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 불법 소각한 사업장 등 무더기 적발

폐 섬유를 불법 소각한 사업장과 무허가 폐기물 운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남양주ㆍ양주ㆍ가평 등지의 섬유염색공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불법행위 단속 결과, 폐 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ㆍ운반 업체 등 49개소, 이를 반입해 불법소각한 4개 업체 등 53개소를 적발했다. 섬유염색공장인 AㆍB업체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축소 입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폐 섬유ㆍ고무 등을 허용량의 10배 가량을 초과해 소각한 혐의다. D업체는 담당관청에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신고한 뒤 폐기물인 폐 섬유와 각종 쓰레기 더미를 소각시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수집ㆍ운반업체인 EㆍF업체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5천736t의 폐 섬유를 공급하며 배출업자에게 t당 10만원, 소각업체로부터 t당 3만원을 받아 모두 7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윤승노 특사경단장은 단속업체들의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마술같은 100달러? 블랙머니로 수억원 사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수약품에 담그면 돈으로 변하는 이른바 블랙머니를 이용, 수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P씨(61)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H씨(52ㆍ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L씨(69)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재력가 J씨에게 블랙머니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머니는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표면에 특수잉크를 묻혀 검은색으로 만든 것으로, 이를 특수약품에 넣으면 색이 벗겨지면서 지폐로 변한다. 이들은 J씨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미화는 검게 만들어 폐기처분한다며 이를 특수용액에 담그면 다시 쓸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대사관 직원 복장을 한 흑인 남성 2명을 동원, J씨에게 블랙머니 10여장이 100달러짜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심을 피했다. 또 L씨(59) 등 2명은 또 다른 재력가 N씨(51ㆍ여)에게 접근, 도장이 찍혀 유통할 수 없는 미화를 특수약품 처리하면 일반 지폐로 바꿀 수 있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