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여성 실종사건, 사건 당일 실종 여성과 용의자 만남 약속?

전북 군산에서 지난 24일 실종된 40대 여성과 유력한 용의자인 정모(40) 경사가 사건 당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 이모(40여)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29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 경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인 24일 오후 12시40분께 정 경사에게 '전처럼 약속을 취소해서 일 못 보게 하지 말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들은 이전에도 만날 것을 약속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경사는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거부와 스팸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이 문자메시지는 받아 보지 못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정 경사의 사무실에 4차례에 걸쳐 전화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봐서 정 경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이씨가 실종된 날 이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무실 전화를 통해 만날 약속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경사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를 받고 종적을 감춘 뒤 강원도 영월과 대전, 전주, 군산을 돌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정 경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대야농협의 폐쇄회로(CC)TV에는 초록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쓴 상태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군산 여성 실종사건

군산 여성 실종사건 엿새째…유력 용의자 행방 묘연

군산 여성 실종사건 수사가 엿새째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만나러 나갔던 이모(40여)씨가 실종된 지 엿새째. 경찰은 이씨의 실종과 관련된 유력한 용의자인 군산경찰서 소속 정모(40) 경사를 뒤쫓고 있지만 정 경사는 지난 26일 오후 7시50분께 군산 대야버스터미널에 모습을 나타낸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군산경찰서는 29일 정 경사가 잠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산 회현면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경사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이동경로를 추정해 이씨에 대한 수색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정 경사는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찾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경사가 회현면으로 잠입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빌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아직 군산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 경사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를 받고 종적을 감춘 뒤 강원도 영월과 대전, 전주, 군산을 돌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정 경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대야농협의 폐쇄회로(CC)TV에는 초록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쓴 상태였다. 온라인뉴스팀

의정부지법, 군대 후임에 돈빌린 선임 징계 타당

법원이 군대 후임에게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49)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후배 부사관들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금전 등을 잠깐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는 A씨가 지난 20102011년 후배 부사관 3명에게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수차례 빌려 사용한 것을 적발,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B하사에게 6차례에 걸쳐 1천473만원을 빌린 뒤 270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자 뒤늦게 돌려줬고 C하사에게는 신용카드를 빌려 6일 간 100만원가량 결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고 상급 부대 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면받았으나 이것도 부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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