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단체, ‘방사능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관련 조례’ 폐기 촉구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시민단체가 발의 취지와 전면적으로 다르게 수정됐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18일 방사능 안전급식 넷 회원들의 반대 속에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모두 11개 조항으로 된 수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가 조례를 집행부에 송부하면 의정부시는 송부일로부터 5일 이내 경기도에 보고하고 이후 15일 뒤 공포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방사능 안전 급식 넷 회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발의 원안에 명시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라는 내용의 목적이 삭제돼 조례취지를 약화시키고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능 검사체계를 정기, 수시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치기하고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 일괄검사를 할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안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과된 조례는 시장은 방사능 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해 마치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례가 됐다며 목소릴 높였다. 방사능 안전급식 넷 회원들은 앞으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수정 개악해 통과시킨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과 최경자 의장에게 책임을 묻고 논의를 거쳐 주민소환 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비공개 반발

의정부시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안을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와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발의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는 조례안 중 기준치 이하 방사능 검출 시 공개부분을 비롯, 조사대상 범위, 센터 설치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의 당사자인 네트워크측은 의견수렴도 없이 수정통과시킨 사실을 16일 뒤늦게 알고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미 수정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의사결정 과정 운운하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소통, 열린의회를 자처하는 의회의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 상정예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임위를 공개한 가운데 조례안을 심의, 수정했으나 네트워크측은 방청도 하지 않았다며 비공개처리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본회의 상정전 비공개방침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또 무산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이 군 당국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되면서 해제를 위한 지역 개발계획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부터 시설관리부대( 71사단)와 장암동 상하촌 179-23번지 일대 12만여㎡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위해 3차례나 협의를 벌였다. 시는 지난해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전성을 검토해주든지, 일대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시설의 대체시설, 보병진지 후방이동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작전성 검토는 군이 판단할 일이고 작전상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시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시의 장기적 발전종합계획에 일대의 개발을 포함시켜 제시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 등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군 작전성까지 변경해가며 해제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부터 일대 주민들을 비롯한 시, 시의회 등이 모두 5차례에 걸쳐 해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일관되게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의정부 경계를 따라 중랑천을 지나 도봉산 역 부근까지 대전차 방호벽을 비롯한 진지 등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하촌 지역은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지역으로 184세대 3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락산 자락으로 사시사철 수도권 등산객 발길이 이어지고 동일로를 따라 패션 아울렛 매장과 함께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린벨트였으나 지난 2010년 7월 해제됐다. 하지만 1972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4.5-16m 위탁고도 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해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군과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일대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재상정

의정부시의회가 1년 가까이 보류해 온 주민발의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을 15일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시, 방사능 및 급식(식재료) 전문가, 학부모회 대표,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제정 심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학부모회대표 등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주장했고, 시는 방사능 검사 등은 국가사무로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조례를 제정해 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는 지에 문제를 제기, 사실상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또한 조례안대로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도 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15일 조례안을 재상정해 상임위서 심의한 뒤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기초 지차제 중 군포, 부천에 이어 세 번째로 조례가 제정된다. 전국에서는 모두 8개 지자체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가 제정돼 있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 당사자인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 관계자는 의회가 조례안 수정 때 반드시 우리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수정협의를 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된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제정은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대표청구인 목영대)가 지난해 4월 주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됐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통신할인 받던 카드, 갑자기 할인 안돼…

하나 카드사가 전화요금 자동이체를 종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던 카드에서 갑자기 할인이 안되는 다른 카드로 변경해 이용대금명세를 통보, 물의를 빚고 있다. 하나카드 투엑스 베타카드로 그동안 통신요금을 10% 할인을 받아 자동이체 결제를 해오던 김모씨(의정부 금오동)는 지난 8월 통신요금이 할인이 안되는 같은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카드 결제내역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최근 카드사에 항의를 했다. 김씨는 그동안 베타카드를 한달 25만원 이상 사용하면서 7~8만 원에 달하던 전화요금을 10% 할인받아왔다. 하나카드 측은 고객 ID를 관리하면서 전산상 오류로 빚어진 상황이라며 할인받지 못한 10%를 환불하고 KT측에 다시 베타카드로 전화요금 자동이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KT 측은 카드사에서 변경결제요청이 있어서 베타카드에서 크로스 마일 카드로 자동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카드사 측의 결제카드종류 변경은 다수있는 것으로 카드사 상담원들은 밝히고 있다. 특히 하나카드 측은 결제카드 종류 변경 항의에 상담대응 방법까지 공지해놓고 있다고 상담원은 전했다. 한 카드 이용자는 해당 카드로 얼마를 사용하면 이것저것 할인해준다고 홍보해 놓고 슬며시 빠트리고는 항의하면 전산상 오류라고 한다며 이용금액 내역 등을 일일히 챙겨야 할일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하나 카드사 상담실장은 할인금액을 누락시키려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전산오류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면서도 결제카드가 변경된 다른 이용자도 많다는 것에 대해선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영업손실 보상 못해” 주민 속터지는 공사장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 탓 양어장 집단폐사 계곡물 말라 낚시터음식점 등 손님들 급감 시공사 소음 측정 등 문제없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인근 낚시터와 식당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가 하면 양어장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빚어지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주민 등에 따르면 (주)대우건설과 (주)흥한건설, (주)정우개발 등은 오는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산곡동과 민락동에 이르는 6.7㎞ 왕복 6차선 규모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4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대형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일대 60여 가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산동 주민 A씨(64)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다며 심할 때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떨림으로 집안 내부가 울릴 정도라고 불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양어장과 낚시터, 식당 등이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고산동 양어장의 경우 공사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사육 중이던 철갑상어 100여 마리 중 4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또 낚시터 3곳과 인근 식당 등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고객 수가 급감하면서 대부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양어장과 낚시터,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대책 마련과 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낚시터 주인 B씨(43)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낚시를 즐기러 오는 고객이 대다수인데 공사장 소음이 심해지다 보니 손님이 아예 끊겨 버렸다며 특히 인터넷 낚시 동호회 사이트에 의정부지역 낚시터는 시끄러워 못 가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어장 주인 C씨(66)도 철갑상어가 집단 폐사를 한 것도 모자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마저 끊어져 버렸다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물고기 폐사 등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지만, 그 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소음 측정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영업손실 부분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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