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에 수백명 화들짝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소방당국이 대거 출동하는가 하면 보건소 직원 및 구민회관 이용 주민 등 수백명이 한낮에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경찰청 112상황실에 장안구보건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30분 이내 터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청직원ㆍ수영장 주민 등 대피 해프닝 현장서 취업안돼 불만 20대 붙잡아 이에 경찰은 112 타격대와 기동대, 강력팀 형사 등 50여명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다. 또 군 폭발물처리반과 소방대원들도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와 구청, 구민회관 직원과 민원인, 인근 주민 등 450여명이 30여분간 긴급 대피했다. 특히 구민회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물기를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황급히 회관을 벗어나기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고 안내방송을 내보낸 뒤 층마다 돌아다니며 직원과 민원인을 대피시켰다며 보건소와 구청, 구민센터 관계자까지 수백명이 300m쯤 떨어진 쇼핑센터까지 벗어나 대기하다 상황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30분 뒤에야 보건소로 돌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주위를 수색하던 중 인근을 배회하던 C씨(24)를 20여분 만에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여간 구직활동을 하면서 70여곳에 입사원서를 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스트레스 풀고 성욕 풀고 112 갖고 놀다 그만…

1만번이 넘도록 상습적으로 112에 장난전화를 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112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지적장애 2급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1만795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의 통화를 한 혐의다. L씨는 남자 경관이 받으면 욕을 하고 끊고, 여자 경관이 받으면 음란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 특히 검거 당일인 24일에는 하루에만 총 174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인 장난전화로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L씨가 이날 또 112로 전화를 걸어오자 만나자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주변 순찰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찰업무에 피해를 끼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자 경관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박석원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 한 달간 흥청망청… ‘충격’

빚 1400만원 때문에 10대 여친ㆍ친구와 짜고 아버지 살해 뒤 저수지 유기한 20대 검거 부친 소유 1억9000만원 상당 아파트도 매물로 한달간 1천여만원 흥청망청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패륜아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은 이 패륜 범행 후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친구에게 고급승용차를 사주는 등 흥청망청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재산을 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55)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L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L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H씨(21)와 이들의 여자친구인 J양(16)과 B양(15)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아버지의 아파트를 찾아가 쇠파이프와 흉기를 이용,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양과 B양은 범행을 알면서도 인근 PC방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범행 후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옮겨 담고 콜택시를 불러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여행용 가방과 콜택시 비용은 모두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이달 24일 아버지가 보름정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유심칩이 분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아들 L씨 앞으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L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L씨의 아버지는 두 딸이 분가해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인 L씨 역시 지난 4월 군 전역 후 따로 살아왔다. L씨는 군 전역 후 변변한 직업없이 생활해오다 유흥비와 분가자금, 생활비 등으로 1천400만원의 빚이 있었고, H씨도 1천만원 빚이 있었다. L씨는 H씨에게 아버지가 퇴직 후 모아둔 재산이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 B양과 J양에게는 매일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범행 후 시가보다 싼 가격(1억9천만원)에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 집에 태연히 드나들며 돈이 될만한 귀금속 등(400만원)을 챙겼다. H씨에게 중고 고급승용차를 사주는 등 한 달 동안 1천100만원 이상을 흥청망청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L씨 등을 상대로 범행가담 정도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ㆍ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