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전자발찌 추적장치 버린 40대, 경찰에 간청?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고, 여름까지 구치소에 있을까 싶어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인 Y씨(40ㆍ강간치상 등 전과 2범)가 오갈 데가 없다며 위치추적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치소로 보내달라고 간청(?).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자신이 묵던 K여관 앞 휴지통에 위치추적장치를 버린 혐의(전자발찌훼손 등)로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5년 10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1년 6월 또다시 당시 17세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로 소급 지정돼 지난 8월부터 5년 후인 2018년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조사결과 Y씨는 수원지역 고시원에서 지내다 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갈 곳이 없어 K여관 1층에 묵기로 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한편 경찰은 Y씨의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가 5m 이상 떨어져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발령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로 받고 출동, K여관 앞에서 서성이던 Y씨를 검거.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내란음모혐의 19차 공판 압수품 ‘임의 봉인’ 논란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19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P씨는 국정원이 이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 점을 압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에 대한 봉인 등 압수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정원이 고장 난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업체에 맡기면서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봤지만 작업이 끝난 뒤 재봉인할 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재봉인 과정에 입회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입회인을 배제한 채 수사관들과 업체 직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재봉인을 진행했다며 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다시 봉인된 노트북은 무결성이 훼손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P씨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재봉인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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