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0월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당시 179대였던 차량을 244대로 확대해 운행률 70%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평균 8분 단축하고, 1일 평균 이용객도 4만8천42명에서 5만8천477명으로 1만435명 늘어났다. 특히 시는 연수구 웰카운티에서 강남역을 오가는 M6405번 광역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뒤 3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횟수를 종전 56회에서 68회로 늘렸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5분 이상 줄었으며, 1일 평균 이용객도 1천120명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운행 확대가 서울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수도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달 가운데 M6461(소래포구역-역삼역)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으로 M6659(검단초교-여의도복합환승센터) 및 M6660(검단초교-구로디지털단지역) 노선을 신설해 광역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광역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버스 알림 서비스 도입과 정류소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종전 70% 수준인 광역버스 운행률을 올해 안으로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1)은 최근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25일 열리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오는 7월1일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이전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심사를 거쳐 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까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2024년 7월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이자 면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11개 시·도가 소득 제한 없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공표하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대학원생은 누구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100% 시비로 할 예정이며, 5년간 총 27억6천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0~2024년에는 모두 8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전까지는 소득분위를 심사해 8분위 학생들까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아 이자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학자금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공표는 7월이지만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폭행, 강습료 할인 등 부패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24년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 10명을 징계 조치했다. 공단은 부평구 한 체육센터의 공무직 직원 A씨가 지난 2022년 5월께 직장 동료들이 내야 할 아쿠아에어로빅 강습료 수십만원을 임의로 할인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성실의무(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에게 감급 3개월을 처분했다. 공단은 또 A씨에게 강습료 할인을 부탁해 혜택을 받은 동료 직원 4명에게도 각각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공단은 지난해 6월 직원 B씨가 함께 일하던 동료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조사를 거쳐 품위유지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단 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공단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은 C씨 등 3명이 지난해 6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공단은 성실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해 7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리를 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단 안전감사팀 관계자는 “정기감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했고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며 “부패행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단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안건렬씨(41·산곡동)는 “앞으로 공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A씨(59·삼산동)는 “공단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수시로 감사를 벌여 공단 직원들의 부패행위를 끊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사를 벌여 부패행위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경기일보 13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의 직무는 본안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 체육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대표권과 관련해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함에 따라 회장 직무가 정지, 당분간 시체육회는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시체육회 정관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시체육회의 장기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강 전 부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는 공모가 잇따라 불발하면서 정상 운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인천시는 ‘플랜 B’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맡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해내기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다. 위탁 기간은 올해 3월5일부터 오는 2030년 3월4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4억2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시는 2차례 공모 모두 적격 법인이 없다고 판단, 새 운영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앞서 시는 위탁 운영자를 신청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미선 등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2곳 모두 신청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모집 공모 신청자격으로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있거나, 지부가 인천에 등록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명시했다. 시 점검 결과 종전 15년간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울복지재단은 인천지부를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동아리 모임 장소인 인천의 한 건물 지하 일부에 두고 임차 계약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부 관계자라고 밝힌 직원은 4대 보험은 물론, 재단으로부터 월급도 받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또 미선의 경우 인천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주 사무소는 인천 남동구의 A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법인 업무를 건설업체 직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곳의 단체에 대해 법인의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신청제외 대상으로 자격미달 판단했다. 현재 시는 위탁 운영자 공모 실패에 따라, 한울복지재단측에 임시로 3개월 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한울복지재단은 십수년간 문제 없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온 만큼, 시가 의도적으로 공모에서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울복지재단 관계자는 “통상 인건비 때문에 시설 관리 상주 직원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며 “주 사무소의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2차 공고에는 신규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도 분리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5년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들춰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차 공고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 등은 위탁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천사서원을 통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법률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인천사서원의 이사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의 각 사건 재판이 병합돼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시의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이날 병합했다. 2개 사건이 병합되면 판결이 1번에 이뤄진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신 시의원의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했다. 신 시의원의 변호인은 14일 병합심리신청을 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시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의 제2의료원 설립이 수년간 표류(경기일보 2024년 4월 4일자 1·3면)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료원을 국립 인천대학교가 설립하는 공공의대와 연계시켜 상급종합병원으로 짓는 등 종전 의료원과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17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의료원을 설립할 시 현 동구에 있는 인천 제1의료원의 역할을 요양병원 및 정신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제2의료원을 인천대가 설립할 공공의대의 교육수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2의료원은 인천 제1의료원과 불과 4.5㎞ 이내 거리에 있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간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의료원이 지어지는 인천 동북권역(부평·계양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인천세종병원, 한림병원, 인천병원, 세림병원 등 종합병원이 많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2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을 종전 의료원과 구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제1의료원을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정신전문병원으로 특화시키는 한편, 제2의료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여기에 최근 제2의료원을 인천대 공공의대 등과 연계, 의대생 및 인턴, 레지던트 등이 교육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의과대학을 신설한 강원대도 강원도로부터 춘천의료원을 매입,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으로 키우기도 했다. 다만, 제2의료원의 이 같은 역할 및 기능 정립이 이뤄지더라도 의료원 규모 및 위치, 의사인력 확보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제2의료원을 국립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한 400병상을 800병상까지 늘리는 등 단계별 증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지는 의대생 및 전공의 이탈 등으로 앞으로 전문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용갑 재능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의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 제2의료원 신설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인천시는 제2의료원에 대한 설립 타당성 등을 재조사하는 등 의료원 신설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방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1만2천100평)에 총 면적 7만4천863㎡(2만2천646평),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오는 2029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부터 수년 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 제2의료원 ‘안갯속’…예타 신청도 불투명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3580311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 17일 사서원에 따르면 연구는 종사자 처우개선 범위에 인권을 더해 실태를 분석한다. 시설 간 복리후생, 근로 조건 현황은 19가지 항목으로 나눠 부가급여, 후생복지, 직무능력 향상 등을 살핀다. 처우·인권 실태는 고용안전과 윤리, 근로소득과 복리후생, 노동시간 및 일과 삶의 균형, 고용안정성과 사회적보호·대화 등을 시설 유형별·직위별·고용 형태별로 조사한다. 사서원은 유엔유럽경제위원 2015년 지표를 활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인권 및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는 지난 2020년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서원은 지난 2013년 시가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든 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핀다. 또 사서원의 전신인 인천복지재단이 지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지난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연구’를 했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더해 이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서원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효과와 개선 방안을 찾는다. 연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할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 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사서원의 이번 연구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한다. 연구 기간은 1~9월이다. 3~4월 사회복지시설 702개소와 일하는 종사자 5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한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사자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선정 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시는 지난 2013년 조례를 제정한 뒤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근무환경 전반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이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기념일에 인천5·3민주항쟁 지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최근 ‘인천 5·3민주항쟁’ 등 15개의 기념일을 담은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5월3일 인천 민주항쟁을 포함해 1월1일 인천 개항일, 7월1일 인천직할시 승격일,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9월18일 경인선 개통일, 12월22일 하와이 이민의 날 등을 담았다. 시는 조례안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념일에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계승사업회는 “그동안 지역사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그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인천 5·3민주항쟁은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으나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인천 5·3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없는 인천도 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 등을 가시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천 5·3민주항쟁’ 등 15개를 인천시 기념일로 정했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17일 오후 4시25분께 인천 연수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IC) 인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앞서 가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렉서스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에 있던 다른 승용차 3대와 다른 차선 차량 등 총 4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렉서스 차량 운전자인 40대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서행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차량은 갓길로 이동시켰다”면서도 “사고 지점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