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집서 나온 이적표현물… 압수수색 ‘적법절차 공방’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실시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서울 사당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국정원 수사관 L씨가 증인으로 출석, 이 피고인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증언했다. L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며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형소법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땐 인거인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 관계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L수사관은 경찰관 도착 전까진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다며 또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L수사관은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조폭들 끼고 5억으로 3,300억대 리조트사업

수천억원대의 리조트 사업을 벌인 시행사 대표가 중견건설회사 임원 등과 결탁해 1천억원이 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뒤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건설사업을 중단한 시공업체까지 압박한 시행사 대표는 사채를 이용한 자본금 5억원만으로 시행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업무방해 혐의로 A리조트 시행사 대표 S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시행사 운영비를 받아내려 공사재개를 요구하며 시공업체를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K씨(38) 등 조직폭력배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 이와 함께 리조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참여, PF대출금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S씨로부터 12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공업체인 B건설회사 부사장 J씨(50)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폭 운영, 리베이트 제공 등의 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회사 및 회사자금 1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자본금 5억원만으로 시행사를 설립한 S씨는 B건설회사 J부사장, C금융기관 Y임원(46) 등과 결탁해 1천440억원 가량의 PF를 일으켜 3천300억원 가량이 드는 리조트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리조트 분양은 5%에 불과한 150억원 가량에 그쳤고, 조폭 운영자금과 로비자금 마련, 계획에 없던 설계변경 등의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2011년 리조트 건설은 70%만 진행된 채 중단됐다. 이에 S씨는 2011년 8월과 지난해 11월 조직폭력배 10명을 동원해 B건설회사 회장실을 점거하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건축을 재개하도록 압박했다. S씨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조폭들을 회사 근처 공동숙소에서 합숙시키면서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폭력으로 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5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J부사장은 2009년 1월 하도급 업체에 토목공사를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행사가 공공기관 등에 로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조폭이 개입한 이권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하태경 의원 또 협박 소포, '곧 죽는다' 적힌 식칼 배달 '섬뜩'

'하태경 의원 협박 소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의 부산 사무실에 또 협박 편지와 식칼이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 의원실에는 지난 10월 초에도 협박성 소포가 배달됐던 바 있다. 2일 하 의원실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하 의원 사무실 출입문에 A4용지 1장짜리 협박 편지가 붙어 있고 길이 30㎝(칼날 18㎝)인 식칼이 바닥에 놓인 것을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편지 속에는 "시궁창 같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민족의 존엄에 도전하는 하태경 네놈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명의는 '민족반역자처단투쟁위원회'라고 쓰여 있었다. 또 칼날 양면에 '하태경', '곧 죽는다'라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종이와 식칼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했지만 목장갑 흔적만 나왔다. 또 하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주변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식칼 등이 지난달 30일 석간신문이 도착한 낮 1시 이후에 배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주에 머무는 하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았다. 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안보적 해석은 하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일에는 하 의원의 부산 사무실에 협박성 소포가 배달됐다. 중국 선양에서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배달된 이 소포에는 해골모양의 가면과 흰색 와이셔츠가 들어 있었으며, 와이셔츠 앞면에 빨간 매직으로 '대가를 치를 것다(것이다의 오기), 죄값(죗값의 오기) 받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하태경 의원 협박 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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