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실종사고, 실종 12시간여 만에 시신 2구 추가 인양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캠프 훈련 도중 실종됐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 중 4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태안해경은 19일 오전 5시20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해 실종 12시간여 만인 오전 6시5분께 시신 2구를 인양했다. 두 학생은 간조현상으로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해안가 67m 지점에서 나란히 발견됐다. 낮에 밀려들었던 바닷물이 다시 빠진 오후 4시 45분과 57분에는 실종됐던 곳으로부터 500600m 떨어진 지점에서 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인양됐다. 이로써 실종된 지 만 하루만에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학생들의 시신은 모두 갯벌에 생긴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과거 유사 사고 실종자들이 예상 외로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갯골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실종자의 시신이 먼바다로 떠밀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대교 등 2곳에는 유자망도 설치했다. 해경은 캠프를 실제로 운영한 업체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이 유스호스텔과 지난해 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분당의 한 소규모 여행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여행사가 학생 등 단체 여행객을 모집해 해병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학생들의 훈련을 담당한 교관들도 여행사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 교관 32명 가운데 인명구조사 자격증이나 수상레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명이었고, 일부는 아르바이트생인 사실이 밝혀졌다. 온라인뉴스팀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 구명조끼 안 입고 교관도 2명 뿐…'논란 일파만파'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캠프 교관 일부가 자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캠프가 마련된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는 물살이 거세 해양경찰이 수영하지 말도록 계도 중인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공주사대부고 학생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은 채 물놀이를 했고, 80명 중 23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며 이중 18명만 구조됐다. 황준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19일 사고 현장인 백사장해수욕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캠프 교관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를 하도록 한 경위를 포함해 캠프 교육프로그램의 위법 여부를 검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서장은 "사고 해역은 노가 달린 보트를 타는 것 외에 수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캠프 교관과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전반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 "학생과 교관들의 진술로 미뤄 학생들이 갯벌 내 물이 빠지면 생기는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캠프 교관들의 수상레저 자격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교관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5명, 1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이었다"며 "일부 교관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직이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캠프는 지난해 10월 설립돼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업체로 해병대 전문 교육 업체가 아니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등 단체 행사를 기획하는 여행사가 임시직 해병대 출신 강사들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인솔 교사도 없었고, 현장에 있던 교관도 호각만 불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실종자 2명의 시신을 인양하는 한편 헬기 4대와 경비정 29척, 구조인력 869명을 투입해 해당 해역을 집중 수색 중이다. 실종자의 시신이 먼바다로 떠밀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대교 등 2곳에 유자망을 설치했다. 온라인뉴스팀 그래픽=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 연합뉴스

등산로서 토막난 남자 시신 발견, "도대체 무슨일이..."

포천시 왕방산의 선단동 등산로에서 몸이 분리되고 심하게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포천시 선단동 왕방산 등산로 인근에서 등산객 Y씨(75)가 신발을 신은 상태의 오른쪽 다리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한 지점은 대진대학교 뒤편 등산로 입구에서 150m를 올라간 지점으로부터 등산로를 20m가량 벗어난 곳이다. 경찰은 150여 명을 동원, 19일까지 이틀째 수색을 벌여 다리 발견 지점으로부터 6070m가량 내려온 곳에서 시신 나머지 부위를 찾았지만 시신은 겨울 점퍼와 등산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훼손된 부위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왕방산에는 멧돼지 등 들짐승이 종종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경찰은 일단 시신 훼손의 경우 동물이 물어뜯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 검시 결과 사망 이후 동물에 물어뜯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또는 사고사 이후 시신 훼손,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고객 실수로 유출 파밍 사기 은행도 30% 책임

은행이 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했더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임수연 판사)은 J씨(48)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2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J씨는 지난 2012년 9월11일 보안승급과 유사 은행사이트 주소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 사이트에 접속,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틀 뒤 다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날 이상한 느낌에 J씨는 계좌를 확인한 뒤 은행 고객상담센터에 신고, 이체 계좌에 남은 500여만원 만을 돌려받았다. 이에 J씨는 해당 은행과 이체 계좌를 빌려 준 K(37)H(40)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씨와 H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50%로 제한, 각각 299만3천250원, 298만8천750원을 J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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