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공무원이 119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밤 9시20분께 수원 화서사거리 KT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던 화성시청 공무원 J씨(27ㆍ8급)가 우회전하다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차돼 있던 119구급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J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2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김근래 피고인의 압수물에서 나온 하남시민 등 1만1천여명의 개인정보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RO조직과 관련 있는 자료라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단은 선거 때 활용할 자료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L 수사관은 외장하드에는 이석기 피고인 지지자와 공공단체, 교육기관, 아동시설 관계자, 아파트 단지별 주민 등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이 들어 있었다며 민방위나 예비군 등 전시 비상소집 내용도 있어 민감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명부라며 공안기관의 상상력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를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밤늦은 시간 20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30대 죽마고우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귀가하려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M씨(33)와 S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5일 밤 11시57분께 수원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오르려던 A씨(26ㆍ여)를 폭행,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향 친구인 M씨와 S씨는 신용불량자로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A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범죄대상으로 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G씨(60)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J씨(5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은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고 의사 표시한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피고인 GJ씨가 모함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고, 여름까지 구치소에 있을까 싶어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인 Y씨(40ㆍ강간치상 등 전과 2범)가 오갈 데가 없다며 위치추적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치소로 보내달라고 간청(?).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자신이 묵던 K여관 앞 휴지통에 위치추적장치를 버린 혐의(전자발찌훼손 등)로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5년 10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1년 6월 또다시 당시 17세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로 소급 지정돼 지난 8월부터 5년 후인 2018년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조사결과 Y씨는 수원지역 고시원에서 지내다 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갈 곳이 없어 K여관 1층에 묵기로 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한편 경찰은 Y씨의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가 5m 이상 떨어져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발령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로 받고 출동, K여관 앞에서 서성이던 Y씨를 검거.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병가를 내고 집을 나간 뒤 26일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보안계장인 K경위(57)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달 20일 집을 나가 행방불명됐다. K경위는 병가 기간이 끝난 지난 10일 출근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휴대전화기는 집에 놓고 나갔다. K경위의 동생은 미혼인 형이 평소 우울증이 의심된 데다 휴대전화까지 놓고 나간 사실을 확인,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실종팀을 가동, 행적을 추적하고 있지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김 경위에 대해 직권으로 휴직 처리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포천경찰서는 16일 개인영리 사업을 위해 도시비 보조금 5억원을 부정수급한 S씨(6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경인삼재배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자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직원과 친인척을 삼쟁이 작목반으로 가입시칸 후 반장 지위를 이용해 작목반 명의를 도용, 지난 2010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고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작성한 회의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S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5억원을 전액 변제 공탁해 불구속 처리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에 중독된 단골손님만을 골라 깜깜이 차량으로 은밀하게 영업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P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446대와 현금 1천349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K씨(51)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올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의 한 상가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허가된 게임기 80대를 개ㆍ변조,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48) 등 2명은 화성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영업하다 적발됐음에도 또다시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전철에서 내리려던 80대 노인이 전철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졌다. 15일 밤 9시께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려던 K씨(84)가 전철 문에 발이 끼이면서 1m이상 끌려가다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K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전철을 운행하던 기관사는 철도파업으로 대체근무에 나선 20대로, K씨가 전철 문에 발에 끼인채 끌려가던 것을 모르고 그대로 전철을 출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관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19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P씨는 국정원이 이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 점을 압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에 대한 봉인 등 압수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정원이 고장 난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업체에 맡기면서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봤지만 작업이 끝난 뒤 재봉인할 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재봉인 과정에 입회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입회인을 배제한 채 수사관들과 업체 직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재봉인을 진행했다며 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다시 봉인된 노트북은 무결성이 훼손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P씨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재봉인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