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노동 관련 조례 용어 개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이 1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 노동조합 관계자, 전문가, 부서 관계자 등과 수원시 노동관련 조례 용어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중인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 관련 용어에 대한 문제는 근로정신대와 같이 일제 잔재로 의미가 있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제기되어 오다가 지난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노동으로 변경해 반영됐으며, 지난 7월 창원시가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 대부분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반기면서도 용어 변경에서 더 나아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고교생 노동인권 교육의 의무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상업체를 유노조기업으로 의무화, 감정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의 민간 확산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최찬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위해 제기해 주신 다양한 정책들과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향후 조례 제정은 물론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2019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홍보물 제작, 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25개 업체를 모집한다. 수원 지역에서 창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서류평가와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홍보물 제작 ▲광고비 ▲옥외 간판 교체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 경비 ▲POS(판매 시점 정보 관리)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업체당 150~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포상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소상공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우대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http://sscf2016.or.kr/)나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wonbic.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20일까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팔달구 행궁로 98)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스페인 교통혁신 연구기관 ‘세닛’, 수원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참여

수원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교통혁신 연구기관인 세닛(CENIT)과 협력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다. 세닛은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카탈루냐 공과대학, 바르셀로나 공업단지(UPC)가 2001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교통 솔루션(해결책)을 연구한다. 세닛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수원시를 방문해 수원시와 LOI(참여 의향서)를 체결하고,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 관련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도시 간 교차 실증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크리스티 샬라(Kristi Shalla)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는 9월 7~9일 수원시를 방문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세닛은 수원시가 진행하는 리빙랩(Living Lab)에서 단계별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계 도시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도시 문제를 분석해 스마트시티 수요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에서 제공할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제작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생활 속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리빙랩은 시민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 시민과 수요자, 생산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實證)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현장 실험실이다. 세닛은 수원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이른바 글로벌 코디 역할을 하며 정보교류, 연구 지원 등으로 수원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협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팔달구청에서 크리스티 샬라 프로젝트 개발책임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실증 참여기업, 거버넌스 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러 도시에서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교차실증 사업으로 에코모빌리티(Eco Mobility)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에코 모빌리티는 보행,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 대중교통수단, 친환경 전기동력수단, 그리고 이들 수단과 연계를 포함하는 환경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수원시는 행궁동에서 운행되는 공유자전거의 이동데이터를 수집해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찾는 에코 모빌리티 사업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티 샬라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는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지구인 22@(22아르바)에서 에코 모빌리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수원시와 도시데이터 수집활용방안 등과 교차실증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바르셀로나는 유럽의 스마트시티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라며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한 사업을 수원시에서 실험하고, 수원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을 바르셀로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유용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2019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현재 민간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진에 따라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수원시에는 돼지사육 농가가 없지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돼지열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방역약품방제차량 등을 동원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생명산업과 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30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다. 국내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북한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이 나왔고, 18일에는 연천군 한 양돈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 될 수 있도록 축산 관계자들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해주시고, 가축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는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과 접촉하면 안 된다. 또 육류햄소시지 등 돼지 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 반입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신고해야 한다. 해당 국가 축산 농가축산 시장을 방문한 시민은 입국할 때 반드시 여행자 세관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해당 국가를 다녀온 시민은 귀국 후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수원소방서(서장 임정호)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ㆍ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ㆍ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어느 누구나로, 5만 원 현금지급에서 지역 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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