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관급공사’ 현장소장·반장이 철근 몰래 팔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반장 등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몰래 절취해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빛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가평읍 승안리 125의 3 일대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을 위해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1층 규모의 A동(150㎡)과 지상 2층 규모의 B동(392㎡) 등 총 542㎡ 면적의 증축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는 입찰을 통해 수원시에 소재한 H건설이 수주하고 D토건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H건설 현장소장 O씨(62)와 D토건 책임반장 U씨(53) 등은 지난달 6일 5t 차량 3대를 이용해 직경 10㎜, 길이 8m 철근 1t을 비롯한 폐철근 0.5t 등 1.5t을 가평읍에 소재한 S자원에 127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S자원 대표 K씨(35)는 지난달 6일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 공사를 맡고 있는 D토건 U반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쓰고 남은 폐철근을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직경 10㎜, 길이 8m 일반 철근 1t과 쓰고 남은 자투리 폐철근 0.5t 등을 127만원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K씨는 철근을 구입할 당시 직경 13㎜, 길이 8m 짜리 일반 철근과 직경 10㎜, 길이 8m짜리 일반 철근 3t 가량을 5t 화물차량에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H건설 O소장은 하청업체인 D토건 현장책임 반장으로부터 식대 등 현장 운영비가 부족해 폐철근 판매 건의를 받고 철근 1.5t을 S자원에 127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O소장은 직경 13㎜와 10㎜ 일반 철근 3t의 행방에 대해서는 책임반장에게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철근을 판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폐철근을 비롯 일부 일반 철근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사실 확인 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보육원생 야산에 파묻은 교사 징역형

법원 성장발달에 악영향 법원이 훈계를 명목으로 10대 원생들을 땅에 묻고 때린 보육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육원생을 때리고 야산에 파묻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3)ㆍC(26) 씨 등 교사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7시30분께 12세 보육원생의 도벽을 혼낸다는 명목으로 야산으로 데려가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땅에 묻는 등의 혐의다. 이들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육원에 다시 데려와서 나무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상체를 붙잡기까지 했다. A씨는 지난 34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육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수갑 풀고 도주한 20대, 11시간만에 검거

부천서 수갑서 손 빼내 도주한 20대 사기범 경찰 15분 동안 몰랐다가 10시간만에 붙잡아 근무태도ㆍ도주방지 매뉴얼 부실 논란 불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올해만 4번째 발생, 수갑 및 도주방지 매뉴얼에 대한 부실 논란까지 일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15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사기혐의 피의자 L씨(2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L씨는 앞서 새벽 5시34분께 부천원미경찰서 1층 형사계 피의자 대기실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당시 L씨는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나머지 수갑 한쪽은 철제 의자에 채워진 상태였지만 손목을 수갑에서 빼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씨가 도주할 당시 형사계 사무실에는 직원이 4명이나 있었지만 도주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15분이 지난 후에야 도주 사실을 알아챘다. 지난달 16일과 5월, 1월에도 서울과 남원, 전주 등에서 수갑을 풀고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자 도주방지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수갑 및 경찰의 도주방지 매뉴얼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수갑 사용 시 손목 굵기에 따라 정해진 수갑 톱날 수에 맞춰 수갑을 채워야 한다. 또 손목 굵기에 비해 손이 작은 피의자가 수갑을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통상 수갑은 손목에 돌출된 뼈(자뼈붓돌기) 위에 채우기 때문에 손목에서 수갑을 빼내기는 불가능하다. 즉 수갑을 정확하게 채웠다면 아무리 손이 작은 사람도 수갑에서 손을 뺄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번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는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정확히 채웠다면 현실적으로 수갑에서 손을 빼낼 수 없다면서 인권문제 등을 우려해 느슨하게 채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계 당직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영국ㆍ김종구기자 ang@kyeonggi.com

폭염 속 화재·교통사고… 인명피해 잇따라

최고 33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경기지역에는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13일 오전 7시6분께 화성시 한 아파트 7층 A씨(53ㆍ여)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다. 불이 나기 직전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A씨의 전 남편 K씨(49)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오전 10시께에는 수원시 장안구 장안지하차도 수원방면 초입에서 1t트럭이 급하게 지하차도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이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앞서 오전 8시49분께는 안양시 만안구 염불사 주차장에서 P씨(43)의 소나타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 P씨와 동승자 K씨(56)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함께 낮 12시45분께 가평군 북면의 한 펜션 객실에서 투숙객 B씨(33)와 C씨(33ㆍ여)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C씨는 임신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자살 사이트에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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