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입파도 부근 해상서 어선과 보트 충돌… 초등생 1명 숨져

17일 오전 화성시 입파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 100m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 보트가 충돌하면서 초등학생 A군(12)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K선장의 9t급 낚시 어선이 2.3t급 레저보트 옆구리를 들이받아 보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C씨(53) 등 10명이 바다에 떨어져 모두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A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C씨 등 일행은 보트 안에 갇혀 있다 35분 여만인 오전 11시20분께 평택해경 122구조대에 의해 구출됐다. 레저보트와 충돌한 9톤급 낚시어선에는 17명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모와 함께 레저보트를 타고 있다가 바다에 빠진 A군은 구조 당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평택해경 경비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서산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2시4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C씨 등 보트레저에 탑승하고 있던 일행은 안성지역 친목모임 회원으로 이날 바다낚시를 위해 섬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택해경은 낚시 포인트를 찾으려고 움직이던 낚시 어선이 정지해 있던 레저보트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있다. 평택화성=최해영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관급공사’ 현장소장·반장이 철근 몰래 팔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반장 등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몰래 절취해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빛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가평읍 승안리 125의 3 일대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을 위해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1층 규모의 A동(150㎡)과 지상 2층 규모의 B동(392㎡) 등 총 542㎡ 면적의 증축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는 입찰을 통해 수원시에 소재한 H건설이 수주하고 D토건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H건설 현장소장 O씨(62)와 D토건 책임반장 U씨(53) 등은 지난달 6일 5t 차량 3대를 이용해 직경 10㎜, 길이 8m 철근 1t을 비롯한 폐철근 0.5t 등 1.5t을 가평읍에 소재한 S자원에 127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S자원 대표 K씨(35)는 지난달 6일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 공사를 맡고 있는 D토건 U반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쓰고 남은 폐철근을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직경 10㎜, 길이 8m 일반 철근 1t과 쓰고 남은 자투리 폐철근 0.5t 등을 127만원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K씨는 철근을 구입할 당시 직경 13㎜, 길이 8m 짜리 일반 철근과 직경 10㎜, 길이 8m짜리 일반 철근 3t 가량을 5t 화물차량에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H건설 O소장은 하청업체인 D토건 현장책임 반장으로부터 식대 등 현장 운영비가 부족해 폐철근 판매 건의를 받고 철근 1.5t을 S자원에 127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O소장은 직경 13㎜와 10㎜ 일반 철근 3t의 행방에 대해서는 책임반장에게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철근을 판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폐철근을 비롯 일부 일반 철근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사실 확인 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보육원생 야산에 파묻은 교사 징역형

법원 성장발달에 악영향 법원이 훈계를 명목으로 10대 원생들을 땅에 묻고 때린 보육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육원생을 때리고 야산에 파묻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3)ㆍC(26) 씨 등 교사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7시30분께 12세 보육원생의 도벽을 혼낸다는 명목으로 야산으로 데려가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땅에 묻는 등의 혐의다. 이들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육원에 다시 데려와서 나무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상체를 붙잡기까지 했다. A씨는 지난 34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육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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