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대용마약 취마도 등 식의약품을 국내로 밀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올 4월부터 100일간 외국인 식의약품 밀수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75건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5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 무허가 의약품 밀수판매 34명, 불량식품 유통 74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44명 등이다. 중국인 K씨(28)는 트라마돌염산염 성분이 든 중국산 대용마약 취마도 1만1천여정(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 국내에 유통시키다 검거됐다. 취마도는 중국에선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지만 국내에선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복용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아편 유사제로 분류하고 있다. 강력한 진통작용으로 주로 말기 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트라마돌염산염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 Y씨(29)도 중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수십정정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국내에선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이 약을 살 수 있다. 또 J씨(35) 등 6명은 태국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호르몬제가 다량 함유된 알약 수만정(2천500만원 상당)을 구입, 국내로 들여와 다이어트약라며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약은 태국에선 처방전을 받아 구입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예 수입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과 다른 국내 의약법을 교묘히 이용해 무허가 의약품을 밀수입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밀수입 의약품을 주로 동포들에게 판매해 왔다고 전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서부경찰서는 31일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레미콘 등의 산업폐기물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골재파쇄업체 대표 K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P씨(50) 외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일까지 용인 자신의 작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1만7천232t을 수원과 용인의 농지 5곳에 수차례 불법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한 농지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이뤄진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일 밤 10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씨(53ㆍ여)가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정승원 부장판사)는 31일 종교갈등으로 이혼한 A씨(39)와 B씨(37여)의 딸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원심을 깨고 부부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딸들이 조만간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여성인 원고가 이 같은 상황에 대처를 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딸들이 원고에게 더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원고의 양육의지가 높은 점, 직접 양육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인과 비교하면 과도한 종교활동을 하는 원고가 딸들에게도 자신처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주말에는 피고가 딸들을 보살피도록 한다고 공동양육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B씨가 종교에 빠진 뒤부터 잦은 부부싸움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B씨는 이혼 소송에서 11살, 9살인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법원이 A씨를 지정하자 자신이 키우겠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만을 골라 1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촬영해 온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31일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온 혐의(성폭력 등)로 K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0일 오후 6시10분께 이천시 안흥동 이천제일고 앞에서 A씨(24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하남경찰서는 31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0일 오후 12시30분께 하남시 신장동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술을 마시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전자발찌를 잘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씨는 지난 2009년 11월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부천오정경찰서는 31일 불특정 다수를 속여 휴대전화 2천100여대를 개통한 뒤 중고전화 25억원어치를 팔아치운 혐의(사기)로 소액 대출사기단 A씨(36)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대구시내 사무실 3곳에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 2천96대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모집책과 개통책, 처분책으로 역할을 분담,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는 수법으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휴대전화를 개통, 대당 40~60만원을 받고 중고폰으로 팔아치워 총 19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옥상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가 최상층 세대만을 대상으로 2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31일 수도권 고층 아파트를 돌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L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6일 밤 11시께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18층의 한 세대에서 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6월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1억 5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수년 동안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꼭대기 층은 대부분이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는 등 문단속이 허술한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L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업자 K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고층 아파트도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불법도박 성인PC방을 운영하다 단골손님을 살해한 업주가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30일 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ㆍ사체유기 등)로 K씨(3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던 공범 J씨(28)에 대해서는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께 손님 A씨(36)가 찾아와 외상을 안 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살해,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앞서 지난 24일 손님 B씨(46ㆍ여)를 살해, 돈을 빼앗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J씨는 올해 5월 19일 B씨가 외상을 더 안 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1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어 3년 전 A씨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같은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B씨 시신을 암매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이천지역 조직폭력 단체인 이천연합파가 2년 동안의 집요한 경찰 수사로 일망타진됐다. 이천경찰서는 30일 이천과 광주, 여주를 오가며 수년 동안 하부 조직원을 동원해 이권개입과 공동공갈, 채권추심 집단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J씨(53ㆍ이천연합파 고문)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조직원 L씨(34)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께 광주시 소재 경쟁업자인 M씨(가스업)가 자신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 20명과 함께 8시간 동안 M씨 업체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과 협박으로 가스업체 운영을 그만두게 한 혐의다. J씨 등은 또 지난해 9월 7일께 여주 능서에 거주하는 C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300만원씩을 갚지 않는다며 C씨 부친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협박으로 채권을 회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천 소재 K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 이천연합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주류대금 7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개입은 물론 공동공갈, 채권추심 등 조직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함께 심지어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