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병원 ‘영락원 접수?’… 무더기 이사 등재

해임 명령 영락원 임원이 이사회 병원측 관계자 3명 전격 영입 60억원 출연 의향서도 제출 논란 市, 절차상 적법성 실종 제동 요양병원 공익기능 훼손 우려 인천시가 영락원 위법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본보 21일 자 7면)을 내린 가운데, 영락원이 출연 의향서를 제출한 나은병원 측 인사를 무더기로 이사로 영입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와 영락원 등에 따르면 영락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로 나은병원 행정부원장과 병원장 측근, 병원 관계자 등 3명을 등재키로 했다. 앞서 나은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은 지난달 영락원에 60억 원 출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연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나은병원 관계자가 대거 영락원 이사를 맡는 것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법인인 영락원의 이사진이 나은병원의 영락원 출자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은병원 측이 이사진을 장악하면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출자를 받아들여 나은병원이 영락원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됐을 때 발생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영락원이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신축하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병원건물을 나은병원에 매각할 경우 결국 수익 창출 등을 명목으로 일반병원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익적인 성격이 희석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때문에 영락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는 이번 영락원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자금 출연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요양 등 공공복지를 위해 연간 17억 원을 영락원에 지원해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임 명령을 받은 이사들이 연 이사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임처리된 이사와 새로 들어온 이사 모두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은병원 측 인사들이 이사직에 앉아선 안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임원 이사들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은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차후 내부적인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이 나오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영락원 위법행위 ‘칼빼든 인천시’… 대표 등 임원 4명 ‘해임명령’

보조금 불구 회계 불투명 수년간 자산 자료제출 외면 각종 시정명령에도 버티기 부도후 회생절차 현실 망각 市, 경영정상화 특단 조치 사임처리 2명도 해임 요구 인천시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영락원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영락원이 수년간 시의 자산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각종 시정 명령도 불이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영락원에 이사회를 열어 현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감사 B씨 등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A 대표이사 등이 지난 1년 반 동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영락원의 회계를 비롯해 자산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영락원은 회계처리가 불투명한데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가 지적한 각종 시정 명령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락원은 부도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영구보존해야 할 법인자산 자료 일부를 비롯해 수익지출 자료 등이 없다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년 10억 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받는 영락원은 공익법인이며,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이다. 시는 해임 명령 하루 전 영락원이 사임 처리한 센터장과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등기상 해임토록 통보했다.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처리는 또다시 이사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해임처리되면 향후 5년간 돌아올 수 없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락원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데도 일부 경영진이 잘못된 행태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어 임원(이사) 해임 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영락원으로부터 이사회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락원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임원 해임 명령과 이사회의 내용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영락원은 지난 2006년 요양병원 건설이라는 무리한 확장 탓에 부도가 났으며, 이후 시설 규모를 대폭 줄여 현재 2개 시설(200여 명)만 운영하면서 법인 회생절차 등을 밟고 있다. 이민우기자

깜빡깜빡 노인들 ‘가스사고’ 무방비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가스사고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레인지 과열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잠겨지는 타이머 콕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자체 예산과 각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전국 8만 8천여 가구에 타이머 콕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고작 1천446가구만 타이머 콕을 설치, 전국대비 설치율이 1.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 3만 8천여 가구에 타이머 콕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인천은 고작 300여 가구(0.8%)에 불과하다. 이 같은 타이머 콕 설치율이 낮은 것은 시와 일선 지자체의 관심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의 경우 타이머 콕이 설치된 2천407가구 중 1천97가구(45%)를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고, 대구도 타이머 콕 설치 8천883가구 중 7천687곳(86%)이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타이머 콕이 설치된 가구 수는 고작 582곳에 불과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 타이머 콕 설치를 요청할 경우 구매부터 설치, 검수까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천지역은 옹진군을 제외하고 지자체들이 특별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군구에서 각자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한다.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 당장 예산을 세우긴 쉽지 않다면서 노인 안전 등을 위해 타지역과 비교해 적어도 뒤처지지 않게 안전설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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