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파업 쌍용차 노조, 46억 배상하라”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여온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원 등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열린 쌍용차 노조 장기파업과 관련, 회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등에 4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을 주도한 구 쌍용차지부의 간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부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반조합원 중 가담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쌍용자동차측이 생산 차질 등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된 만큼 60%를 피고 책임범위로 인정하는 한편,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천여만원 가운데 90%인 13억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또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대전 가스 폭발 사고로 5명 부상… 주민들 대피 등 일대 아수라장

'대전 가스 폭발' 대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7시 11분께 대전시 중구 대사동 한 주상복합건물 405호 천모(60여)씨 집에서 LPG가 폭발하면서 불이났다. 이 사고로 천씨가 얼굴과 손발에 2~3도 화상을 있었고 천씨 아들 홍모(38)씨도 양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옆집인 406호에 사는 김모(54)씨와 이모(63여)씨도 연기를 마셨고, 인접 단독주택 주민 주모(55)씨 역시 파편에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건물은 4층은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파편을 맞은 주씨 집도 지붕이 반 정도 파괴되고 유리창이 거의 깨졌으며 100여m 떨어진 다른 주택 10여채 역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고 건물을 비롯한 인근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주민 수십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92년 건축허가가 나기는 했으나 공사 도중 사업주 부도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태에서 건물 35층에 17가구 34명이 입주해 있었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 중구청은 입주민들을 사전입주 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05호 천모씨 집 내부에 LPG가 누출돼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했을 것으로 보고 천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전 가스 폭발

쌍용차 사태 불법연행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으로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8일 경기지방경찰청 Y경정(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신을 구속할 때 법률에 따라 신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해 변호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Y경정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청 내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당시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처럼 했을 것이라며 집회현장에서 과격ㆍ폭력시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경찰관의 대응이 더욱 위축되고 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쌍용차 사태는 경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위현장 중 하나였고 또 큰 인명피해 없이 경찰이 대처를 가장 잘한 현장으로 꼽힌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청 소속 경정급 간부 40여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청계회는 올 2월 도내 41개 경찰서 서장과 경무과장에게 Y 경감 항소비용 모금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한편 Y경정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시위 당시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던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불법 체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Y경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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