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업계 최초 36GB HBM3E 12H D램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 36GB HBM3E 12H D램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실리콘 관통 전극(TSV) 기술을 통해 24Gb D램 칩을 12단까지 적층해 36GB HBM3E 12H를 구현했다. TSV는 수천 개 미세구멍을 뚫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침 사이를 전극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HBM3E 12H는 전작인 HBM3 8H 대비 50% 이상 개선된 제품으로, 초당 최대 1,280GB의 대역폭과 36GB 용량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Advanced TC NCF(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기술로 12H를 8H와 동일한 높이로 구현해 HBM 패키지 규격을 충족시켰다. 해당 기술은 적층수 증가 및 칩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단 적층 확장에 용이하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이 AI 서비스 고도화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한 AI 업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리소스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는 한편 상반기 내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고용량 설루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HBM 고단 적층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등 고용량 HBM 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국가지질공원' 선정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화성 지질명소 8곳이 국가지질공원에 선정됐다. 27일 환경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9일 화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백령·대청·서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9일 지질공원위원회를 열고 화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환경부의 신규 인증에 따라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를 비롯해 우음도, 전곡항 층상응회암 제부도, 백미리 해안, 궁평항, 입파도, 국화도 등 8곳은 오는 2028년 2월28일까지 국가지질공원 자격을 얻게 됐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전 지질대에 걸쳐 다양한 암석이 분포, 300여개의 공룡알 화석이 분포한 관내 대표적 지질명소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전과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다. 국립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 등 다른 보호지역과 달리 별도의 용지지구를 설정하지 않는 보호와 활용 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행위 제한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내 지질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 이어 지난 2022년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이후 이듬해 3월부터 용역을 실시, 생태·역사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지질공원 선정은 화성의 중요한 지질문화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제조업 색채가 강한 화성시에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입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건물서… 화성 건폐물 처리업체 ‘배짱 영업’

화성시 향남읍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10년 넘게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업체는 수차례 시 단속에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로 의무 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22일 오전 10시께 화성 향남읍 행정리 57-2번지 일원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선 지목상 목장용지로 돼 있는 부지 9천950㎡에 건설된 800여㎡ 규모의 일반패널 건축물 내부에서 폐콘크리트 분쇄 및 선별작업이 한창이었다. 이 건축물에 설치된 크러셔 3대와 컨베이어벨트 14대 등은 쉴 새 없이 가동하며 하루 평균 600여t의 폐콘크리트를 분쇄하고 있었다. 부지 곳곳에는 이미 파쇄·선별을 마친 석분과 골재, 토사 등이 쌓여 있었고 파쇄를 앞둔 폐콘크리트를 실은 화물트럭과 석분 등 부산물을 출하하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부지 입구에는 9.61㎡ 규모의 경비용 컨테이너 1동과 186㎡ 규모의 2층짜리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도 설치돼 있었다. A업체 내부에 설치된 일반패널 건축물과 이동식 컨테이너 모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지난 2009년 7월 공장 착공 신고 이후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시에 적발된 이후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패널 건축물의 경우 준공을 위해 인접한 토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돼 준공을 못 받고 있다”며 “컨테이너 2동은 시에 벌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 준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단속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상 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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