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S씨(1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때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 판단을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씨는 올 7월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26일 밤 10시9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나 이 집에 살던 L씨(64)가 숨졌다. 또 L씨가 살던 원룸(36㎡)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분만에 진화됐으며 이웃 주민들은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웃주민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고양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고양시 A동주민센터 소속 K씨(53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월17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동사무소 경보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들어가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이날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시는 1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30대 몽골인이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르다 아파트 16층에서 추락,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11시 5분께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16층 아파트 베란다에 연결해 이삿짐을 운반하던 30대 초반의 몽골인이 사다리차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숨진 몽골인이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이삿짐 운반업체 관련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증상에도 병원에 입원,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J씨(59)와 L씨(57ㆍ여)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J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개 보험사 질병입원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에 집중 가입,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 연 최대 200일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26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28일 이 피고인의 주소지 서울 사당동 작은 방에서 압수수색한 암호화된 CD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을 확인했다고 추가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주석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등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은 해당 파일의 존재는 물론 소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적 목적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군포경찰서는 26일 신종수법인 신용카드 즉시결제와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S씨(40)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0닷컴이라는 대부업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J씨(40여) 등 27명에게 약 12억원을 7천48차례에 걸쳐 연이율 110% 고금리로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유령 카드가맹점을 등록한 뒤 피해자 820명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을 카드깡 해주면서 연이율 36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급한 상인들이 정상영업을 할 경우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려 현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노렸다"며 " 신종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고영욱 실형'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고영욱 실형
엄마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딸은 국내에 분점 개설? 태국 로또를 변형한 불법 도박(일명 호와이)장을 운영한 태국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1억2천만원 중 1억원 가량을 태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모친에게 송금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평택에서 태국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ㆍ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태국인 P씨(33ㆍ여)와 불법체류자 J씨(26ㆍ여ㆍ태국)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체류자 F씨(33ㆍ여ㆍ태국)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도박을 한 국내 체류 태국인 4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평택 서탄면 소재 태국 식품점에서 호와이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 태국인 4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J씨는 태국 현지 호와이 운영조직 중간책인 어머니를 통해 국내에서 호와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와이란 태국 로또의 변종으로, 당첨확률이 로또보다 높으며, 태국 현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도박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K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혼자 있던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종업원이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1년과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편의점 강도 사건도 K씨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