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가해 보육교사가 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가 근무할 당시인 2년 전 한여름에 세 살배기 원아를 승합차에 실수로 방치해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16일 인천의 A 어린이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 어린이집에는 "불안해서 아이를 못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에는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인 B(33여)씨가 직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이라며 A 어린이집의 명칭이 돌고 있다. 또 B씨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할 당시 C(3)양을 승합차에 내버려뒀다가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숨겼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유포됐다. 당시 이 어린이집은 차량 맨 뒷좌석에서 잠이 든 C양을 챙기지 못했고, C양은 2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한 남성에게 발견된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당시 사고는 인정하면서도 B씨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A 어린이집의 한 관계자는 "B 선생은 당시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다"며 "당시 사건의 아동은 B 선생 반 소속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 온라인상에 유포돼 이번 사건 이후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너무 화가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만간 A 어린이집을 방문해 B씨의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애초 어제 A 어린이집을 찾아 조사하려고 했지만 다른 일이 겹쳐 못했다"며 "조만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16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될 법원도 고민에 빠졌다. 해당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그 부담을 법원이 고스란히 져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면서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인천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를 해당 사건의 담당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신중히 보고 무리하게 끼어 놓은 혐의는 빼라고 지휘할 방침"이라면서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인천지법도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감지하고 구속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도 신경쓰는 눈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일반 단순폭행 사건이었다면 구속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영장전담 판사도 고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도 살피겠지만 범행의 상습성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천 옥련동 A씨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소환 조사 일정을 A씨와 조율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1차 조사 후 잠적하고 은신해 긴급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은 긴급하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제한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2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체포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죄질이 나쁜 피의자라도 수사과정에서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면 구속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양(4)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영장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확인된 B양에 대한 폭행을 비롯해 추가로 4건을 더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포함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2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달 초 발생한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율동을 하면서 동작이 틀렸다며 A씨가 아동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이 확보됐다. 또 취침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서장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B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땅콩 회항' 사태 당시 항공기 운항이 시작된 줄 몰랐다고 시종일관 주장해온 조현아(40구속기소)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제로는 이미 항공기 출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의 '2A' 좌석에 앉은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승무원을 질책하며 "무릎 꿇고 (서비스 매뉴얼을) 찾으란 말이야. 서비스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는데, 안 데리고 갈 거야. 저X 내리라고 해"라고 소리질렀다. 그는 이어 일등석 출입문 앞으로 걸어가 이번에는 박창진 사무장을 향해 이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당장 기장한테 비행기 세우라고 연락해"라고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항공기는 이미 미국 JFK공항 제7번 게이트에서 유도로 방면으로 진행 중인 상태였다. 이에 박 사무장은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흥분한 조 전 부사장은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라며 "내가 세우라잖아"라고 34차례 호통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조 전 부사장은 매뉴얼을 직접 확인하고 뒤늦게 여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빙을 했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화살을 박 사무장에게 돌렸다. 그는 "네가 나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대답 못해서 저 여승무원만 혼냈잖아. 다 당신 잘못이야. 그러니 책임은 당신이네. 네가 내려"라고 소리쳤고, 박 사무장을 힘으로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결국 박 사무장이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승객 247명을 태운 항공기는 약 20분 출발이 지연됐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단 한마디 사과 방송조차 없었다. 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조 전 부사장은 조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조사 첫날인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여모(57구속기소) 상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언론에서 항공법위반 여부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니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국토부 조사에 임하도록 주문했다. 또 여 상무에게 '승무원 동호회(KASA)'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자신이 아닌 박 사무장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지시하신 대로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시로 상황 보고를 했다. 한편, 당시 조 전 부사장 외에 유일한 일등석 승객이었던 A씨는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대한항공 고객센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겪은 불편 사항을 접수했다. 그러자 여 상무는 같은 달 10일 오전 7시 30분께 대한항공 지창훈 사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장님, 이 승객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인데 고객서비스실에서 사과 및 위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장님께서 고객서비스실에 특명을 내려달라"고 했다. 대한항공 고객서비스팀에서는 상무가 직접 나서 같은 날 일등석 승객에게 언론 접촉을 삼가줄 것과 불편사항을 '사과'로 잘 마무리 지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회유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이같은 과정을 전부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첫 재판은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사립학교 4곳이 특수지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이들 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가 특수지 대상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강화지역 삼산승영중, 삼량중, 삼량고, 덕신고교 등 사립학교 4곳이 특수지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학교가 특수지에서 제외될 경우 교직원들은 현재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삼산승영중삼량중삼량고는 다등급으로 교직원당 월 4만 원을, 덕신고는 라등급으로 교직원당 월 3만 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사립학교 4곳이 특수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교직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삼량고의 한 교사는 교통 여건 등이 나쁜 도서지역에 오려는 교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등은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자,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을 알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교육부에 질의한 상태로,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특수지 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가 상습적으로 원생을 폭행했다고 판단,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A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A씨가 주저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양(4)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폭행학대했는지를 비롯해 이 같은 폭행학대를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은 아니다,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 4명의 부모와 각 자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동료 보육교사 4명도 불러 A씨의 원아에 대한 상습 폭행 여부는 물론 평소 근무 상태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과 피해 진술서 등이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CCTV를 통해 A씨가 B양을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자 B양이 쓰러지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민우기자
최근 아동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대부분이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할당국의 관리점검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와 정치권, 해당 지자체에서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뒷북행정을 펴는 모양새여서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을 살펴보면 지난 8일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K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 총점(100점 만점) 95.36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보육환경 97.33점, 운영관리 97.67점, 보육과정 97.67점, 상호작용과 교수법 88.33점, 건강과 영양 95.00점, 안전 96.00점을 받았다. 지난해 말 보육교사가 두 살짜리 아동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쳐 충격을 준 남동구 U 어린이집도 비슷하다. U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서 총점 94.33점을 받았으며 보육환경 부문과 보육과정 부문은 모두 100점을 받았다. 관련기관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서류와 물품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어서 심도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계 당국 등도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학대는 엄중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CCTV 설치 의무화, 기록 장기 보존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육교사 자격 및 인성검사 강화, 처우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K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육지도 전담팀을 설치해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책 마련에 나섰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 폭력사건 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 인성교육 필수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은 뒷북조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폭행 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모두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보육을 부모나 민간(어린이집)에 떠넘기기만 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등한시한 결과라며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소동 피울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지, 이렇게 오지일 줄 알았나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A씨(31여)는 지난 2013년 영종하늘도시로 보금자리를 옮긴 이후 대중교통 때문에 애먹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같은 영종도인데도 인천국제공항까지 구불구불 돌고 돌아 1시간을 넘게 허비하고 있다. 자동차로는 30분이면 넉넉한 출근길이다. 서울시 사당이나 강남 등으로 이동하려면 광역버스가 없는 탓에 버스를 타고 역으로 이동해 공항철도, 서울지하철을 갈아타다 보면 약속장소에 도착할 즈음엔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그마저도 지인을 만나고 막차 시간 즈음에 겨우 운서역에 들어서면 A씨를 기다리는 건 지갑 걱정부터 하게 되는 택시뿐이다. 지난해 결혼 이후 청라국제도시에 살게 된 B씨(35)도 기름 값 걱정에 주말에만 이용하던 자가용을 다시 꺼내 들 판이다. 인천 출신이라 구월동, 송도, 주안역 등 이동할 일이 많지만, 한 번에 가는 버스를 찾을 수 없어 2~3번 환승은 기본이다. 또 배차간격이 10~20분은 족히 걸리고, 노선은 왜 이리 긴지 1시간은 가볍게 넘는 이동시간 덕에 B씨는 원치않던 지각쟁이가 됐다. B씨는 도시기반시설은 하나 둘 생기는데 정작 대중교통은 왜 이리 더딘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자가용이 없으면 살지 못할 곳이란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대중교통은 거북이걸음으로 도시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청라국제도시가 7만 7천492명, 영종하늘도시가 1만 9천798명으로 1년 사이 각각 7천4천여 명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인구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매번 부분적인 노선 증설이 이뤄지면서 청라국제도시는 수년째 주민 숙원사업인 순환버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도 지난해 8월 이후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더욱 커졌지만, 대중교통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는 최근 올 상반기 중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착수, 내년에는 청라영종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신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노선 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내년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B씨(27)에게 온 스마트폰 택배 상자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슈퍼마켓 업주들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자신의 물건과 함께 B씨의 것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고 순순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건설 송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대우건설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를 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과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89월 대우건설이 시공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하청 건설업체 대표 B씨(51구속 기소)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