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의혹 오피스텔 ‘공공기관 매입’ 검토

화성시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이 날“화성에서 터진 전세사기 의혹은 사례가 좀 다르다”며 “다행히 피해 물건에 대출이 안 껴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은 전세수요가 높아 전세가가 분양가와 같거나 높게 형성돼 있다”며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전세가 선순환 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 중 하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 300여채를 자체 매입하는 것”이라며 “등기만 이전하면 비용이 안 들고, 임차인들은 보증 받을 수 있으니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기관에서 2~3천만원 정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순 있다”며 “하지만 초기에 큰 돈 안 들이고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말고도 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계약 시 분양가 확인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건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외에도 ▲특례시 및 일반구 추진 ▲테크노폴 조성 ▲송산그린시티 진행 상황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정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위한 특별법 추진해야”

정명근 화성시장이 최근 불거진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과 같은 피해 예방·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24일 오후 3시30분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동탄은 인천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피해 유형별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반 TF’를 꾸린 뒤 ▲상담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재발 방지 모니터링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 상황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서민을 절벽으로 내모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최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 17일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집단으로 신고를 접수, 경찰이 수사 중이다.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핵심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 이력

일명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화성시와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화성시 반송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 A씨는 동탄 소재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 중인 B씨 부부와 동탄 일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대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월14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 위반이다. 관련법상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A씨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거래 물건은 B씨 부부나 C씨 소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은 지난달 15일부로 폐업한 상태다. 다만 시는 해당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 19일 A씨에게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에서도 A씨가 추가적인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해외 도주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화성동탄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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