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패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 15명 이재민 발생

지난 21일 오후 5시23분께 남양주시 이패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철파이프조 샌드위치 판넬로 이뤄진 주거용 비닐하우스 5개동과 창고 1개동, 목공소 1개동 등 7채 990㎡를 모두 태워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 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주유소로 번지지 않도록 비닐하우스와 주유소 사이에 저지선을 설치, 진화에 나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특히 이날 화재 현장에는 처음 도착한 소방차가 일시적 결함을 보이며 초기진화가 늦어지기도 했다. 신고 9분 만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차가 방수압력 조절장치 고장으로 진화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분 뒤 다른 소방차 1대가 현장에 도착, 진화에 나서며 불은 주유소로 번지지 않았다. 이날 소방관 29명과 소방차 7대가 동원됐으며 잔불을 정리하기까지는 5시간이 걸렸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아침마다 하루에 두번씩 점검을 하고 있지만 기계다 보니 100% 작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일시적으로 기계적 결함이 생겨 오작동 한 것으로 1분 만에 다른 출동 차량이 도착해 큰 화를 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상한 냄새와 펑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 밖에 나와보니 목공소 지붕 주변으로 불꽃이 솟아 올랐다는 거주자 A씨(28)의 진술 등으로 미뤄 목공소 내부 화목난로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목격자와 거주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대목 노린… 못믿을 ‘불량 케이크’

연말연시 대목을 노려 유통기간을 늘리는 등 불량 케이크를 제조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13개소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불량제품 14종 1.6t을 압류처분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무표시제품 제조ㆍ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상용ㆍ보관(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기타 (8개소) 등이다. 고양시 A업체는 모카케이크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근 B식품은 초코와플ㆍ케이크를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1.5t의 제품을 압류했다. 군포시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초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를 생산,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했으며 유통기한이 사흘 지난 원료로 초코머핀 등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산시 D식품은 칠레산ㆍ중국산ㆍ일본산 등의 제품 원료를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성남시 E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후보 매수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무죄 선고

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G씨(60)ㆍJ씨(50)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후보 매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경쟁후보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공하고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이 자백을 했으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초기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김 군수가 크게 앞선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마를 포기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는 등 자백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각각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고창수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고… 또 사고… 얼어붙어버린 주말

남양주서 주유소 인근 비닐하우스서 불 큰일 날 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불 19명 연기흡입 병원 치료 회사 술자리 20대 길에서 자다 저체온증으로 숨져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말 경기지역에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23분께 남양주시 이패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거용과 창고용 등 비닐하우스 7채를 모두 태운 뒤 출동한 소방에 의해 25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주변에 주유소가 위치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 했다. 앞서 오전 8시19분께에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P씨(64) 등 근로자 2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10층짜리 오피스텔 2층 99㎡를 태워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다. 일부 근로자는 화재 직후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됐으며, P씨 등 19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날 새벽 2시44분께에는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에서 잠자던 H씨(50여)와 아들(18) 등 2명이 질식,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오전 11시10분께에는 평택시 서탄면의 1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집주인 J씨(50)가 숨졌다. 불은 66㎡ 크기의 집을 모두 태워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 전기적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8시께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C씨(2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전날인 19일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밤 10시께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밤 10시 이후 수원시 기온은 영하 5도였으며 20일 새벽 최저기온은 영하 7.3도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다. 경찰은 외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C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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