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13일 음식점을 돌며 방송사 직원을 사칭해 방송국 촬영지원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영업이 어려운 음식점을 찾아가 방송국 직원, PD, 작가로 사칭해 공중파 방송 맛집이나 명소 소개 프로그램에 촬영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하는 등 최근까지 총 54회에 걸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방송국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영업이 어려운 음식점이 공중파 방송을 희망하는 것을 이용, 방송국 직원으로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업주들에게 방송국 직원들에게 부탁하려면 비공식적인 촬영지원비와 로비자금을 줘야 한다고 꾀어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물품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26)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연인 관계로 지난 2월3일 인터넷 유명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카메라, 스팀다리미, 로봇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70만원씩 입금 받는 등 최근까지 70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주지를 옮기고, 선불폰을 사용하며 휴대전화는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사기범행 이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시흥경찰서는 13일 저녁시간대 시흥시 일대 원룸을 돌며 빈집만 골라 수십여 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S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지난 6월27일 오후 8시께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내 원룸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K씨(27ㆍ여) 소유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에서 78회에 걸쳐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양평경찰서는 13일 특정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불량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Y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복용한 소비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L씨(50ㆍ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전라남도 모처에서 생산한 불량식품을 고혈압 등 치료에 효능이 있는 치료제로 속여 양평군에 소재한 A연구소 등에 50여 박스(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씨는 A연구소 등을 통해 불량 식품을 구입한 피해자 K씨(58)에게 부정맥 등의 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1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불량 식품은 복용시 오심, 구토, 저혈압,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또 다른 불량 식품을 제조해 유통시켰는 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13일 낮 12시45분께 가평군 북면의 한 펜션 객실에서 투숙객 A(33)씨와 B(33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이 직원은 이들이 전날 오후 투숙해 이날 낮 12시 퇴실 예정이었는데 나오지 않아 객실 안을 들여다보니 둘다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방 안에는 창문과 출입문에 테이프가 붙은 채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A씨는 창가 쪽에 앉은 채로, B씨는 출입문 앞에 쓰러진 채로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같이 있는 남성은 도움을 준 분이다. 죽지 않고 뇌사 상태가 되면 안락사 해 달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B씨는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 유족과 펜션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지난 12일 새벽 한강에서 투신한 김종률(51) 전 민주당 의원의 시신이 하루 만에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13일 오전 10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섬 인근 선착장 옆에서 김 전 의원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시신 옷 안에서 김 전 의원의 신분증이 발견됐고 가족들도 김 전 의원의 시신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의원은 동작대교 인근 물속에서 발견됐으며, 가라앉으면 보통 3~4일 뒤 떠오르는데, 13일 투신장소 인근을 집중 수색해 발견하게 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김 전 의원이 12일 새벽 신발을 벗어놓은 선착장 인근 요트로부터 한강 하류 방향으로 약 25m 떨어진 바지선 바닥 아래 수중이다. 인양된 김 전 의원의 시신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 측이 자사의 부실회계 문제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감원 간부 윤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12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다. 그는 검찰에서 당시 알앤엘바이오 고문으로 금품 전달을 담당한 자신이 '배달 사고'를 냈고 실제로는 윤씨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자백했다. 김 전의원은 공개된 유서에서 2009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단국대 관련 배임수재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번 제 사건으로 내내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때 억울함에 어떻게든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실과 절망감을 가눌 길이 없다"며 "억울하고 무력감,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회의감만 있다. 제가 다 지고 간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필로폰을 투약한 채 대리운전을 한 50대 등 필로폰 밀수총책과 중간판매상,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중국으로 밀항한 마약밀수 수배자 N씨(56)로부터 필로폰 1천760g(58억원 상당)을 구입,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국내 밀수총책 S씨(52) 등 18명을 구속했다. 또 상습투약자 P씨(53)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S씨의 차량에서 필로폰 1천47g(35억원 상당)과 판매대금 6천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필로폰 1천760g을 들여와 안산 등 경기지역에서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N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N씨 여자친구(50ㆍ불구속)의 속옷에 숨겨 비행기와 배 편을 통해 공급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간판매책 C씨(53)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투약자 대부분은 마약전과가 있었으며, 주로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종사자, 사채업자, 자영업자 등이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장안지하차도 수원방면 초입에서 1t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운전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인해 이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급하게 지하차도로 들어서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12일 오후 8시42분께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분당방면 800m 지점에서 A씨가 운전하던 5t 화물차량이 앞서가던 마티즈와 큐브, 레미콘 차량을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와 큐브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J씨(80)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제회 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사 K씨(58여) 등 운영진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망 있는 교수를 내세워 거짓홍보를 하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유사수신행위를 해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교수공제회 회장을 맡으며 금감원 허가 없이 교수 5천400여명에게서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