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운전중 DMB 시청 처벌 마땅” 행안부 조사결과, 국민 10명 9명 “본적 있다”

운전자의 89%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경험했고, 일반 국민들의 87.3%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 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 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7%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 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3.7%는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가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기 조작이 영상물 시청보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민도 실제 이와 비슷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불행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대기업 최저한세율 15%로 상향

내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후 2015년에는 다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해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란 평가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우선 3천만원으로 낮춘 후 2015년부터 2천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코스피에 한해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세는 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는 이번 세제개편 때는 넣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1인 가구에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만 0~5세 무상보육을 예산에 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한국, 인도양 공해 ‘독점탐사광구’ 확보 ‘제주도의 5배’ 해양광물 영토

우리나라가 중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 위치한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해저열수광상 광구는 제주도 면적의 약 5.4배에 달하는 규모로,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한국의 4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다. 특히, 이번 해저열수광상 광구 확보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만2천㎢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하게 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와 사업수탁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태평양 공해지역 망간단괴 탐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탐사 등을 통해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노하우를 활용해 지난 2009년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탐사를 실시, 지난 5월 국제해저기구에 해당 지역을 독점탐사광구로 신청했다. 이후 국토부와 외교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및 총회 등에서 한국의 탐사실력과 실적, 그리고 해당 광구에 대한 종합적인 탐사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광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독점탐사광구가 확보됨에 따라 국토부는 탐사권 신청주체로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탐사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밀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인도양의 광구 확보는 국가 간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해외의 해양자원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투자와 연구,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복합돼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강력범죄 시효 폐지 추진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각종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가진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전자발찌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다 부처간에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추후 구성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키로 했다. 또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219명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살인과 강도살인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앨 계획이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이날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를 구성하고 8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양형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도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성범죄 우범자에 대해선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하던 것을 정확한 주소까지 공개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까지 확대하고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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