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 시정요구 급증 방통위, 규제 본격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규제를 본격화하면서 SNS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심의는 2천463건이었으며, 시정요구는 2천3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SNS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10년 345건에서 지난해는 780건, 올해는 7월 현재 2천3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7월 현재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가 1천398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장 개장 및 사행성 조장(534건, 23.0%), 권리침해(160건, 6.9%), 문서위조 및 불법 명의 거래 등의 법령위반(147건, 6.3%), 성매매음란 관련(84건,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매매음란은 2010년 41건에서 지난해는 95건으로 2배 이상 뛰었고 올해도 7월말 현재 84건에 이르고 있다. 도박도 2010년 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8건, 올해는 534건이나 되었다. 이 의원은 SNS는 불특정 타인과의 열린 소통의 장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저속하고 위해 한 메시지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위안부 동원, 인류가치 반하는 행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위안부 동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인권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면서도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우리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것이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성숙한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가 없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든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어려울때 일수록 기업인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정치적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 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상생 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해 통일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5% ‘주거 약자’에 공급

앞으로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의 주거 약자용 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은 장애인과 고령자, 국가유공자 가운데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등급) 등에게 주거 약자용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주거 약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주거 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주거 약자가 주택을 개조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주거 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신규 건설임대주택과 기존 주택개조를 비롯해 주택유형별로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도 규정했다. 출입문의 유효 너비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처럼 기본적인 설치항목은 의무화했다. 좌식 싱크대나 시각 경보기 같은 선택 항목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MB “日王, 독립운동가에 사과할 거면 오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일왕이) 한국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원에 있는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 현장 방문에 들러 한 교사가 독도 방문의 소회를 묻자 내가 모든 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지만 일본은 안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석의 념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뜻의 통석(痛惜)의 념(念)은 지난 1990년 5월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이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과거사와 관련해 표현한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어서 진정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내가 23년 전부터 생각한 것이라면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깊은 배려와 이런 부작용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니겠느냐. 중국이 커졌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이 (세계) 제2강국으로 우리와도 한참 차이가 난다면서 일본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을 잘 이해 못해서 깨우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과) 셔틀 외교는 하지만 일본 국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면 (국빈 방문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 학생들로부터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간다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먹을 쓰는 아이가 있어서 나를 아주 못살게 굴어 싫었는데 졸업하고 4050년 지나 한 모임에서 그 친구가 (나를 만나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머릿속에 저 녀석 나를 못살게 굴던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는 용서할 수 있으나 잊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MB 독도 방문에 ‘날뛰는’ 일본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해 졌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방위백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독도 방문 결심을 굳히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범,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주창하는 등 아시아 중시전략을 펴면서 우리나라와도 한동안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일본 후텐마 기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하토야마 내각이 9개월 단명에 그치고, 이후 간나오토 총리를 거쳐 현 노다 내각이 들어서며 급속히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다. 노다 내각은 취임 후 최초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간 나오토 내각과 마찬가지로 대 한국 중시 자세를 견지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문제를 겪으며 급속히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노다 내각 집권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 추진키로 했던 한일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만난 것 외에는 따로 회담을 하지 않았으며, 오는 9월8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오는 15일에 있을 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청취하고 나서 한국 측의 태도를 파악,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려고 애쓰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행안부, 관련법 입법예고 지자체 간 ‘천차만별’ 수수료 160종 통일

정부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등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차이가 큰 160종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설정을 조례로 위임한 결과, 같은 민원 처리임에도 자치단체별 수수료 금액이 최대 140배의 차이가 나는 등 지역주민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치단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은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기로했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수수료의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표준금액 설정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27종)는 현재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현재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인하(56종) 또는 같은 금액(111종)을 유지토록 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거나 현행과 같도록 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남한강 녹조제거 위해 정부 큰 결단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녹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녹조 제거를 위해 충주댐과 이포보, 여주보의 물을 지난 11일부터 방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녹조가 팔당호 및 한강하류로 확산됨에 따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남한강의 충주댐, 이포보 및 여주보의 물을 비상 방류, 기존 다목적댐간 연계운영을 통해 수질개선 용수를 공급한 것이다. 국토부는 13일까지 3일간 초당 540t, 총 1억4천만t의 물을 방류할 계획으로, 그동안 남한강의 경우 충주댐에서 일평균 초당 110t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으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약 5배 확대키로 한 것이다. 충주댐의 경우 최근 예년보다 적은 강우량(예년의 75%)으로 저수율(57.1%)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가뭄에 대비, 비축하고 있던 비상물량의 일부를 사용한다. 또 이포보와 여주보의 경우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된 보의 비상용수를 수질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다기능 보의 비상용수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팔당호 녹조는 그 농도가 절반가량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지방세 상습체납시 가산세 ‘최고 40%’

내년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세를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하기로 했다. 현행 각종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는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20%로 일정 비율을 징수하고 있다. 납세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해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낮은 세율을, 이중장부 작성과 거래 조작 등 허위로 신고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현행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단축했다. 또 지방세 평균체납액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라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규정을 2015년 말로 연장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도 내년까지로 연장된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100%)와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 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출산휴가 기간 체불급여 임금인정 법적보호 마땅”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9일 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국가가 부도난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일정부분을 제공하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을 때 직원들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 모 씨는 2006년 10월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 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산부 의지에 따라 출산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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