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일즈제약, 900여 전 품목 판매금지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웨일즈제약(주)의 모든 제품이 판매금지됐다. 특정 제약사의 전 제품이 판매금지되는 일은 전에 없던 일로, 해당 제약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안전처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한국웨일즈제약(주)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한국웨일즈제약(주)은 안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400억원대의 국내 제약사로 일반 의약품과 처방 의약품, 건강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중지 대상이 된 품목은 한국웨일즈제약(주)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앞서 허가가 취소된 제품 등 900개 품목 모두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웨일즈제약(주)이 반품 약을 전국의 병ㆍ의원, 약국 등에 재판매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한국웨일즈제약(주)을 압수수색하고 반품된 의약품 277상자(200개 품목, 250만정)를 압수, 식약처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안전을 위해 식약처에 해당 사항을 통보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종결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식약처도 경찰로부터 혐의 내용을 통보 받고 한국웨일즈제약(주)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경인지방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안전을 우선 고려해 한국웨일즈제약(주)의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약사법 위반 내용에 따라 한국웨일즈제약(주)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판매중지된 한국웨일즈제약(주)의 제품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공익근무 제외시켜달라” 20대, 병무청서 자살소동

흉기와 휘발유를 들고 병무청을 찾아가 공익요원 근무를 제외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흉기와 휘발유를 들고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5시35분께 경인지방병무청을 찾아가 생계가 어려우니 자신의 공익요원 근무 의무를 해제해 달라면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라이터용 휘발유 500㎖와 신문지에 싼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보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직원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씨는 자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서 수차례 상담했다. 이에 병무청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준비 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몇 번씩 병무청을 찾아갔는데도 시큰둥한 반응으로 자료만 요청해 화를 내긴 했지만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의왕 아파트 지하주차장 “펑…불이야”

20일 새벽 3시56분께 의왕시 포일동 숲속마을 5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화재진압을 위해 의왕소방서를 비롯한 안양군포소방서 등에서 98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으며 구조구급 차량 등 30여대의 차량이 지원돼 화재 발생 2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79명이 연기를 마셔 안양 한림대와 메트로병원, 군포 지병원원광대병원 의왕 선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거나 진료 또는 입원 중이며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56대가 전소 또는 반소, 부분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112에 첫 신고를 한 주민 A씨(42)는 퇴근한 뒤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주차장 입구에서 연기가 나 들어가지 못하고 후진했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LED 형광등 전선에서 최초로 발화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 천장 전선에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으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감식을 실시했으며 21일 국과수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와 관련, 주민들은 불이 났을 당시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의 원인이 결로현상과 전기 배관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LH에 대해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 2월 입주 후부터 지하 주차장의 결로현상이 심해 LH측에 수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불이 났음에도 비상벨도 울리지 않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LH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단지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LH 의왕안양사업소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의왕=임진흥ㆍ이관주기자 jhlim@kyeonggi.com

‘최장 777일 입원’… 8억여원 보험금 타낸 ‘수상한 가족’

최장 777일을 입원해 각종 보험금을 타내는 등 8년간 병원에서 생활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던 것은 보험모집인으로 장기근무했던 막내 여동생과 이를 눈감아준 의사 때문이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장기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P씨(63ㆍ여) 등 남매 5명과 P씨의 남편 Y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를 눈감아준 의사 H씨(53)도 사기방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포천시와 남양주시, 강원도 철원군에서 병원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보험금 8억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원비와 치료비, 건강생활급여금 등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했다. 말 그대로 생계형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다. 5남매는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해 병원에서 먹고 잤다. 때로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하고자 병원에 허위로 입원했다. 이들은 보험모집인으로 7년 동안 일한 막내 여동생(42)의 조언에 따라 간질환,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했다. 같은 질병으로 병원에 재입원해 보험금을 타려면 최소 180일이 지나야 하지만 병명을 바꾸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보험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30여개에 달했으며 P씨 부부는 한날한시에 병원에 입원, 500일 동안 병실생활을 함께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H씨는 이들이 병세를 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면서 입원을 도왔다. 진료기록도 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P씨 가족과 공모한 병의원이 추가로 있는지와 보험사기를 방조해 의료수가를 챙긴 병의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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