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학대 지속적”

경찰이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23일 구속했다. 이날 오후 가해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어 원생들을 때린 경위를 묻는 말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5여)씨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아동학대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이 알려지고서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긴급출동 소방관들 울고 싶어라…

소방차 헛걸음 화재감지기 툭하면 오작동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상가 내 음식점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관할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불은커녕 작은 연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확인 결과 화재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소동이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식당가 음식점에서도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소방차가 급히 현장을 찾았지만, 오작동으로 밝혀져 헛걸음만 했다. 인천지역 내 공장과 고층건물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이 빈번해 소방차의 헛출동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억 원이 낭비되고, 오작동 출동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나 대형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엔 아동노인시설 154곳을 비롯해 공장 144곳, 30층 이상 고층건물 2곳, 업무시설 및 창고 33곳 등 모두 42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화재감지기로 자동 신고되는 화재 신고 대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화재감지기로 인한 화재 신고 건수 899건 중 실제 화재 발생은 단 1건에 불과했고, 지난 2013년 948건 신고 중 실제 화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파악된 것은 무려 305건에 달했고, 나머지 1천541건은 아예 왜 작동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재감지기로 자동 신고될 때마다 소방관과 소방차가 현장으로 헛출동하고 있다. 통상 소방차가 1번 출동 시 10만 8천290원이 필요하고, 출동 소요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해 연료비인건비 등 29만 1천190원의 비용이 든다. 결국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등으로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화재감지기로 인한 오인 출동 시 긴급 상황이나 대형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늦어진 만큼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까지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막기 위한 구체적 설치운영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 김민기자 소방차 발목잡기 현장 출동차량 양보 외면 소방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출동을 위한 긴급차량 양보의무위반 단속 제도가 복합한 절차 탓에 시행 3년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인천지역 일선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소방구조구급차 등의 현장출동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긴급차량 양보의무위반 단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소방 현장에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반 차량 단속 권한이 일선 소방서에 없다 보니, 소방관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긴급차량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90%를 웃돌지만, 동영상을 검색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등 각종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에 되레 소방관들이 단속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소방차의 화재현장 5분 도착률은 64.14%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지만, 과태료 부과는 고작 10건에 불과하다. 특히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구체적인 단속 규정이 사례 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적으로 소방관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한 소방관은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심각한 행위가 아니면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다면서 또 소방관마다 의견이 달라 같은 행위에도 단속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잦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단속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단원 폭행’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단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최근 예술감독 A씨가 단원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출연정지 1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피해단원인 B씨는 징계수위가 낮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 감독으로부터 지난 8월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감독방으로 불러 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거나 단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가 공구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무용단 작품을 도용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화를 낸 것은 맞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폭행을 부인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천시 감사관실은 폭행을 인정, 예술회관 측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예술회관 측은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정직에 해당하는 출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전임 예술감독인 S씨가 무용단원에게 아이를 둘 이상 낳고 (무용단에) 다니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독권한을 대거 박탈했던 것과 달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현 예술감독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예술회관 측은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하도록 요구했고, 정직인 출연정지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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