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군(17)과 B군(16)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자정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처음 만난 가출청소년 C양(17)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4일 오전 4시께 C양이 잠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C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 당시 B군의 여자친구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면서 강아지 밥을 챙겨달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B군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C양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접수,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보관 및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L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화성시 향남읍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1만5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L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가짜 석유 판매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등 5건의 혐의로 수배된 L씨를 지난 23일 대전에서 검거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갓 낳은 아기를 죽여 열흘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자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였다며 자수해온 J씨(23여)를 영아살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빌라 욕실에서 세숫대야에 아들을 낳은 뒤, 손으로 가슴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싼 뒤 여행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해오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최근 경찰에 자수,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해 말 수원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남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중 한명과 잠자리를 갖고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가 산후조리는 물론 식사도 제대로 못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감안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귀가 조치했으며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J씨는 아버지와 대학생인 남동생 등과 함께 빌라에 거주해왔으나 아버지는 외지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다 남동생도 집을 자주 비운 탓에 가족 중 아무도 J씨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소방당국이 대거 출동하는가 하면 보건소 직원 및 구민회관 이용 주민 등 수백명이 한낮에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경찰청 112상황실에 장안구보건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30분 이내 터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청직원ㆍ수영장 주민 등 대피 해프닝 현장서 취업안돼 불만 20대 붙잡아 이에 경찰은 112 타격대와 기동대, 강력팀 형사 등 50여명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다. 또 군 폭발물처리반과 소방대원들도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와 구청, 구민회관 직원과 민원인, 인근 주민 등 450여명이 30여분간 긴급 대피했다. 특히 구민회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물기를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황급히 회관을 벗어나기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고 안내방송을 내보낸 뒤 층마다 돌아다니며 직원과 민원인을 대피시켰다며 보건소와 구청, 구민센터 관계자까지 수백명이 300m쯤 떨어진 쇼핑센터까지 벗어나 대기하다 상황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30분 뒤에야 보건소로 돌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주위를 수색하던 중 인근을 배회하던 C씨(24)를 20여분 만에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여간 구직활동을 하면서 70여곳에 입사원서를 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1만번이 넘도록 상습적으로 112에 장난전화를 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112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지적장애 2급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1만795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의 통화를 한 혐의다. L씨는 남자 경관이 받으면 욕을 하고 끊고, 여자 경관이 받으면 음란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 특히 검거 당일인 24일에는 하루에만 총 174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인 장난전화로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L씨가 이날 또 112로 전화를 걸어오자 만나자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주변 순찰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찰업무에 피해를 끼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자 경관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박석원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빚 1400만원 때문에 10대 여친ㆍ친구와 짜고 아버지 살해 뒤 저수지 유기한 20대 검거 부친 소유 1억9000만원 상당 아파트도 매물로 한달간 1천여만원 흥청망청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패륜아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은 이 패륜 범행 후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친구에게 고급승용차를 사주는 등 흥청망청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재산을 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55)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L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L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H씨(21)와 이들의 여자친구인 J양(16)과 B양(15)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아버지의 아파트를 찾아가 쇠파이프와 흉기를 이용,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양과 B양은 범행을 알면서도 인근 PC방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범행 후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옮겨 담고 콜택시를 불러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여행용 가방과 콜택시 비용은 모두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이달 24일 아버지가 보름정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유심칩이 분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아들 L씨 앞으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L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L씨의 아버지는 두 딸이 분가해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인 L씨 역시 지난 4월 군 전역 후 따로 살아왔다. L씨는 군 전역 후 변변한 직업없이 생활해오다 유흥비와 분가자금, 생활비 등으로 1천400만원의 빚이 있었고, H씨도 1천만원 빚이 있었다. L씨는 H씨에게 아버지가 퇴직 후 모아둔 재산이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 B양과 J양에게는 매일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범행 후 시가보다 싼 가격(1억9천만원)에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 집에 태연히 드나들며 돈이 될만한 귀금속 등(400만원)을 챙겼다. H씨에게 중고 고급승용차를 사주는 등 한 달 동안 1천100만원 이상을 흥청망청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L씨 등을 상대로 범행가담 정도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ㆍ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길 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몽골인이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길을 가는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몽골인 P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역 매산로 상가밀집 지역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허벅지와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면서 추행한 혐의다. 추행 후에도 태연히 길을 걷던 P씨는 뒤따라간 한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고, P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다른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넘겨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P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 2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P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의정부경찰서는 사귀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P씨(50배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식당에서 K씨(3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술병으로 K씨의 머리를 때리고 식당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K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P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K씨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K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하는 30대 가장을 때려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K군(17고2)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K군은 지난해 7월 21일 0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K씨(39)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인 S씨(20)에게 맞아 쓰러진 K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S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L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L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L씨측은 직원이 임의로 처리했다,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다, 관행상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L씨의 횡령배임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다원그룹의 한 계열사 자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다. L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