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현장 로드체킹’ 80회 맞아 시민섬김행정 업그레이드

구리시는 2016년 6월부터 시작해 소통ㆍ현장행정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현장 로드체킹’이 80회를 맞이했다고 22일 밝혔다. 백경현 시장이 직접 주도해 찾아가는 로드체킹 현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제기한 크고 작은 민원이 빠르게 해결됐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말끔히 정리되면서 도시미관도 개선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물이 속속히 나타나면서 지속성과 진정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음 1년 동안은 주말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건설, 교통, 공원 등 주요 민원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진행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로드체킹이 이뤄졌다. 현장 로드체킹 시 걸어서 관내를 누빈 거리는 1일 평균 5㎞로, 지금까지 약 400㎞ 넘게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830여 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었고 이 중 724건이 완료됐다. 로드체킹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와 우수시책도 풍부하다. 대표적인 것이 사계절 날씨 쉼터와 전국 최초 담배꽁초 수거활동보상제사업이다. 또 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 저단 현수막 게시대 도입을 비롯해 주말 주요도로변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원 청소도 로드체킹을 통한 우수사례이다. 지난해에는 로드체킹의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주관 생활자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로드체킹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직접 시 구석구석에서 걷고, 보고, 들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직접 피부로 느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구리시민을 대한민국 최고로 섬기기 위한 101가지 행복시책’ 또한 80회에 걸친 로트체킹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는 향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로드체킹’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까지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 혁신 행정의 우수사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자전거 마음 놓고 타세요’ 무료점검 수리센터 운영

구리시는 전 시민 자전거보험 시책에 이어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무료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왕숙천변 공원녹지과 관리사무소 옆에 있으며,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무상점검이 가능하다. 수리 비용은 사전에 책정한 부품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자전거 수리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불의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 도로변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방치돼 있거나 낡아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는 수리 후 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전거보험 시책도 오는 2019년 5월 23일까지 연장해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쾌적한 가로환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혜택과 더불어 무상점검 수리센터까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차원에서 자전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구리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의 ‘비상구 폐쇄 등’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 원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예방과(031-570-63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집중호우 예방 ‘인창빗물펌프장 증설’ 착공

구리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습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예기치 않은 침수피해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창빗물펌프장 증설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인창동 253의 1 일원에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이달 중 착공, 내년 5월 말 완공할 계획이다. 증설공사의 배수유역은 인창동 택지개발지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인창동 중앙공원 주변 단독주택 등 유역면적이 137.5㏊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09년 20년 빈도로 운영하던 것을 30년으로 상향하는 공사로, 펌프장의 배수용량이 기존 900㎥/min에서 1천850㎥/min으로 처리용량이 증가해 여름 장마 등 기습적인 집중호우도 소화할 수 있어 침수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인창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국지성 호우에 취약한 저지대 주민들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배수능력 등 지속적인 시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빗물펌프장은 장마철이나 강수량이 많을 때 하천이나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천의 물이 배수로를 타고 지반이 낮은 곳으로 역류해 시설지로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하천의 역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수문을 설치하고 빗물 펌프장 안의 배수펌프를 사용해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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