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통사고' 충남 천안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시외버스와 충돌해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지난 27일 오후 5시 36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삼성대로 목양교회 앞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시외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김모(37)박모(26) 씨 등 스타렉스 탑승객 6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정모(41)임모(42여)씨 등 시외버스 승객 19명이 다쳐 단국대병원과 화인메트로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6명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공조시설을 설치하던 삼성물산 협력업체 세방테크의 일용직 근로자로, 퇴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방향으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5t 화물차 뒷부분과 부딪힌 뒤 뒤따라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안 교통사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안타깝네요", "천안 교통사고,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 숨지셨다니... 명복을 빕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여대생을 고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22ㆍ여)와 종업원 B씨(24)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C씨(2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안산시 관내 모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대한 뒤 여대생 접대부 3명을 고용, 인터넷에 소녀시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5월23일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단속에고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대부업으로 등록한 뒤 이삿짐 센터로 위장,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연 160%의 고리로 수십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대부해 주고 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금을 받아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부업자 A씨(42)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양천구청에 대부업자 등록을 한 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B익스프레스라는 위장 상호를 내걸고 서울 강서 및 양천지역 시장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전단지 등을 돌리며 영업 구역을 확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급전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160%의 고리로 C씨(52) 등에게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1억9천여만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임차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 외벽에 익스프레스라는 위장 간판을 걸고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26일 밤 9시35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사장에서 근로자 L씨(55)가 공사장 3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로더 운전기사였던 L씨는 사고 당시 폐기물 하역 작업을 벌이다가 로더에 탑승한 채 추락,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철거용역업계 대부로 통하는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44)이 45억원이 넘는 돈으로 전현직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현재까지 9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폭력조직 모래내파 부두목 P씨(43)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으로부터 서울 신반포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장(54)을 구속기소했다. 또 2010년 2월 부천 심곡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공사 수주 알선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L씨(48)를, 2009년 8월 인천 부평 십정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K씨(45)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서대문구청 공무원 J씨(476급)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천, 부산, 울산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등 임직원과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폭력조직 부두목 P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서울 가재울 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를 다원그룹이 맡도록 조합에 청탁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6억4천만원을 받은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일부 재개발지역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또한 추징보전조치 등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27일 낮 12시 30분께 동두천시 안흥동 마을 안 도로에서 K씨(56)가 몰던 D운수 소속 60번 시내버스가 눈길에 넘어져 도로 옆 1.5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K씨(48), C씨(67), S씨(72) 등 여자승객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가 왕복 2차로인 소요10통 마을회관에서 강변로로 내려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바람난 남편을 흉기로 찔렀으니 나를 잡아가세요 한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렀으니 자신을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한때 비상. 27일 0시2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빌라에서 H씨(50ㆍ여)가 남편 L씨(56)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하면서 112상황실은 긴급지령인 코드 0를 발령하고 경찰에 통보.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관할 장안문지구대 순찰차 4대, 형사기동대, 119 구급대 등 경찰ㆍ소방인력 15명 안팎이 총출동.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엄지손가락이 1㎝ 정도 베인 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L씨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 H씨 등 웃지 못할 광경 목격.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늦은 시간에 만취상태로 귀가한 L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L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유흥주점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L씨를 밖으로 내쫓으려다 손가락을 상해. 경찰 조사결과, H씨는 평소 L씨가 유흥주점에서 여자도우미와 어울리는 것으로 의심해 왔으며 이날 통화한 뒤 이성을 잃고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한편 경찰은 L씨를 흉기등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의 RO 제보자의 증언번복과 관련, 수원시가 27일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시는 이날 입장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수원시장선거와 관련 국정원 제보자가 법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26일 변호인단의 반대심문과정에서 기존 주장과 달리 전언(傳言)이었다는 제보자의 증언 번복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정원 제보자의 증언 번복으로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반증해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국정원 제보자가 풍문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언함으로 인해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위력을 과시하며 청부폭력, 대위변제금 편취, 금품갈취 등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민을 집단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탈퇴한 조직원을 폭행하고 중고교 일진을 가입시켜 관리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성 삼죽면 S개발 분쟁에 개입, 회사직원 A씨(33)에게 회사 비리에 대한 자술서를 강요하며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J씨(45)를 구속하는 등 평택 청하위생파, 안성파, 수원 역전파, 화성 중앙훼미리파 등 경기 남부지역 조직폭력배 13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직별로 평택 청하위생파 28명(구속 4명), 안성파 47명(구속 4명), 수원 역전파 30명(구속 4명), 화성 중앙훼미리파 33명(7명 영장)으로, 이들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저지른 범죄는 확인된 것만 폭행, 사기, 공갈, 협박 등 169건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청하위생파 조직원 L씨(35) 등은 총책과 정산책, 바지사장, 영업진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평택 일대에서 바다이야기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또 안성파 조직원 O씨(29) 등은 대출보증을 서게 한 뒤 이를 갚지 않고 대위변제해 편취하는 등 3억1천만원을 가로챘다. 중앙훼미리파 조직원 Y씨(24) 등은 도망간 여종업원을 찾아준다며 다방,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 역전파 조직원 K씨(32) 등은 올 3월 시흥 정왕동에서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자로부터 경쟁업자를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K씨(34)를 집단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구속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구로 화재 인명피해' 구로디지털단지 화재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지난 26일 오후 1시35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 1단지 내 지상 20층짜리 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현장 근로자 장모(48중국동포)허모(60)씨 등 2명이 숨지고 권모(46)씨 등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근로자 등 공사 현장에 있던 270여명은 불이 나자 긴급히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현장을 수색했으나 추가 피해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장씨 등 2명의 시신은 공사 중인 3개동 중 상가동 2층 안전교육실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지하에서 치솟아오른 불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바람이 분 데다 불은 수직으로 더 빨리 번지는 성질이 있어 사망자들이 연기에 질식하고 나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이들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 등 가연성이 강한 물질을 타고 빠르게 위쪽으로 번졌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불은 지하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발화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사 중인 건물 3개동 지하가 모두 연결돼 있어 어느 지점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9대와 소방관 7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디지털 1단지 주변 등 일대 교통이 한때 큰 혼잡을 빚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밸리비즈프라자㈜가 발주한 지하 4층지상 20층짜리 2개동과 지하 4층지상 2층짜리 1개동 신축공사 현장이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 감리는 희림컨소시엄이 맡았다. 업무숙박판매문화집회시설 등 복합 용도로 지난해 2월 착공돼 내년 7월 완공 예정이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장에는 소화기만 비치됐을 뿐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화재 경보설비를 비롯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 구획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과 경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과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작업장 안전 관련 법령 위반 등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망한 장씨와 허씨의 시신은 고대구로병원에 안치됐다. 시공사 관계자는 "장례 절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내일부터 할 것"이라며 "유족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구로 화재 인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