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간 장기파업을 벌여온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원 등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열린 쌍용차 노조 장기파업과 관련, 회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등에 4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을 주도한 구 쌍용차지부의 간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부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반조합원 중 가담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쌍용자동차측이 생산 차질 등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된 만큼 60%를 피고 책임범위로 인정하는 한편,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천여만원 가운데 90%인 13억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또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가천길재단의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리서치단치(BRC)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 A씨(49)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인천 BRC 조성사업을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체포됐으며, 앞서 A씨의 업체 직원 10여 명도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빼돌린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가천길재단 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업체가 2007년부터 가천길병원 증개축과 신증축 공사의 상당수를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받은 정황으로 미뤄 A씨와 가천길재단 측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BRC 조성사업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20만 6천㎡에 연건축면적 46만 6천㎡ 규모의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양 전 감독을 재수감했다. 양씨는 지난 2009년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1심에서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은 뒤 공소사실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야구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했던 태도를 번복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뒤 도망의 염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삼산경찰서는 1일 초등학생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 부평구의 한 골목에서 B군(10)에게 스마트폰을 빌린 후 심부름을 시킨 사이 달아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대전 가스 폭발' 대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7시 11분께 대전시 중구 대사동 한 주상복합건물 405호 천모(60여)씨 집에서 LPG가 폭발하면서 불이났다. 이 사고로 천씨가 얼굴과 손발에 2~3도 화상을 있었고 천씨 아들 홍모(38)씨도 양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옆집인 406호에 사는 김모(54)씨와 이모(63여)씨도 연기를 마셨고, 인접 단독주택 주민 주모(55)씨 역시 파편에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건물은 4층은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파편을 맞은 주씨 집도 지붕이 반 정도 파괴되고 유리창이 거의 깨졌으며 100여m 떨어진 다른 주택 10여채 역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고 건물을 비롯한 인근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주민 수십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92년 건축허가가 나기는 했으나 공사 도중 사업주 부도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태에서 건물 35층에 17가구 34명이 입주해 있었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 중구청은 입주민들을 사전입주 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05호 천모씨 집 내부에 LPG가 누출돼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했을 것으로 보고 천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전 가스 폭발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으로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8일 경기지방경찰청 Y경정(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신을 구속할 때 법률에 따라 신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해 변호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Y경정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청 내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당시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처럼 했을 것이라며 집회현장에서 과격ㆍ폭력시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경찰관의 대응이 더욱 위축되고 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쌍용차 사태는 경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위현장 중 하나였고 또 큰 인명피해 없이 경찰이 대처를 가장 잘한 현장으로 꼽힌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청 소속 경정급 간부 40여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청계회는 올 2월 도내 41개 경찰서 서장과 경무과장에게 Y 경감 항소비용 모금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한편 Y경정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시위 당시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던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불법 체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Y경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멧돼지 사냥에 나선 40대 포수가 동료 포수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남양주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남양주시 묘적산에서 총기 사고로 1명이 숨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은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15분께 묘적사에서 2㎞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복부에 총을 맞고 숨져 있는 J씨(49)를 발견했다. J씨는 이날 동료 포수 K씨(55)와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산에 올랐으며 K씨는 J씨와 서로 15m 가량 떨어져 있다가 사냥개가 짖자 멧돼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 엽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것은 멧돼지가 아니라 동료 J씨였다. 이들은 수렵 허용지역에서 총기소지 허가증을 갖고 사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씨에게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백용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 자본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3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과 스위스 등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K씨(6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여의도에 투자대행사 사무실을 차린 뒤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5명에게 스위스 투자사로부터 100억5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23%를 요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역할을 분담, 세계 부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투자사의 한국 내 투자대행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업 시행업체에 접근했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스위스로 데려가 한국계 스위스인으로 공범 J씨(66)를 스위스 투자사 대표로 소개하고 필리핀 소재 C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 영문서류를 제시, 거액의 현금이 예치된 것처럼 꾸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28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방 안과 뒷마당에서 A씨(62여)와 남편 B씨(72)가 각각 숨져 있는 것을 A씨 부부의 아들과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 A씨는 누운 채로 입 주변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방 입구에는 출입문을 열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하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으며, 방 안에는 B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네 엄마가 평소 나를 무시해 홧김에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 사이에 평소 다툼이 잦았다는 아들의 진술과 빌라 옥상에서 B씨의 신발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B씨가 부인을 숨지게 한뒤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 시신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