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반장 등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몰래 절취해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빛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가평읍 승안리 125의 3 일대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을 위해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1층 규모의 A동(150㎡)과 지상 2층 규모의 B동(392㎡) 등 총 542㎡ 면적의 증축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는 입찰을 통해 수원시에 소재한 H건설이 수주하고 D토건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H건설 현장소장 O씨(62)와 D토건 책임반장 U씨(53) 등은 지난달 6일 5t 차량 3대를 이용해 직경 10㎜, 길이 8m 철근 1t을 비롯한 폐철근 0.5t 등 1.5t을 가평읍에 소재한 S자원에 127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S자원 대표 K씨(35)는 지난달 6일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창고 증축 공사를 맡고 있는 D토건 U반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쓰고 남은 폐철근을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직경 10㎜, 길이 8m 일반 철근 1t과 쓰고 남은 자투리 폐철근 0.5t 등을 127만원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K씨는 철근을 구입할 당시 직경 13㎜, 길이 8m 짜리 일반 철근과 직경 10㎜, 길이 8m짜리 일반 철근 3t 가량을 5t 화물차량에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H건설 O소장은 하청업체인 D토건 현장책임 반장으로부터 식대 등 현장 운영비가 부족해 폐철근 판매 건의를 받고 철근 1.5t을 S자원에 127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O소장은 직경 13㎜와 10㎜ 일반 철근 3t의 행방에 대해서는 책임반장에게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철근을 판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폐철근을 비롯 일부 일반 철근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사실 확인 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법원 성장발달에 악영향 법원이 훈계를 명목으로 10대 원생들을 땅에 묻고 때린 보육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육원생을 때리고 야산에 파묻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3)ㆍC(26) 씨 등 교사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7시30분께 12세 보육원생의 도벽을 혼낸다는 명목으로 야산으로 데려가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땅에 묻는 등의 혐의다. 이들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육원에 다시 데려와서 나무 몽둥이로 수십 차례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상체를 붙잡기까지 했다. A씨는 지난 34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육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화장실에서 여성의 은밀한 장면을 도촬한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법 위반)로 H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6월29일 새벽 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한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옆 칸에 있던 A씨(24ㆍ여)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H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Y씨(3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Y씨는 지난 13일 밤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옆 칸의 B씨(36ㆍ여)를 촬영한 혐의다. H씨와 Y씨는 모두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14일 오전 1시 40분께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한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264㎡ 규모의 샌드위치판넬 창고 2개 동과 기계와 집기류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한시간 만에 진화 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누전으로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부천서 수갑서 손 빼내 도주한 20대 사기범 경찰 15분 동안 몰랐다가 10시간만에 붙잡아 근무태도ㆍ도주방지 매뉴얼 부실 논란 불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올해만 4번째 발생, 수갑 및 도주방지 매뉴얼에 대한 부실 논란까지 일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15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사기혐의 피의자 L씨(2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L씨는 앞서 새벽 5시34분께 부천원미경찰서 1층 형사계 피의자 대기실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당시 L씨는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나머지 수갑 한쪽은 철제 의자에 채워진 상태였지만 손목을 수갑에서 빼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씨가 도주할 당시 형사계 사무실에는 직원이 4명이나 있었지만 도주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15분이 지난 후에야 도주 사실을 알아챘다. 지난달 16일과 5월, 1월에도 서울과 남원, 전주 등에서 수갑을 풀고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자 도주방지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수갑 및 경찰의 도주방지 매뉴얼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수갑 사용 시 손목 굵기에 따라 정해진 수갑 톱날 수에 맞춰 수갑을 채워야 한다. 또 손목 굵기에 비해 손이 작은 피의자가 수갑을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통상 수갑은 손목에 돌출된 뼈(자뼈붓돌기) 위에 채우기 때문에 손목에서 수갑을 빼내기는 불가능하다. 즉 수갑을 정확하게 채웠다면 아무리 손이 작은 사람도 수갑에서 손을 뺄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번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는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정확히 채웠다면 현실적으로 수갑에서 손을 빼낼 수 없다면서 인권문제 등을 우려해 느슨하게 채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계 당직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영국ㆍ김종구기자 ang@kyeonggi.com
사기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14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4분께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A씨(21)가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20여 차례의 인터넷 물품 사기로 지명수배된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다. 당시 A씨는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수갑 한쪽은 대기실 철제 의자에 채워진 상태였으며 수갑을 푼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 정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왼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내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 직원을 동원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안영국김종구기자 ang@kyeonggi.com
최고 33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경기지역에는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13일 오전 7시6분께 화성시 한 아파트 7층 A씨(53ㆍ여)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다. 불이 나기 직전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A씨의 전 남편 K씨(49)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오전 10시께에는 수원시 장안구 장안지하차도 수원방면 초입에서 1t트럭이 급하게 지하차도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이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앞서 오전 8시49분께는 안양시 만안구 염불사 주차장에서 P씨(43)의 소나타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 P씨와 동승자 K씨(56)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함께 낮 12시45분께 가평군 북면의 한 펜션 객실에서 투숙객 B씨(33)와 C씨(33ㆍ여)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C씨는 임신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자살 사이트에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방종합
수원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위증ㆍ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P씨(61)와 와 C씨(4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증사범이 42명, 범인도피사범이 10명 적발됐다. 검찰은 K양(17)을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업주 P씨가 K양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노래방 업주 P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기소된 L씨(31배달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치킨집 배달원으로 지난 5월8일 오후 8시30분께 용인 A양(8)의 집으로 배달을 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채 동생과 단둘이 있는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L씨는 A양의 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달아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13일 오전 7시6분께 화성시 진안동 15층짜리 아파트 7층 K씨(49) 집에서 불이 나 K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이웃에 사는 K씨(43ㆍ여)와 L군(13) 등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K씨 집 내부를 모두 태워 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K씨가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불을 피해 뛰어내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신고 접수 3분 전 이 아파트 1층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K씨가 불을 피해 뛰어내렸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합선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