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낀 ‘사학 불법매매’ 적발

사학 학교법인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안성 A학원을 수십억원에 팔아 치운 혐의(배임수재)로 K 전 이사장(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매매 브로커인 K씨(71ㆍ구속)와 공모해 지난해 7월 P씨로부터 재단을 넘겨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3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장안대학교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39억원을 K씨에게 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자 P씨(59)를 추가 기소했다. 추가된 P씨의 혐의는 2010년 3월께 서울 J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인수하려던 R씨(57ㆍ재판중)를 속여 학원 이사변경 승인 로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학교의 S 사무처장(58)을 교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씨는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서림학원 R 이사장(74)과 공모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등 서림학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30억원을 교비회계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인카드 5천70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R 이사장의 명절 비용 마련을 위해 교비 6천만원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림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에서 부동산 매매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6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국고보조금 횡령 자기 배 불린 농민단체 임원들

농민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휴대전화요금 및 해외연수비용이나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농민단체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쌀 소비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ㆍ업무상횡령 등)로 A중앙연합회 전 회장 H씨(56)를 구속하고 현 회장 L씨(50)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와 당시 사무부총장 P씨(55)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농림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허위 사업계획서 및 계약금 부풀리기식의 수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9억4천90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또 L씨는 지난해 8월 동 기관으로부터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억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뒤, 이벤트 업체와 이중계약을 통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2억6천만원을 허위 지급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쌀 부문 주요 농민단체로 농업인의날, 농민교육, 유기벼 재배 매뉴얼 책자, 우수쌀 재배 농민시상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왔으며 18만㎡ 이상의 논에서 쌀농사를 짓는 대농 7만여명으로부터 연 4만원의 회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이 횡령한 돈을 각종 경조사비, 해외연수비용, 회장 선거비용, 차량유지비,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휴대폰요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 농민단체에 대해서도 고질적 부정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세우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800일… 아물지 않는 상처

보험가입 의무 없고 법적근거도 없어 지자체 보상 어려워 道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평균 375만원 지원이 전부 가족 잃고 살길 막막 대책없인 제2, 제3의 참극 반복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800일이 지났지만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유가족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주유소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제2, 제3의 주유소 폭발사고가 벌어질 경우 이같은 유가족의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수원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O주유소에서 유사석유에 의한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 중국동포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인근 건물들이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O주유소가 세차 및 주유과정에서 손상된 대물 배상 보험만 가입하고 화재보험은 들지 않아 피해 유가족은 물론 주변 주민들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다 보험료도 월 100만~2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가족 등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인당 평균 375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이 보상의 전부였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주유소 업자 등이 모두 검거됐지만, 이들마저 보상 능력이 없었다. 이 결과, 수원시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 유가족 등에게 지원을 해줄 법적근거가 없어 난색을 표하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경우 화재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남아있다.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주유소 등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서는 주유소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실정이다. 현재 주유소 운영 등록 요건은 공동화장실과 1대 이상의 주유기, 2만ℓ 저장공간 등만 있으면 주유소업이 가능하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주유소업을 하기는 수월해 졌으나 그에 따른 책임은 가벼운 것이다. 반면 올해부터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지인은 사고 후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에 슬픔이 분노와 허탈감으로 커져갔다면서 시 등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도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등록 당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면서 (당시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와 보상 문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내란음모 13차공판…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여부 ‘충돌’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28일 행한 이석기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지연 이유와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압수수색에 동참한 국정원 L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통합진보당 측의 방해로 영장 집행이 늦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피고인 등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집무실(10㎡ 안팎)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총 2박3일이 걸렸다며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보좌관들과 당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국정원 수사진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언론 인터뷰 준비자료, 세금납부 내역서 등까지 무리하게 압수하려다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유인물과 책자 등 국정원이 압수한 11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는 문건은 단 2건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압수수색 때 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수사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건 진상보다 절차적 하자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며 수사관 30여명과 진보당원 50여명 등 80여명이 발디딜틈도 없다 보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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