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사형 구형

오원춘 사건을 연상케 할 정도로 10대 소녀를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S군(19무직고교중퇴)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과,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뒤 버리는 등 범죄가 잔혹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인데다가, 피의자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발견할 수 없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지옥이라고 하면 이게 지옥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세상으로 갔다며 현명한 판결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S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S씨는 지난 7월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성매매 휴게텔·불법 사설경마 등 이천·여주지역 ‘공공의 적’ 줄줄이 적발

성매매 휴게텔과 불법사설 경마 등 이천여주지역 생활질서 위반업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이천경찰서는 9일 휴게텔을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A씨(37)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이천 진리동 소재 430㎡ 규모의 건물에 마사지실 10여개와 밀실 9개를 갖춘 뒤 여성종업원 등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회당 10여만원을 받고 무허가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 업소 입구에 CCTV와 감지기 설치는 물론 유사시 도주로로 이용할 수 있는 출구까지 여러개 만들어 놓고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여주경찰서는 또 컨테이너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온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L씨(50) 등 5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L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여주시 가남면 태평리 인근에서 컨테이너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 등 4명을 상대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불법사설 경마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들어 불법 성매매와 사설경마 등 생활질서 위반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범죄수법이 지능화돼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여주=김동수류진동기자 dskim@kyeonggi.com

국가보조금 ‘쌈짓돈’ 쓰듯… 3천여명 적발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보조금을 쌈짓돈 쓰듯 빼돌린 수천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같은 국가보조금 부당지급 및 유용은 어린이집 보조금부터 대학연구비, 탈북자 직업훈련 장려금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졌으며, 검찰과 경찰이 밝혀낸 국가보조금 부당지급 및 유용금액만 1천700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공조,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단속해 3천349명을 인지, 127명을 구속하고 3천2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ㆍ경은 올 6~8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에서 국가보조금 불법수급 사건을 밝혀냈다. 검찰은 장애인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을 부당수령, 개인 대출금 변제와 건물 매입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안양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과 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경찰 역시 농민의 날 행사 등 농민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을 횡령, 개인 휴대전화요금 및 해외연수비용이나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ㆍ업무상횡령 등)로 전현직 농민단체장 등을 검거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로 적발된 이는 모두 612명으로 검찰은 이 중 9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타간 국가보조금은 806억원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편취(433명), 국고보조금 횡령(29명), 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10명), 허위공문서작성(3명), 기타(137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총 2천737명을 인지해 31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은 894억원이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횡령(1천929명), 국고보조금 편취(498명), 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9명), 기타(301명) 등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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