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등 4차 공판 이번엔 ‘국정원 사진’ 위변조 공방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L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다.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지난 5월 RO의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감정,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L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L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며 검찰은 보안 등의 이유로 삭제한 원본의 해시값을 확보한 뒤 국과수 감정에서 사본의 해시값과 대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에는 L씨 외에도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K씨와 RO의 모임 장소였던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관계자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저질고기 잘라내려 칼 빼든 경찰

국내 굴지의 식용기름 제조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유통된 돼지지방을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본보 8월26일자 1면 등)한 가운데, 경찰이 20여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요구를 관련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경찰의 행정명령 요구 통보를 접수한 지자체들은 관련 업체로부터 이의서 등을 접수받는 등 절차에 나섰지만, 실제 행정명령은 검찰 수사까지 보류키로 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 초부터 D사와 D푸드 등 돼지지방을 제조, 유통, 가공하는 전국 21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수사결과를 이달 중 검찰에 모두 송치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업체들을 관할하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일선 지자체에 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명령 요구를 통보했다. 수사 중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 행정명령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여개 관련 업체 수사 중 발견된 문제점 등을 행정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에 통보, 행정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실제 행정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행정명령 요구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사업장별)이의서는 접수한 상태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도 올 7월 전국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체 27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이석기 재판’ 향후 변수 되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녹취록의 일부 오류가 논란이 됐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지만,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신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M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M씨는 기존의 녹취록에 기록됐던 결전 성지를 절두산 성지로, 성전을 선전으로, 전쟁 준비를 구체적 준비, 혁명 진출 등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 5월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곤지암 회합의 경우 수정한 112곳 가운데 100곳은 회합 시작 전 제보자가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녹취록에서 고친 부분도 대화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와 크게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M씨 등 국정원 직원 외에 음성분석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녹취록의 토대가 된 녹음파일과 13개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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