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명시 전기버스 충전시설 확충 나서

광명시가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없다는 지적(본보 10월21일자 10면)과 관련 충전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3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광명형 그린뉴딜 추진과제로 정하고 매년 30대 이상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 내 운수업체와 신축 공영차고지 등에 충전시설을 확충을 추진 중이다. 시는 먼저 지난 20일 자경마을 버스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인 디스펜서 3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시는 이어 지난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화영운수 등과 전기버스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명돔경륜장 주차장에 디스펜서 4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화영운수는 자사 차고지에 디스펜서 8기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화영운수의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자비 40%, 도시비 60% 등의 비율로 지원을 추진하는 등 부담 경감을 통해 충전인프라 확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학동 남광명톨게이트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4만여㎡ 규모의 공영차고지에도 최대한 많은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전기저상버스 60대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부터 매년 30대씩 단계별 도입을 통해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주민들 '통합개발안' 제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 관련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통합개발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에 종합개발계획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내 취락지구 주민들은 29일 주민공동체와 도시개발전문가그룹이 협업하는 광명시흥개발추진연합회(연합회) 발대식을 열고 그동안 양자협업을 통해 완성한 개발계획 초안과 마스터플랜 등을 공개했다. 마스터플랜은 유럽형 공간배치를 바탕으로 융합형 도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공유형 도시, 워커블시티(보행중심도시) 등 4개 분야를 담았다. 연합회는 광명시시흥시경기도국토부 등 인허가 관련 기관에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는 취락정비구역 14곳이 지정돼 환지방식의 주민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광명시와 LH 등이 난개발을 이유로 주민 자체사업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6년째 개발이 지연돼 왔다. 윤승모 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12일 광명시 측에 1차 예비 설명을 했고, 다른 인허가 기관에도 이를 적극 제안해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 제안의 기본개념이 인허가 기관에 의해 수용되면 취락구역별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 전문가그룹에는 김상길 대표(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 의장)와 강진구 교통전문가, 권순정 아주대 교수, 김희옥 전 국가건축정책위원, 노윤석 한국임업진흥원자문위원, 다니엘 바예(스페인) 건축가, 박혜선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최신현 조경건축가, 파비오 다카로(이탈리아) 고려대 교수, 현명석 건축학박사, 홍성용 건축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세무서, 확인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 줄땐 언제고… 뒤늦게 말소조치

광명세무서가 수년 동안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건설장비업체들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광명세무서는 잘못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직권 말소 등 후속조치에 나서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광명세무서와 지역 내 건설장비업체들에 따르면 광명세무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건설기계를 세워두고 관리하는 사업장(주기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왔다. 현재 지역에는 건설기계 주기장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광명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역 건설장비업체는 모두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A건설장비업체는 사업장이 없는 미자격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며 광명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명세무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파악되자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발급된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해 주기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말소 조치에는 광명지역 내 60여 개의 건설장비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광명지역 건설장비업체들은 광명세무서의 갑작스런 등록 말소 조치에 당황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명에서 건설장비업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면 애당초 신청 당시에 발급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장을옮기라고 하니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광명세무서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일일이 발급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20여건의 잘못 발급된 사례를 파악했다. 빠른 시일 내 모든 사례를 파악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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