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삼리’도 역사속으로…시·경찰·소방, 폐쇄 방침

수원역 앞 집창촌이 폐쇄된 가운데 평택역 앞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삼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평택시는 13일 경찰소방과 협의체를 꾸려 삼리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해당 지역에 민간주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폐쇄 기한이나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3개 기관 협의체는 행정적사법적 규제를 동시에 가해 성매매 업소의 자진 폐쇄를 유도한다는 데 뜻을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와 소방당국은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단속, 경찰은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삼리 일대에 조명을 밝히기 위해 가로등을 정비하고 CCTV를 확충, 거리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 자활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 삼리 일대를 재개발키로 했다. 현재 삼리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시행사는 현재 1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역 정비계획과 맞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이 일대를 재개발키로 했다며 폐쇄와 더불어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제정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탈성매매 여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1950년대부터 평택역 인근에 자리 잡은 삼리에는 현재 업소 105곳에 110여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택=정정화기자

이선호씨 평택항 사고 20일만에 원청업체 공식 사과…“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평택항에서 화물컨테이너 적재작업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23) 사고에 대해 당시 작업을 진행한 원청업체가 사고발생 20일만에 공식 사과했다.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20여명은 12일 오후 2시께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사과문을 통해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관리에 소홀, 사고가 발생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성경민 동방 대표이사는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터미널의 모든 작업현황ㆍ안전관리사항을 다시 점검하겠다. 안전관리위를 설치, 유사한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례절차 등은 유가족의 뜻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당시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씨의 장례는 사고조사와 진상규명 등이 지연돼 2주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 “평택역 광장 어떻게 바꿀까”…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

평택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평택역 광장 개선사업 모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도시 전문가, 시의원 등 7명으로 이뤄진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시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설문조사, 열린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 대토론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시와 추진위는 우선 오는 28일까지 평택역 광장 이용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평택역 광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역 광장 주변 상인, 주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열린 토론회를 오는 27일 연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고교생 이상 주민 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다음달 26일과 오는 7월10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 같은 공론화절차를 거쳐 마련된 평택역 개선권고안을 오는 9월말까지 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혜정 시민 공론화 추진위원장(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은 평택역 광장 조성사업은 평택의 관문을 새롭게 바꾸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전문과 및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사업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평택역 광장 좌우측에 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 2동(1975년 완공)을 철거하고, 광장을 랜드마크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담긴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되는 광장개선방안을 이 계획에 반영, 평택역 주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정치권도 한목소리

평택시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노동자 A씨(23) 사망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장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으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 업무지시와 안전감독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A씨의 죽음을 한 목소리로 애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했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구역 1곳→4곳 확대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구역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주요 도로 중 포승읍 만호리 1곳에서만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해왔으나, 이번에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등 평택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3곳에 단속장치를 설치, 단속 구간을 4곳으로 확대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첫번째 단속 시 경고, 두 번째 단속 시 과태료로 월 20만원이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 저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3천871대), 저감장치 부착(1천180대)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예산 134억원을 배정해 노후 차 7천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항서 숨진 청년노동자 유족 진상규명 촉구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대책위)는 6일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선호군(23)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조사나 진상규명 등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묻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되지 않았고, 당시 이군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이 애초 맡았던 업무는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군이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사전 교육여부 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해 부두운영사는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는 말로 발뺌만 하고 있다며 사고조사가 더뎌지는 통에 유가족들은 2주가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군의 유가족은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회사는 119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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