 주먹으로 발바닥 뒤꿈치 한가운데 있는 경혈인 실면혈을 두드리는 방법도 있다. 가볍게 10회 이상씩 양발을 두드려주면 된다. 설사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장염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급성장염은 물이 바뀌면서 바이러스성 장염, 세균성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휴가 동안에는 세균에 감염된 음식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세균성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땐 설사가 멎을 때까지 우유 등 유제품을 피하고 이온음료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증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자외선에 푸석푸석해진 머릿결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두피 노화를 촉진해 탈모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먼저 한 뒤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돌려 만든 스팀타월을 머리에 감싸주면 좋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법률플러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제3자의 인격가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말할 경우에는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하면서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가중해 처벌할 뿐이다. 즉 사실일 경우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와 달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의 일반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0조). 예를 들어,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한 행위(대법원 88도899)의 경우, 그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전임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전임 조합장이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는 특정한 1인에게 하였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인에게 말하였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친한 친척 1인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피해자 친척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81도1023).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후 고소인인 피해자가 피고소인(명예훼손을 한 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제2항). 송윤정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그림 읽어주는 남자] 홍선웅의 ‘문수산성’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집안에만 있기를 거부한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어디로든 가 달라고 부모를 보챈다. 더운 여름을 이기고 아이들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집을 벗어나는 길밖에 도리가 없을 터. 얼마 전 빗길에 가까운 벗들과 강화도를 찾았다. 한 번 찾고 나니 아이들을 데리고 꼭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강화대교를 흐르는 한강 유역을 따라 문수산성이 엿보이는데 그 산성 밑 월곶리에 홍선웅 작가가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46년 전, 1866년(고종3)은 봄부터 피비린내가 천지에 진동했다.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린 뒤 프랑스 신부를 비롯해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 천 명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박해를 피해 탈출한 한 신부가 주중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해 10월, 로즈가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하자 조선은 제주목사로 있던 양헌수를 불러서 수복계획을 지시했고, 양헌수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산성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을 격퇴시켰다. 홍선웅의 문수산성은 평온한 일상이다. 이 작품 어디에서도 병인양요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산하는 투명할 정도로 푸르러서 그저 어느 여름날의 한적한 풍경으로 읽힐 따름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작품의 일상에는 지금 여기의 남한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왼쪽으로 한강 유역을 경계 짓는 3?8선 철책을 끼고 월곶리 가는 길이 이어지고, 그 길 오른 쪽으로는 접경지 마을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코앞 한강 물을 만져보지도 못할 것이다. 문수산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산성이 들어차서 뒤와 앞을 가로 막는다. 나무들과 산하는 변함없이 푸른데, 우리는 그 사이를 나누고 갈라서 이렇듯 오도 가도 못하게 했다. 먼 역사는 물론이고 지금도 첨예한 남북 분단의 현실이 저 일상에 콕 박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저 일상으로 들어가 북한을 바라보며 남한의 풍경을 그려왔다. 목판화의 진경을 찾아 20여년을 헤맨 끝에 그가 찾은 둥지이기도 하다. 올 여름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 길을 걸어 월곶리에 가 볼 것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법률플러스] 동업자 1인 횡령시, 나머지 동업자 법적구제방안

갑과 을은 수원 소재 토지 1필지를 낙찰받은 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입찰보증금 2천만원을 납부하여 위 토지를 낙찰대금 2억 원에 을명의로 낙찰받았다. 그 후 갑은 5천만원, 을은 3천만원을 각 출자하여 입찰보증금 포함 1억원을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낙찰대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갑과 을은 병에게 나머지 낙찰대금 1억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곧바로 병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후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발생하는 분양이익금의 50%을 병에게 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했다. 병은 위 동업제의를 수락하고 1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을은 위 동업약정을 어기고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3억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전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병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갑, 을, 병 사이의 동업약정에 의하여 을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토지는 동업재산으로서 동업자인 갑, 을, 병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위 토지의 매각대금 3억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한편 병은 동업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동업자 1인의 횡령행위로 동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동업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은 주체는 엄연히 동업체이다. 동업자는 그 손해를 개인인 자기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동업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동업자 1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동업체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동업체의 유일한 재산이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다른 동업자가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동업체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를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분배 이외에는 동업체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업자를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은 동업체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인 3억원 중 자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금원인 1억 5천만원(3억원 1/2)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의 (031)213-6633

열대야 이렇게 물리치자!

연일 낮에는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열대야로 인체의 중추신경계가 흥분해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며, 다음날 피로를 이겨내지 못하는 수면 지연 증후군까지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열대야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열대야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체온을 낮추는 것이다. 에어컨은 자칫 냉방병과 감기를 부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공원이나 광장에 돗자리를 펴고 가족, 연인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보자. 다만 지나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가벼운 조깅이나 속보, 산책 등 약간 땀을 흘릴 정도가 적당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찬물 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한다. 찬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줄기로 어깨 등을 자극라면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잠자기 전 선풍기를 틀어놔야 할 상황이라면 수면 시작 1~2시간만 몸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가동시켜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선풍기 바람을 쐴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더위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뒤척이는 것보다 잠자리에서 벗어나 가벼운 독서를 하다가 잠이 왔을 때 잠자리에 들면 효과적이다. 침구를 이용한 이색 열대야 퇴치법도 있다. 잠자리에 모시를 깔고 자면 감촉도 좋고 땀도 잘 발산돼 숙면에 도움을 준다. 또 시중에 출시된 쾌면 베개는 마시지 효과와 통기성이 우수해 접촉 부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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