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가 목숨을 끊으려다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사망했다. 22일 오전 9시 22분경 안양시 만안구 모 빌라 2층에서 김모(59)씨가 동생 김모(53여)씨에게 누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연락해 동생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119에 상황을 연락하고 119구조대가 출동해 김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함께있던 신원 미상의 50대 여성은 손목에 자해를 한 채 숨져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출동해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여성의 시신은 경찰에 인계했다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검찰과 법원의 잇단 선처에도 상습적으로 절도한 중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2일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J군(15)을 구속기소했다. J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포천시 일대의 찜질방이나 거리, 주차된 차량 등에서 오토바이,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를 훔쳤다. 9개월 간 범행 횟수만 모두 19차례에 달했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과 사기 혐의는 무려 17차례다. 검찰과 법원은 J군이 수차례 붙잡혔으면서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다고 판단, 구속이라는 엄한 조처를 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처음 붙잡혔을 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J군의 다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법원도 선처를 발휘해 J군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기간 12차례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야간외출제한을 126차례나 위반했다. 검찰은 또 붙잡혀온 J군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자 이번엔 불구속 기소했으나 J군은 기소된 당일(7월5일) 또 도둑질을 저질렀다. J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이곳에서 출소한 다음 날인 9월26일 도둑질을 해 입건됐다. 검찰은 J군이 거듭된 범행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J군의 거짓 반성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J군이 거짓된 반성으로 일관한다며 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21일 오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한탄강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험비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차량에 타고 있던 장병 2명이 숨졌다. 사고 지점은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 인근으로 사고 차량은 단독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군은 자체 수색에 어려움을 겪자 22일 오전 우리 육군 부대와 소방당국에 수색 지원을 요청해 합동 수색을 벌였다. 수색에는 헬리콥터 2대와 잠수부 5명이 동원,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한탄강 고문교 아래 물속에 잠겨 있는 차량을 발견했으며, 차 안에는 실종됐던 미2사단 소속 소령 1명과 상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연평도 도발 3주기를 맞아 연천군 거저울 진지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한미 합동 포사격 훈련이 안전을 우려해 전격 취소되기도 했다. 미군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천=정대전기자 12jdj@kyeonggi.com
2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한탄강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험비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있던 미2사단 소속 장병 2명이 실종됐으며, 실종된 장병은 소령 1명과 상병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 인근으로 사고 차량은 단독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자체 수색에 어려움을 겪자 22일 오전 우리 육군 부대와 소방에 수색 지원을 요청해 현재 합동 수색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2사단은 실종된 장병에 대한 수색을 어제 오후부터 밤새 계속하고 있다면서 장병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재산으로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천=정대전 기자 12jdj@kyeonggi.com
21일 열린 내란음모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녹취파일에 대한 이미징 작업 요청을 거부했다. 이미징 작업이란 법정에 제출하는 녹취파일의 원본이 훼손, 증거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복사해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재판 시작과 함께 제보자를 상대로 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47개 녹취파일을 이미징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녹음파일은 디지털 증거 특성상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이미징 조치를 하고 그렇게 이미징한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증거조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법원제출용으로 따로 녹음파일을 이미징 작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미징 작업에 앞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미징 작업은 어떤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12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굳이 법정에서 할 이유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녹음파일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명관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RO조직이 민주노동당의 총선 및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원을 후보로 지정, 출마시키는 등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직원들이 광우병 파동, FTA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전현직 시의원이 조직원 간 모임을 통해 사상학습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고된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번 사건의 제보자 L씨는 RO의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 지침 등에 대해 증언했다. L씨는 고등학생이던 1980년대부터 이념서적을 읽으며 주체사상에 대해 공부해 왔으며 이후 수원사랑민주청년회 등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단체에서 활동해오다 2003년 말 RO의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했다. 조직원이 된 뒤에는 피고인 한동근, 홍순석, 이상호 등과 함께 세포모임을 갖고 최근까지 사상학습을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L씨는 RO조직은 조직대상 영입 시 조직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승인을 거쳐야 하고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를 내야 한다며 나는 이념사상을 오랫동안 공부해 와 그런 절차 없이 홍순석 등 3명의 추천으로 가입됐지만 보통은 학습모임을 통해 정치와 경제, 일반철학을 공부한 후 주체사상을 발언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고 증언했다. 또 가입당 시 수령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대답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혁명가라고 답변한 뒤 정식 조직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거와 관련해 L씨는 정식 조직원의 임무와 역할은 조직의 승인 사항으로 선거나 조합원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된다며 2004년 총선에 출마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 지난 2008년 민노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라는 지침을 또다시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 결정에 대해 조직에서 내려온 지침을 세포모임에서 토론한 바 있다며 그때 결정한 인물 중 2명이 전현직 수원시의원으로 이들은 다른 세포조직에 소속돼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세포모임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상학습이 진행되고 각종 현안에 조직적으로 참석한다는 증언도 했다. L씨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고 혁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세포모임에서 사상학습이 진행된다며 등록금 문제, FTA, 광우병 파동, 쌍용차사태 등 현안 발생 시에는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L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가정보원에 RO 조직에 대해 최초로 제보한 뒤 3년 이상 RO 관련자와의 대화나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 등 증거를 제공해 온 인물이다. 이날 검찰 측 주신문에 이어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과 25일 국정원 수사관과의 대질신문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명관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합의따라 민노당이 市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맡게 돼 市 사실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 적법하게 채용 반박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제보자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수원시는 즉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 진실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 L씨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수원시장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원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노당이 맡았다고 증언했다. L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면합의의 마지막 내용이 급식센터를 만들고 이를 민노당에서 맡는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면합의서는 파기했다고 들었다며 2011년 피고인 이상호로부터 전화로 센터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2011년 말부터 윤모씨와 TF팀을 구성해 준비, 그해 말 수원시에서 공고가 나 응모한 뒤 2012년 2월 센터장으로 부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원시는 이날 오후 긴급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긴급)이석기 사건 제6차 공판 관련 수원시장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지방선거연대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범야권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연대에 따른 후보 단일화였다며 국정원측 제보자의 이면합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장의 경우 보편적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과 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공개채용해 면접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지난해 3월 개소, 제보자 L씨가 센터장을 맡아오다 내란음모 사건이 촉발된 뒤 지난 8월 말 자진사퇴했다. 지난해 1억5천600만원, 올해 1억6천400만원 등 총 3억2천만원이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된 것과 관련, 수원시의 옛 민노당 인사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 이어 수원시에까지 선거당시 이면합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수사당국이 하남시장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김근래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평생교육원 등 각종 단체 운영권과 50억여원의 재정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8개 조항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히자 이교범 하남시장은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명관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검찰은 21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의 선거 개입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121만여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에 올린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유포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선거 관련 1만3천292건, 정치 관련 1만3천258건)이 여러 형태로 복사전파되면서 트위터에 유포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자동으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백개씩까지 퍼나르기를 해주는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유포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는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전날 오후 8시가 넘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글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심야에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40대 뺑소니범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21일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전자 A씨(49)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도로에서 B씨(33)를 치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고 발생 후 도주해 2시간 동안 CCTV가 없는 인근 농로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횡단보도 등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차단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당한 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진상범 부장판사)는 1급 시각장애인 K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안산시가 253만2천4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4월30일 안산시의 한 할인마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K씨는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치료비 등을 안산시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하게 설치된 점을 근거로 안산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고 석재로 돼 있어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설치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