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의 전자증명서를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앱을 이용,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증명서는 그동안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다만 카카오톡을 통한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확대 조로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모두 55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당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이 많아져 201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바일 발급 건수는 2천400만건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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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기자
2023-11-08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