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 일가족 사망…불길 속 아이 안고 숨진 모정

'부산 아파트 화재' '화명동 화재' 부산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어린 아이 3명 등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다둥이 어머니는 어린 두 아이를 끌어안은 채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9시 3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7층 5호에서 화재가 발생, 80㎡ 크기의 아파트내부를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집주인 홍모(34여)씨와 딸 조모(9)양, 아들(8), 딸(1)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소방관이 집 내부에 진입했을 때 홍씨와 아들, 막내딸은 발코니쪽에서, 큰딸은 작은 방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 특히 소방본부 관계자는 홍씨가 아이를 화마로부터 보호하려고 숨지는 순간까지 사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불길이 거세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지만 홍씨는 두 아이를 품은 채 숨져 있었다. 119에 처음 신고를 한 홍씨는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 후 아이들을 데리고 발코니로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은 이날 오후 일터로 출근해 야간 근무 중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이웃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이웃 주민들은 "마치 부탄가스가 터지는 듯 '펑'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보니 705호 쪽에서 연기가 새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아파트 화재 소식에 누리꾼들은 "화명동 화재,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 분 힘내시길", "부산 아파트 화재, 어머니의 마음이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부산 아파트 화재, 화명동 화재

합숙 훈련 폭행사고도 학교 일부 책임

법원이 운동부 합숙 훈련 중 발생한 폭행 사고라도 학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11일 A군(18)과 부모가 학교와 가해 학생ㆍ부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2천198만134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학생의 친권자 등을 대신한다며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책임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폭행이 운동부 합숙 훈련장과 교내 체육관에서 이뤄져 교육활동 내지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운동부 합숙의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행위였고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예측할 수 없는 폭행 사고여서 학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태권도부로 활동하던 A군은 지난 2009년 15월 1년 선배 2명에게 동계 합숙 훈련지와 교내 체육관 등에서 35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ㆍ우울ㆍ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ㆍ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바다모래 불법 채취 업자·공무원 등 4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1일 안산 풍도 바다모래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골재채취업자 및 공무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안산시 모래채취 허가 담당공무원과 짜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범위를 숨긴 뒤 불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평택항만청 해역이용협의 담당 공무원과 안산시 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편의 제공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수수한 전 평택항만청 공무원 D씨(44)와 업체 측으로부터 안전진단 면제 흠결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절차를 진행한 뒤 사례로 1천만원을 수수한 안산시 담당 공무원 E씨(49)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골재채취업체 부사장 B씨(59)와 임원 C씨(61)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안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식상 업체 고문으로 취임한 뒤 급여비 명목으로 약 5천700만원의 허가알선 대가를 수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사례를 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 및 3억원을 요구한 브로커 F씨(69)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골재채취허가 과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음주운전 여자 프로골퍼, 경찰관에 욕설과 폭행하더니…'충격'

'음주운전 프로골퍼' 유명 여자 프로골프 선수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골퍼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골퍼 A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외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명 선수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프로골퍼 소식을 접한 누누들은 "욕설에 난동까지 부렸다니", "음주운전 프로골퍼 누구지?", "도가 지나쳤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음주운전 프로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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