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여성들이 억대의 대가를 받고 재력가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13일자 6면) 사실확인이 안된 추측성 루머가 나돌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직접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출돼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실확인이 안된 추측성 루머가 나돌면서 검찰이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다 성매매 사건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과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거졌을 가능성 등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성매매에 참여한 연예인이 A씨라는 루머도 떠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연예인 등이 포함된 여성들의 성매매 장소로 안산시에 소재한 펜션단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 관계자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나서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빚더미에 앉은 탈북자가 아파트 사기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ㆍ사기)로 K씨(55)를 구속했다. 또 사기 대출을 도운 브로커 S씨(43)는 사기 혐의로, K씨의 밀항을 도운 L씨(41)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탈북한 K씨는 올 10월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2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인천항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올 5월 재입북하려다 구속된 J씨(45)가 도피자금을 대출받게 돕는 등 탈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절도죄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탈북했으며, 국내에서 덤프트럭 지입차 기사로 일하다 빚더미에 앉게되자 재입북키로 결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탈북 전인 2006년 북한 대남공작부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 A씨(48ㆍ여)에게 접근, A씨의 딸을 볼모로 재입북을 강요하기도 했다. S씨는 사기 대출을 도운 대가로 K씨에게 3천5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L씨는 3천만원을 받고 밀항시켜려다 여의치 않자 K씨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시켜려다 미수에 그쳤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4일 새벽 2시15분께 시흥시 시화공단 내 알루미늄 가공공장에서 용해로가 폭발, 근로자 조선족 B씨(42)가 숨지고 태국인 A씨(29)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 공장 1층 660㎡를 태워 기계 등 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숨진 B씨가 예열 작업을 하다가 냉각수의 호스가 빠져 680도에 달하는 알루미늄 용해로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고속도로 오르막 길에서 멈춰선 승용차를 밀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숨지는 사고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께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중부고속도로 오르막 길에서 K5 승용차를 밀던 운전자 K씨(45)는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씨는 화물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눈길 오르막 도로에서 차를 밀던 K씨가 눈길에 오히려 미끄러지면서 뒤편으로 밀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13일 자정 0시16분께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날 발생한 불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집 주인 K씨(40)가 숨졌으며 집 내부의 가구와 집기 등을 태우고 60만원(소방서 추산)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숨진 K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 연기를 마신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은 K씨의 집 소파에서 불이 시작된 점과 바닥에서 담배 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14일 오후 3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경전철 옆 앞 편도 2차로에서 시내버스와 대만인 관광객들을 태운 45인승 관광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 J씨(55)가 크게 다쳤고 에버랜드에서 서울 롯데월드로 향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대만인 관광객 L씨(38) 등 1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소개팅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B군(16고2)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A군은 지난 8월2일 자정께 용인시에서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C양(17)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틀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같은달 4일 A군으로부터 C양이 가출해 지낼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을 비어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경부고속도로 4중 추돌' 경부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상자를 냈다. 14일 오후 1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경 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IC에서 부산 방향 57.1㎞ 지점에서 그랜저 승용차, 25t 탱크로리 차량, 아반떼 승용차,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전모(40여)씨와 전씨의 11세, 8세인 두 아들, 동승자 조모(40여)씨와 조씨의 10세, 6세인 두 아들 등 모두 6명이 숨졌다. 또 그랜저 운전자 이모(48)씨와 동승자인 아내 김모(48)씨, 딸(19) 등 3명이 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낮 12시 55분께 비슷한 지점에서 승용차끼리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량흐름이 정체됐고,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도중 벽돌을 싣고 달리던 25t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 추정하고 있다. 아반떼 차량은 25t 탱크로리와 화물차 사이에 끼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울산에서 부산방향 경부고속도로가 2시간 넘게 정체 됐으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경부고속도로 4중 추돌
'광운대역 탈선 사고' 올 들어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된 13일 광운대역에서 지하철이 탈선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6시40분 노원구 월계동 이문 차량기지에서 코레일 소속 1호선 전동차 10량 가운데 2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기지에서 출발해 광운대역을 거쳐 소요산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고 내부에는 기관사 1명만이 타고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동차가 1호선 본선으로 진입하기 전에 탈선 사고가 발생해 다른 전동차 운행에는 지장은 없었다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광운대역 탈선 사고
눈길 고속도로상 오르막 길에서 멈쳐선 승용차를 밀어 움직이려다 미그러지면서 뒤로 밀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께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중부고속도로 오르막 길에서 K5 승용차를 밀던 운전자 김모씨(45)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에 끼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화물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눈길 오르막 도로에서 차를 밀던 김씨가 눈길에 오히려 미끄러지면서 뒤편으로 밀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