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추석을 맞아 최근 청계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원들은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상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녹향원은 1990년 개인시설로 개소해 1997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가 운영·관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김학기 의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의왕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시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왕시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시설 대표 B씨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는 지난해 7월 시설장으로 취임했으나 동시에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지난해 9월 ‘B씨가 업무부당 지시 및 겸직 의심, 보조금 부정 수렴 의심, 수원 소재사회복지시설의 소속 실습생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있고 종사자에게 실습생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해당 시설에 상근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B씨가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음을 확인했다”며 “B씨가 지난해 7~9월 급여 및 4대 보험금과 시청에서 종사자에게 개별 지급하는 수당까지 합해 총 681만2천574원을 보조금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고 같은 해 10월 B씨의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달라 고발한 시청 공무원을 고소한 상태다. 수원시설 지도자로 근무하던 중 마무리할 업무가 남아 있어 허가받을 상황이 되지 못해 겸직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보조금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받은 보조금은 며칠 있다가 반납했다. 자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 시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B씨가 지난 2021년 직원 채용 시 금품 요구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경기일보 2021년 10월27·28일자 10면)했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왕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8급 공무원 21명을 비롯해 9급 공무원 39명 등 60명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이직 등의 사유로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공직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을 비롯해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의원 등 의왕시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의왕시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 2억8천790만원을 삭감하고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업무보고도 받았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시가 제출한 의왕시 지속발전 기본 조례안,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경예산 세입안은 7천73억여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안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총 2억8천79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해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월 중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37년 동안 이용하던 다리를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경수국도 의왕 구간에서 의왕시청로를 잇는 안골다리길 교량인 안골교를 철거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골교는 길이 36m, 너비 4.5m 규모로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로 오가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지난 1984년 말 완공돼 차량과 통행인들이 37년 동안 이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안양천 정비사업 가운데 홍수위 조절을 이유로 고천동 안골다리길에 있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2021년 5월 철거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목재로 만든 덱(deck)교로 바꿔 설치했다. 당시 LH는 2016년 12월 관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전 도로명 소로3-54를 폐지한다’는 내용만 게재해 고시한 뒤 2021년 5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철거하고 지난해 7월 목재 덱 다리로 변경 개설했다. 현재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다리를 폐쇄한 상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고천공업로나 청백리로로 우회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안골교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관보에 ‘안골다리길’이라는 명칭은 전혀 없이 ‘소로 3-54를 폐쇄조치한다’고만 고시해 주민들은 폐지되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몰랐고, 폐지하는 도로 구간 안골교가 철거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시청로로 편리하게 다녔는데 콘크리트교에서 목재교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어 우회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상 해당 도로와 접한 곳에 유수지와 공원 등이 들어서게 돼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변경·설치했고 안양천 정비사업의 하나로 홍수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 다리를 목재 덱 다리로 변경했다”며 “관보에 도로 폐지를 공고하고 의왕시와 협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의왕시 부곡과선교에 총중량 32t·축하중 10t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 등 중(重)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의왕시는 긴급 안전진단용역 결과 슬래브 상태평가 D등급 이하로 판정된 이동 489-1번지(오봉로) 소재 부곡과선교에 대해 15일부터 중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및 금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준공된 부곡과선교는 4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의 슬래브 하부 부분 파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부 차량 부분통제 및 긴급 보수, 안전진단 등을 시행한 결과 20곳의 슬래브 긴급 보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 중차량(총중량 32t, 축하중 10t 이상) 통행이 지속되면 교량 시설물 및 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통행제한 시행을 결정했으며 연말까지 슬래브 등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기본설계를 통해 교량 재가설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행제한은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우회도로(309번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와 이해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 고천동 송수관로 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2명이 숨진(경기일보 12일자 6면) 가운데 지난 5월에도 인근에서 오수관로공사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공사 안전 조치에 허점을 드러냈다. 12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9분께 의왕시 고천동 송수관로 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 공사는 의왕시가 발주하고 A업체가 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 2명에 대해 12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월16일에도 고천동 고고리길 오수관로 공사 현장에서도 매몰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B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C씨가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병원에 이송, 치료를 받았다. 이 공사는 고천동 고고리길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방류 하천의 수질 보호 등을 위해 시행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 발생한 고천동 송수관로 이설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인 A업체 현장소장과 감독관청인 의왕시 공무원 등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10시48분께 의왕시 고천동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2m 50㎝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구덩이 인근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상수도관을 용접하던 7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이 흙에 묻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1분께 B씨, 오전 11시29분께 A씨를 각각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와 B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흙구덩이 근처에 토사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해둬야 하는데 현장에선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 공사는 의왕시가 원청을 맡았고, A씨와 B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는 시가 요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액 일반회계 5천512억원 대비 402억원(7.31%) 증가한 5천915억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985억원 대비 171억원(17.4%) 늘어난 1천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1억원(213.97%)이 크게 증가했으며,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2억9천51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5천664만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 항목이 1억1천62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가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전 이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됐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19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다시 담겼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한채훈 예결위원장은 “최근 경제침체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운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급성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건전재정 정책기조로 면밀히 살피고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왕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시재생 보조사업비 83억원(국·도비 포함)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생활권 내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 유출과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에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 최초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내손‘나’구역(내손체육공원 일원, 7만7천863㎡)은 2014년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내손 ‘다’·‘라’구역 등 주변 재개발지역과 원도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명은 ‘내손愛(애)가득’으로 ‘작지만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활력을 되찾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담아 동행사업(집수리·골목정비)과 안전마을 조성(스마트폴, 소화설비 설치), 내손愛(애)행복센터 건립, 내손愛(애) 어울더울(놀이·쉼터) 조성, 주차장 및 안심가로 조성 등 주택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을 선보이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는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이 상생하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시개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왕시가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