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 차량에 수백미터 끌려갔는데… 경찰 ‘뺑소니 수사’ 늑장대응 논란

경찰이 난폭운전자의 차량에 매달려 수백미터를 끌려가다 부상을 입었다는 뺑소니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틀째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늑장대응 논란을 사고 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원에서 P씨(53)가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다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채 200여m 끌려가다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P씨는 왼쪽 어깨와 팔, 다리 등에 찰과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배우자 L씨(53)와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L씨는 피의차량의 사진을 경찰에 제시하며 20대 중반으로 보이며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해 피의자 얼굴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의 제보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정작 피의자의 신병확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구갈지구대 순찰팀은 이날 오후 3시께 사고 정황을 정리해 용인동부경찰서에 보고했으나, 경찰서는 아직까지 일선 형사팀에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지구대로부터 사건내용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수 시간 후에 확인해 보니 오전 중에 사건결재가 완료됐다고 확인 내용을 바꾸는 등 지휘 체계상의 혼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말 동안 발생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사건을 오전 중 보고받고 결재까지 완료해 수사를 정상 진행할 방침인 만큼 늑장 대응이나 지휘체계상 혼선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 곰 사육농장서 또 탈출사고

허술한 사육시설 탓에 2차례나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던 용인의 곰 사육농장(본보 2012년 7월16일 6면)에서 또 새끼곰이 탈출해 민가를 배회했던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시설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끼 반달곰 한마리가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현장에서 반달곰을 발견, 즉시 마취총을 쏴 20분 만에 반달곰을 포획했다. 이 곰은 발견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C농장에서 사육 중인 1m30㎝ 크기의 1년생(40㎏) 새끼 곰으로, 우리의 쇠창살 3개를 구부리고 탈출해 아파트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100여마리의 반달곰을 키우는 이 농장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달곰이 탈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암컷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우리 한쪽 창살이 뜯겨져 나가면서 탈출해 산속으로 숨어들었다가 이틀만에 사살됐다. 같은 해 4월에는 탈출한 2년생 곰(40㎏) 1마리가 등산객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이처럼 이 사육장에서 곰 탈출이 잇따르는 것은 녹이 슬고 비좁은 우리 안에 곰이 2~4마리씩 몰려 있는 데다, 사육장 주변에 변변한 울타리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곰이 탈출하면 야산으로 쉽게 숨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잇단 사육곰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전국 곰 사육농장에 곰 1마리당 4㎡ 사육시설 확보해 교배장과 오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이 지침은 농장에서 작성한 관리카드에 의존하는데다 행정처분 등 법적 구속력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곰이 등산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이 사육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사육장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폐수정화약제 공장 폭발 사망사고는 인재

화성의 한 폐수 정화약제 생산공장에서 탱크 상부 폭발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역시 기온상승으로 탱크내 유증기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 폐수 정화약제 생산공장 H사에서 가성소다 희석액(솔디움알루미네이트)을 보관하는 옥외탱크(6ℓ) 위에서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작업을 위해 작업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는 도중 탱크 상부가 폭발했다. 당시 사고로 작업에 함께 했던 업체 대표의 둘째아들 C씨(32)가 공장 30m 밖까지 튕겨나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뿐만 아니라 C씨의 친형(35) 역시 폭발 당시 충격으로 10m 밖으로 튕겨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고 현장 주변에 있던 C씨 동생(29)과 직원 L씨(36)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공장 건물 일부와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사고는 지난 30일 탱크 안에 중화제를 보관할 당시 약품온도가 70~80도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며칠 동안 기온 상승으로 인해 탱크 안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C씨 등이 옥외탱크 인근에서 용접 도중 수소가스가 발생, 불꽃이 튀며 폭발한 것으로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수칙 미준수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도 사고 당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주민 J씨(48)는 펑하는 굉음과 함께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며 올해 들어 화성에서 산업재해가 몇번이나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더욱이 사고가 난 해당 사업자은 고용부가 실사 중인 중대산업사고 위험 사업장 PSM대상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PSM대상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남의 행복이 싫어” 보행자에 돌진한 40대 구속

승용차로 횡단보도 등을 건너는 보행자 등을 향해 돌진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등을 저지른 40대가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효붕)는 4일 K씨(42)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평택시내 일대를 돌며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1명을 살해하고 11명에게 중상해 등을 입힌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56분께 승용차로 평택시 평택동 상가밀집지역 보행자들에게 돌진, 집으로 향하던 D씨(68ㆍ여)를 숨지게 하는가 하면 인도를 거닐던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9일 오전 7시50분께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평택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향해 급가속 후진해 A양(14)등 3명을 충격,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의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조사 과정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을 보면 차로 들이 받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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