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차기 경기중부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이민근 안산시장이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시를 비롯해 인근 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시 등 7개 지지체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 기구다. 회장은 하은호 군포시장이 맞고 있다. 지난 8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도내 중부권 협의회 소속 7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및 부시장 등이 참석, 경기중부권 도시의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축물 분양을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개선 건의안이 논의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하은호 시장에 이어 차기 협의회장으로 이민근 시장이 선출됐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건의 안건은 경기 중부권 7개 회원 도시를 포함, 도내 31개 시·군과도 밀접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중앙정부 및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도시 시장들께서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회장 도시로서 안산시의 발전은 물론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산 연수원용 펜션… 前 소유주가 ‘원상복구 책임’

안산시가 연수원용도로 매입한 불법 시설이 포함된 펜션(경기일보 2023년 7월23일자 10면)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전 소유주가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경기도 행심위는 원상복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해당 펜션 매입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을 확인했지만 진입로 미확보 등 불법 부분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3년여간 방치한 뒤 최근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도 행정심판위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2월 대부동 해안에 A씨 등 공동 소유주의 펜션 및 토지 등을 40억7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시가 매입한 펜션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펜션 진입로 너비는 3~4m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농지 1천600여㎡ 중 일부를 연못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데다 임야 3천600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매입 당시 확인하지 못한 채 원상복구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비난을 샀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20일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신·증축 부분 10여곳과 농지에 불법으로 연못을 조성하는 등 17건의 불법 부분을 확인했고 시가 이를 당초 매입 목적인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진입로 확보는 물론 리모델링 그리고 불법 부분 원상복구비 등을 포함해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11월 A씨 등 전 공동 소유주에게 관련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점유 및 취득 시부터 형질이 변경돼 있었고 일부 본의 아니게 형질을 무단 변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시가 매입 전부터 알고 있었고 불법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A씨 외 공동 소유주의 해당 사안에 자신은 관련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 A씨가 주장한 시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추가로 펜션의 불법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의원은 “공유재산 매입 당시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 같은 행정 및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 당시 불법이 있었고 관련 법에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윈상복구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대단원 폐막…“모든 세대 아우르면서 인기”

올해로 20돌을 맞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35만여 시민 및 관람객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7일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안산문화광장 일대와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 등지에서 펼쳐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는 35만1천여명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과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등 국내외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6개국 97개 작품 및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규모나 참여 작품 수 모든 면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거리극에 참여할 최종 라인업이 발표된 이후 사전 예약이 필요한 일정 작품은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서 처음 기획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 공간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큰 인기를 끌었고 거리예술축제의 장소 및 공간성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폐막작 ‘레 꼬만도 페르퀴’의 불의 축제는 눈을 뗄 수 없는 불꽃과 마음을 울리는 음악 퍼포먼스로 1만3천여 관람객의 환호를 받으며 다음 축제를 기약했다. 시민 A씨는 “축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족들과 함께 축제가 열리는 거리로 나와 즐기기에 충분한 콘텐츠가 풍성했다”며 “특히 호수공원에서 진행된 불꽃축제와 폐막작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제20회째를 맞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무용, 전시, 퍼포먼스 등과 함께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채워져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리예술 축제의 명성을 또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힘과 역동적인 안산의 매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축제를 꼼꼼히 복기하고 내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에도 훌륭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시의회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간담회 개최

안산시의회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됐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는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집행부 관련 부서 및 시 체육회, 체육 지도자 등 관계 기관 종사자들이 참석,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이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것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전문선수 출신 체육인뿐 아니라 더 많은 체육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은경 의원은 “체육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례의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조례(안)이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직업전문학교까지 확대

안산시가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에 직업전문학교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 조례도 대대적으로 개정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반값을 지원해 주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인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의 기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학생, 차상위 위기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소득분위 6구간 대학생 등으로 등록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의 50%를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앞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대학생 1만4천342명에게 총 96억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예산 32억4천만원을 마련해 4천6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반값 등록금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경우 안산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인 한국호텔관광전문실용학교의 안산 거주 재학생 122명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시는 지원 대상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등록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가운데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혼란 방지를 위해 조례가 규정하는 반값 등록금 지원 기준에서 다자녀가정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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