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루머, 결국 상처만 남았다

연예인 지망생 등 12명 불구속 흐지부지 마무리 수사내용 유출로 실명 거론된 무혐의 연예인만 희생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성매매 루머 사건이 뚜렷한 실체없이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번 성매매 루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및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남성 3명, 여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지난 5월 마약과 관련한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를 통해 알선책인 A씨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B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SNS 등을 타고 성매매 연예인으로 거론됐던 C씨 등 8명(남성 2명 포함)은 혐의 없음 또는 내사종결로 불기소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알선책은 연예인과 관련된 업종(스타일리스트)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서울과 중국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알선 댓가로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을 매수한 남성들은 40대의 개인사업가로 5천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국에서 이뤄진 성매매는 알선책을 통해 여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장소로 거론됐던 안산시 대부도의 션단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성매매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서 SNS 등을 타고 사실확인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특정 연예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 해당 연예인들은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멸감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파문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SNS 등을 통해 거론됐던 여성 연예인들은 대부분이 속칭 찌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내용의 유출 경위와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실명이 거론된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됐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부산 북항대교 구조물 붕괴 사고 발생… 4명 사망(1보)

'북항대교 붕괴 사고' 부산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졌다. 19일 오후 4시 15분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 동부산아이존빌 앞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여m 높이의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임모(66)씨와 서모(45)씨 등 4명이 추락했다. 먼저 구조된 근로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모두 숨졌다. 철골 구조물에 깔린 1명도 1시간 30분만에 구조됐지만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철골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더미와 함께 20여m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철골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작업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수습과 구조작업을 하느라 교통통제가 이뤄져 사고현장 일대에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현상이 빚어졌다. 부산 북항대교는 부산 영도구 청학동남구 감만동을 잇는 다리로 연장 3천331m(사장교 1.114㎞, 접속교 2.217㎞), 넓이 18.628.7m(46차로)의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부산항 북항을 횡단하는 북항대교는 부산신항에서 녹산신호 산업단지를 거쳐 명지대교남항대교광안대교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망(항만 배후도로)의 한 축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북항대교 붕괴 사고

10억대 무허가 중개업자 20대 연인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대학생과 영세업자 및 사회 초년생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무허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구리경찰서는 19일 인터넷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허가 대출을 알선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씨(29여)와 Y씨(28)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L씨(29) 등 직원 5명과 운영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또 다른 K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구리시내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학생과 영세사업자, 사회 초년생 등 250여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K씨와 Y씨는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39%에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25%를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3금융권의 경우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간단히 재직 여부만 확인 후 대출해 주는 점을 악용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과 제3금융권 대출업체의 편법 대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리=김두호기자 kdh25@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