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26일부터 금지

오는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은퇴 전에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기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자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다. 15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다. 또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측이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연봉제에서 1년 단위로 하던 중간 정산 등 관례로 해오던 중간 정산도 26일 이후부터는 할 수 없게 된다. 법 시행일인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광역지자체, 행안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지방공기업 묻지마 설립 ‘제동’

앞으로 광역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이 강화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사전협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먼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부 협의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사전협의 시에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적 운영의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중한 사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은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신설, 지방공기업과 같이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평가 결과 등의 업무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임직원의 청렴성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시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를 강화했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그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제도를 주요 관리수단으로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사후적 관리 측면에 치우친 한계가 있어 설립, 신규 사업투자 등 자본투입 초기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행안부, 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파주시·양평군 ‘1위’

파주시와 양평군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결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6월 말 조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도시군구의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조기집행실적중점사업 집행률민간 실 집행 실적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 파주시는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161억), 수해복구사업(142건) 합동설계단 운영 우기 전 100% 집행 등 집행률 150.6%를 달성했다. 양평군은 1천만 이상 공사 중점관리사업(776건) 선정 및 통합설 계단 운영, 농림분야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 집행률 122.6%를 달성, 기초단체 중 대상에 선정됐다. 또 경기도, 하남, 과천, 이천, 광주, 포천, 용인,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안산시와 여주연천군은 최우수 상을 받았으며, 의왕시흥김포시와 가평군은 우수상 수상 지자체로 뽑혔다. 행안부는 기초단체 중 1위인 파주시양평군 등에는 각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대상사업 연간계획 총 147조2천억원 중 88조8천억원을 집행, 상반기 목표액 88조3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자전거 음주·과속 운전 뿌리 뽑는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행안부는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5대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배려,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 자제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길 가두 캠페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판넬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용으로 자전거 관련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길거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내수 위축, 국민에게 실상 알려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최근 내수 위축 움직임과 관련 정확하게 국민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서 점검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마이스터고는 기업과 연계해서 최신 학습장비 같은 게 있는데 취직이 됐을 때 바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실습을 많이 하고 있다며 특성화고는 어떤지 점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만한 정책에 대해선 결정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총리실청와대와 상의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내수까지 위축돼선 안 된다며 올 여름휴가 때는 국내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의 연평균 여행일수가 7일인데, 하루만 더 국내 여행을 하면 여행 수요가 2조 5천억원이 늘고 일자리도 5만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여행이나 문화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4대강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는 숨겨진 좋은 여행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뉴타운·재개발 ‘10년 계획’ 만든다

앞으로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 계획이 만들어 진다. 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 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를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 한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으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구역 해제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절차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 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범죄상황땐 스마트폰 외부버튼 ‘3초만 꾹’

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을 이용해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어린이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휴대폰의 단축버튼을 이용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해 신속한 신고가 곤란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업체는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원터치 신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맹 장관은 협약식에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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