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여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상습 폭행'" 주장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 관련,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혼수상태’ 동거남과 혼자 혼인신고한 여성, 법원의 판결은…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씨는 10여 년 전인 2001년 부인과 이혼했다. 딸만 셋을 뒀지만 이혼 후 왕래는 거의 없었다. A씨는 이혼 후 1년가량이 2002년 10월께부터 6살 연하의 B(60여)씨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 생활이었다. A씨는 B씨의 여동생을 막내 처제라고 불렀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했다. 2011년 9월 A씨가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아 몇 차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병실을 지킨 건 전 부인이나 자녀들이 아니라 B씨였다. 둘은 호프집도 함께 운영하며 단란한 노후를 꿈꿨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한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또 실려갔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심장 병동으로 옮겨진 A씨는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의사는 A씨에게 "수술 전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딸 셋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왕래도 없다고 했다. 다급한 상황에서 의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B씨를 불러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다. 수술 동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A씨는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 B씨는 A씨의 상태가 악화한 지 3시간여 지나 구청에 가서 A씨와의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혼수상태에 빠졌던 A씨는 B씨가 혼인 신고한 다음 날 새벽인 2013년 7월 31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딸 셋은 "B씨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혼인 신고를 했다"며 "아버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혼인 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C(38여)씨 등 A씨의 자녀 3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A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막내 처제' 등의 용어와 '처 000(B씨)을 동반한 지도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는구나'라는 문장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사 무능력 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네살배기한테 어떻게…감정 실린 폭행” 학부모, 누리꾼 공분

인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감정 실린 폭행이다 학부모, 누리꾼 공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학부모와 누리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을 보면, B씨는 원생들의 급식 판을 거둬가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김치를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A양은 곧바로 바닥에 쓰려졌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원생들은 두려움에 떨듯 무릎을 꿇어 앉아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해당 어린이집 측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음식을 먹지 않아 이에 대해 가르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상에서 가르치는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네 살배기 원생에게 손찌검한 영상을 본 학부모들과 누리꾼들은 철저한 경찰조사를 요구하며 해당 어린이집 측을 비난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천 어린이집, 어린애한테 심한 폭행이다 인천 어린이집, 불안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겠나? 인천 어린이집, 내 아이였으면 가만두지 않았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영상을 보니 감정이 제대로 실려 있는데 인천 어린이집, 아이는 정신적 충격이 크겠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진=인천 어린이집,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은 CCTV 영상 모습. 연합뉴스/독자제공 인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

어린이집 또 원아폭행… 학부모들 ‘좌불안석’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아동 폭행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양(4)이 보육교사 B씨(33여)에게 폭행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이상행동을 보이는 게 이상해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는데 딸이 보육교사에게 맞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서 보육교사 B씨가 급식을 남긴 A양에게 남은 음식을 먹이다가 A양이 음식을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쳐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 A양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B씨도 폭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양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면서 B씨의 다른 원생을 상대로 한 범행 등이 있는지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동을 바닥에 6차례나 내동댕이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서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아동이 장난을 치다 자신의 얼굴을 밀치자 노끈으로 아동의 손목을 묶어 체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자진폐원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받은 두 어린이집 교사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 신고건수는 2012년 33건, 2013년 66건, 2014년 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민우 김미경기자

경인고속도로 측변 도로 일방통행 변경 주민 반발

경인고속도로 측변도로(양방향)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일방통행으로 전환되자 인근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경인고속도로 동서측 일방통행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가좌나들목 지하 구간에 인천지하철 2호선 207208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공사는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지하철이 다니고, 고속도로 양측에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등이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고속도로 양측에 있던 동서측 측변도로가 전체 7m 중 4m가량이 지하철 시설물에 점용돼 동측 2.8㎞, 서측 2.43㎞ 구간이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인근 가좌석남동 주민은 일방통행 전환으로 버스 노선이 바뀌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동측 측변도로를 운행하던 592번, 서측 측변도로를 다니던 17, 41, 46, 70번 버스는 공사 이후 측변도로 정류장을 200~300m(직선거리) 떨어진 대로변 정류장으로 옮겨 운행 중이다. 또 일방통행으로 도로가 대폭 줄어들면서 유동인구 감소로 인근 상인은 수익 감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장들도 납품 차량의 접근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는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 동의절차 없이 측변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영구 전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일방통행으로 전환된다고 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했는데, 돌아온 건 영구 전환이라며 주민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닌 양방향 통행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아래서 공사가 이뤄지는 공법 특성상 측변도로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주차장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음식 남겼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폭행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A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양의 부모도 상황을 전해 듣게 됐다. A양의 부모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상은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됐지만… 형량은 ‘솜방망이’

불법 정치자금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이 억대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놓고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데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함께 2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 3천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의아해하고 있다. 비서와 특보, 후원회 회계 책임자의 급여 등 1억여 원을 가로채고 특정 업체단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인정해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관대한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은 박 의원이 한 업체로부터 받은 1천200만 원에 대해 박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데, 당시 박 의원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단정키 어렵다며 무죄판결한 것을 놓고 논란이 크다. 자칫 정치인들이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정치자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다, 기존 유죄로 인정하던 판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면서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 이유를 자세히 보고 항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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