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 선박 좌초' 울산 앞바다에서 대기하던 벌크선 등 선박 3척이 25일 오전 잇따라 돌풍에 연안으로 밀려 암초에 걸렸다. 해경은 3척 가운데 1척의 선원 11명을 구조 완료했고 나머지 2척 35명을 상대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7분께 울산시 동구 슬도에서 약 2.5㎞ 떨어진 해상의 E-1 묘박지에 있던 중국 선적 4천675t급 벌크선 'ZHOU HANG 2호'(승선원 17명)가 기상 악화로 닻을 올리고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거센 바람으로 연안 0.2마일(약 320m) 지점까지 밀려와 암초에 걸려 멈춰섰다. 이어 오전 2시 30분께는 파나마 선적 7천675t급 석유제품운반선 'CS CRANE호'(승선원 18명), 3시 55분께는 우리나라 석유제품운반선인 2천302t급 '범진 5호'(승선원 11명)가 잇따라 바람에 밀려 연안 0.5마일 지점에서 각각 좌초됐다. 이들 선박은 배가 연안으로 밀리는 상황에 대비해 먼바다 쪽 묘박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돌풍에 휩쓸렸다. 울산해경경찰서는 경비함정 6척과 112구조대를 비롯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과 특공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으며, 통영창원해경 기동방제팀 등을 배치해 해양오염에 대비하고 있다. 선박이 좌초되면서 연료유가 일부 유출돼 해안이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3척 가운데 암초에 불안전하게 걸린 범진 5호에 대한 구조부터 시작했고, 선원 11명이 구조돼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해경은 나머지 2척에 계류된 35명에 대해서도 구조에 나섰다. 한편 동해남부 해상에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1820m의 강풍이 불었고, 파고가 34m에 달하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울산 앞바다 선박 좌초, 연합뉴스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면서 이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L씨의 과거 행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따지며 RO의 조작 가능성과 국정원의 매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L씨는 자발적으로 제보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우선 변호인단은 비밀스럽게 활동한다는 RO 모임이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등 RO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의 진술이 검찰과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달라지는 등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지난 5월 RO 모임과 관련해 증거에 의하면 지난 7월20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국정원 직원 M씨가 녹취내용을 듣고 총 142페이지의 조서를 작성한 시간은 3시간25분가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추후 변론에서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오래전 일들이라 일부 진술이 엇갈렸을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며 RO는 실제하는 조직이라고 맞섰다. 또 검찰이 제시한 녹취파일은 자신이 직접 모임에 참석해 녹음한 뒤 국정원에 제출한 것이 맞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을 강요 당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예정했던 검찰, 변호인측의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25일로 예정했던 수사관과의 대질신문을 26일로 연기하고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ㆍ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이 잇따라 구속됐다. 24일 의정부지검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60대 환자를 9개월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사회복지사 K씨(48)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환경미화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K씨(63)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K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포천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A씨(62ㆍ여)를 주 1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K씨는 A씨가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맞아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첫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 환경미화 용역업체의 관리소장 K씨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환경미화원 B씨(55ㆍ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B씨는 인사권을 쥔 K씨가 자신을 해고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행이 계속되자 고소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검찰이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장애와 가난 속에 살아온 점, 가정폭력을 견기다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새벽 4시10분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고 집기류를 부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앞서 정신감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입증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흘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실패한 장소에서 두 달 뒤 민간인이 실종자 시신을 발견, 부실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2일 오후 6시8분께 고물상을 운영하는 남편 A씨(72)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부인 B씨는 오전 8시에 나간 남편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서 경영 악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참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인접지역인 동두천 탑동으로 나오자 동두천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다음날인 10월4일부터 부인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포천시 선단동의 고물상과 주변 산책로 등을 수색했다. 하지만 구조견과 타격대 등을 동원한 경찰의 나흘간의 수색에도 A씨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수색에 실패한 경찰은 이대로 사건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A씨의 시신은 의외로 경찰이 나흘동안 매일같이 찾아갔던 A씨 소유의 고물상에서 발견됐다. 지난 17일 오후 1시10분께 고물상 내 고물을 처분작업하던 인부가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A씨는 가로 2.6m, 세로 2m, 두께 10㎝, 무게 1t짜리 철판 밑에 깔린 채 숨져있었다. 당시 A씨는 작업모를 쓰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현장을 다시 찾은 경찰은 그제서야 철판 인근에 주차된 기중기(크레인)의 철끈(두께 1㎝)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A씨가 기중기 철끈이 끊어지면서 사고사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중기의 철끈이 끊어졌던 것은 철판 아래 시신을 보고난 후 발견했다면서도 당시 철판이 놓여진 장소가 아래가 10㎝ 이상 움푹 파인 지형이라 그 아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재권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아파트 편의시설 입찰 과정에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수원지역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P씨(44)와 조직폭력배 L씨(39)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P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원지역 A아파트 어린이집과 피트니스센터 낙찰 명목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사장 K씨(44)와 입찰브로커 H씨(46)로부터 2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조직폭력배 L씨 등은 편의시설 입찰 시 입주자 대표에게 로비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천만~6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원 외에도 인천, 파주, 안성 등 아파트 3개 단지에서 입찰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평택경찰서는 24일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10억여원 상당의 농수산물 등을 납품받아 도주했던 L씨(50)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평택시 포승읍 소재에 K종합물류 상호의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한 뒤 23개 업체로부터 농수산물, 생필품, 선물용품 등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남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거래시 현금결제를 해주면서 회사의 신용이 좋은 것처럼 위장한 뒤 추가 물량 주문시 미수금을 남기는 방식으로 거래하며 도주시점에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서울대공원 호랑이' 휴일인 24일 오전 10시18분께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 사육사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렸다. 생후 3년된 호랑이의 이름은 로스토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당시총리)이 지난 2011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선물한 시베리아호랑이 한 쌍 중 수컷이다. 이 사건으로 관람객들이 놀라 사고 현장이 통제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서울시와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로스토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호랑이는 당시 실내 방사장 문을 열고 나와 관리자 통로에 앉아 사료를 놓던 사육사 S씨(52)의 목을 물었다. 10여분 뒤 매점 주인이 쓰러져 있던 S씨와 관람객 동선 부근 통로에 앉아 있던 호랑이를 발견해 신고, 과천소방서 119구급대원 등이 출동해 호랑이에게 물린 사육사 S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S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채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대공원,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우사 뒤 방사장에서 대치 중이던 호랑이가 10시38분께 제 발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사육사들이 문을 잠그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로스토프는 몸무게 185㎏으로 다른 또래의 호랑이들과 비슷한 크기며 한국에서 지낸 3년6개월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대공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공원은 사고 직후 민감한 상태에서 호랑이를 바로 관람객들에게 다시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사진= 서울대공원 호랑이, 연합뉴스
월급날이 지나도록 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주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급여 문제로 식당 여주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L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3일 밤 9시13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H씨(49ㆍ여)에게 한 달치 급여 350만원을 달라며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H씨를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 10월22일부터 해당 한정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으며, H씨가 지난 22일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자 이날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주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L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내란음모 제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내용 및 전날의 증언을 수차례 번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녹취록에 대해 증인의 불확실한 기억에만 의존, 증거자료로서 진정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인 제보자 L씨는 변호인단 질문에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며 불분명한 진술을 이어갔다. 우선 L씨는 자신에게 RO에 대해 처음으로 알려줬다는 C씨에 대해 RO의 지휘성원이라고 했다가 다시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C씨는 변호인단이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RO조직의 지휘성원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에서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뒤 (C씨와 교류한)2003년 당시에는 내가 RO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C씨가 RO지휘원이라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지휘성원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보면 RO 지휘성원이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C씨가 5월 모임에 없었기 때문에 RO지휘성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바꿨다. 또 L씨는 전날 이뤄진 6차 공판에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후보로 선거 출마 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고 진술했으나 L씨가 2004년 총선 당시 수원 권선구 민노당 후보로 출마한 것과 관련해 지시였는지 지침이었는지 제안이었는지 확인 못 하겠다며 그 당시에는 C씨의 언질로 받아들였다며 진술을 재차 번복했다. RO가입식에 대한 증언 역시 달라졌다. L씨는 가입식 날짜나 요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가입식이 열린 강원도 민박집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국정원 진술조서에는 L씨가 수사관과 함께 민박집을 찾아가 확인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변호인단이 해당 민박집 내부를 찍은 사진을 내밀자 미닫이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닫이인 것으로 봐서 아닐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 조사에서 L씨는 학모, 이끌을 거쳐 본인 동의하에 다른 조직원 2명 추천받은 자를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를 제출, 상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지도성원이 그 사람과 수련회 가서 의식절차 거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은 당시 가입식 하는 줄도 모르고 원주 민박집으로 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결국 RO 가입과정은 추측 아닌가라며 NL계열 운동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혁명조직, RO라는 보통명사를 특정명사화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