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저장탱크 빠진 외국인 구하려다 봉변

코리안 드림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낯선 이국 땅에 온 외국인과 사고를 당한 외국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한국인이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40분께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인 (주)혜원의 폐수처리장 저장탱크를 수리하던 우즈베키스탄인 투르시노프씨(36)와 현장 책임자인 K씨(62)가 빠져 숨졌다. 이들은 깊이 3m 아래 저장탱크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폐수 저장고에 빠진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두 사람은 이미 숨진 후였다. 이날 사고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일용직 근로자인 투르시노브씨가 사다리를 타고 저장고 안의 파이프를 정비하다 미끄러지면서 저장탱크에 빠지자 이를 본 현장 실무책임자인, K씨가 구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함께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투르시노브씨가 이날 폐수저장탱크 위에서 밸브를 점검하다 발을 헛디뎌 탱크 안으로 떨어진 뒤 K씨는 투르시노브씨를 구하려 탱크에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폐수운반 기사는 경찰에서 K가 외국인 근로자가 탱크에 빠졌다며 빨리 신고하라고 해 119신고를 하러 갔다 온 사이에 K씨도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저장탱크의 수심이 1m도 안되지만 두 사람이 경사진 바닥으로 미끄러진 뒤 저장탱크에 차있던 가스에 의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업체 측이 안전 설비와 장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경찰, 가수 장윤정 사건 ‘혐의없음’ 결론

가수 장윤정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며 고발한 전 팬클럽 운영자의 고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장씨가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벗게 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장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장씨를 고발해 맞고소 당한 송모씨(50ㆍ안티블로그 콩한자루 운영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 콩한자루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케 하냐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했다. 어머니에게 불법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다며 경찰에 장씨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나 무고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19일 송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 주 초 송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게 된다. 앞서 송씨는 지난 10월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달 고발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 장씨 어머니 육모씨를 참고인, 장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에 장씨는 송씨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며 송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장씨 소속사 대표가 육씨와 송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김성기 가평군수 1심 재판 무죄선고

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0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G모(60)ㆍJ모(50)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후보 매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경쟁후보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공하고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이 자백을 했으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초기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김 군수가 크게 앞선 점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마를 포기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는 등 자백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경쟁 후보의 출마 포기에 기여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금품이 건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전달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각각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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