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향사랑 기부액 1천만원 넘어 관심 증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기부자가 늘어가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로 시에 기부된 금액은 167건에 1천5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액도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4월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매결연 도시인 경북 상주시와 전남 해남군에 기부에 나서면서 분위기 확산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어 서울 동작구 등 자매결연 지자체를 활용한 도시 간 상호 홍보 협력을 위해 적극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대표적인 농산물 김포금쌀을 비롯해 인삼제품, 일회용 스틱 등 김포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총 43개 답례품을 등록해 기부자가 기부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월 현재 기부자의 70%이상이 김포금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화되면서 잠재적 기부자인 김포시 관외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비,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파주 DMZ평화걷기 대회와 킨텍스(고양시)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기부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답례품 전시 등)하는 등 대외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홍보전략도 다양하게 세우고 있다. 우선 기존 자매결연 지자체(경북 상주시, 전남 해남군, 서울 동작구)와 상호 홍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물티슈, 리플릿, 웹포스터 등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에 나설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진관 시민협치담당관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기부는 고향e음,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속도…국·도비 18억원 확보

김포시가 처음으로 추진 중인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실내테니스장은 총사업비 63억원을 들여 다음 달 착공해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건립 위치는 한강신도시 마산동 솔터체육공원이며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2천643㎡ 규모로 4개면의 테니스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다. 시는 연내 착공할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이 경기도 주관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18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63억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주관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문상호 체육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63억원 중 18억원을 지원받아 예산 절감은 물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해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 이상민 장관에 국비 예산 지원 적극 요청

김포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시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방문한 이 장관은 김병수 김포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최근 극심한 혼잡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아 상황실과 관제센터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서울동행버스 및 똑버스(DRT) 운행, 출퇴근 급행버스 증차,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5호선 연장, GTX-D 노선 등 다방면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률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최적의 대안은 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이라며 “김포 콤팩트시티 입주 전까지 지하철 5호선 개통을 통한 혼잡률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승강장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데이터분석 모델을 개발중에 있으며, 혼잡도가 특히 높은 김포골드라인 전체 역에 대해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다.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철역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인파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역사 관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중교통은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대명항 수산물 어판장을 방문했으며, 새우,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포 드론방제 약제제조사 "화학 화상사고, 피부독성 때문" 사과

김포시 항공방제과정의 화학화상사고(경기일보 22일·24일자 1면)는 방제약제에 대한 인체유해성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약제는 정부 기관의 독성시험도 거친 것으로 밝혀져 이번에 사용된 약제가 공시된 성분대로 제조된 게 맞느냐는 의혹도 나온다. 30일 김포시와 드론방제업체 A사, 약제제조사 B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일원 논 드론방제과정서 발생한 방제기사들의 화학화상사고는 이 약제의 급성경피(피부독성)와 피부자극성 등 피부독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27일이 경과한 지난 25일 김포시와 약제제조사 관계자, 드론방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약제제조사 대표로 참석한 C이사가 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부테스트 결과, 피부독성이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C이사는 사고발생 후 원인 구명을 위해 자신과 회사 직원들이 팔에 해당 약제를 묻히고 혼용 사용했던 타사 제품도 바르고 테스트한 사실을 공개했다. C이사는 이 자리에서 “테스트 결과 약제에서 붉게 부어 오르고 따끔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사고 원인제공이 약제문제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한다. 이 약제 생산 후 5년간 처음으로 이 같은 피부독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제제조사는 자체 테스트한 사진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드론방제업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C이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자체 피부테스트를 실시해 (원액에) 피부독성이 있음을 처음 알았다”며 “대부분 희석해 사용하는 만큼 시험성적서 제출시 원액에 대해선 제출 의무도 없고 요구도 없어 (피부독성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약제 사용 기관에 전파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고경위가 밝혀지자 피부독성을 알지 못한 제조사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포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약제의 포장을 통해 주의사항으로 경고하고 있는 ‘처음 사용 시 또는 타 약제와 혼용해 사용할 경우 약효 및 약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김포시가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기농업자재중 병해충을 잡는 살충제의 경우 대부분 피부독성이나 피부자극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약제 사용에 앞서 단 한번도 피부독성 문제가 검토되지 못했다. 항공방제에 사용할 약제선정시 농업인 대표(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등)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이 배석해 약제 성분, 방제효과 등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지만 피부독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관계자는 “우선 피부독성 시험분석을 거친 제품으로 인해 화상사고가 났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기농업자재의 살충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부독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하는데,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약제는 독성시험 시험분석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이 시험분석을 거친 것으로 확인돼 김포지역에 사용된 약제가 시험기관의 시험분석 공시대로 제조된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관계자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시험분석을 거친 약제가 화상사고를 유발했다는 사례는 처음 듣는다”며 “당시 사용한 해당 약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약제의 2019년 시험분석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피부독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용한 약제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드론방제약 사고 “이유 있었네”

김포지역 벼 무인항공방제 과정에서 약제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경기일보 22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사고가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와 제조사가 해당 약제 선정 및 심사, 사고 전·후 대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28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2023년 벼 병해충 친환경 항공방제 약제 구입’ 입찰에서 낙찰 받은 A납품업체와 지난달 21일 10억1천827만9천22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안정적인 김포금쌀 생산을 목적으로 ▲충해관리용 ▲균해관리용 ▲작물생육용 등 모두 9종의 약제 1만4천929병을 투입, 공동 항공방제(헬기·드론)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엔 충해관리용으로 분류되는 문제의 1.5ℓ짜리 B약제 2천463병도 포함됐다. B약제는 지난 2019년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충해관리용)로 처음 공시됐다. 먹노린재와 흑다리긴노린재 방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공방제 시엔 유일하게 사과에만 사용 가능하고, 벼에 사용할 경우엔 경엽처리(엽면살포)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19년 5월 제조사가 벼 항공방제를 위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긴 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시하진 못했다. 이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시험분석기관 관계자는 “공시되지 않은 약제를 항공방제할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사용에 앞서 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B약제엔 ‘처음 사용 시 또는 타 약제와 혼용할 경우 약효 및 약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B약제를 처음 사용하는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 발생지인 하성면은 B약제와 또 다른 약제 2개를 혼합한 물질로 항공방제한 곳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제조사가 항공방제 전인 올해 6월 하성면에 살포된 B약제 등 3가지 약제 혼합 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자체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예산 문제로 진행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드론방제업체 관계자는 “한번도 농업기술센터나 약제 제조사 등의 주의사항을 별도로 공문으로 받거나 현장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주의사항 등도 없었다”며 “이번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킨 약제는 친환경자재 업계와 농민들로부터 어류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지적을 들었고 실제 이번 이 약제 살포후 하천 등에서 많은 메기들이 폐사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B약제 제조사 관계자는 “방제에 앞서 안전장비 전달과 주의사항 사전설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드론방제가 예정 보다 앞당겨져 방제를 실시해 미리 전달할 수 없었다”며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항공방제 시험분석서를 사전에 시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일각에선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시의 ‘미흡한 행정’도 지목하고 있다. 약제 선정이 관련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농업인들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각 읍·면·동의 수요에 따라 약제를 구입·보급하고 있는데, 이때 각 읍·면·동의 수요는 농업인 대표(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등)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사고가 사실상 인재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시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에야 보고라인에 알린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책임 회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는 각 읍·면·동 약제선정 심의에 농업인 상담소장을 배석시킨 후 약제 설명과 문의사항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5일 피해자 등을 만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포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 개최

김포시의회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1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한강 이남에 위치해 경기남부권으로 분류되지만,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안’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강현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김포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임순택 경기도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트빌리지 다목적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김포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포 드론방제, 무등록약에 화학 화상·중독 잇따라

김포지역의 벼 드론항공방제 과정에서 미등록 항공방제용 약제 살포로 화학 화상과 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말썽이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시 차원의 경위와 공급과정, 안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항공방제업체 A사가 지난달 29~30일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논 드론 방제를 위해 살포할 살충제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드론 기사 2명이 손등에 약제가 묻으면서 2도 화학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 약제는 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을 입은 드론기사 B씨는 병원으로부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고 피부이식까지 갈 수도 있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전날 현장을 감독하던 이장 C씨가 새벽에 구토를 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재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고촌지역서 드론방제를 하던 또 다른 드론기사 눈에 약제가 들어가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작업을 중단한 채 안과에서 치료받고 있다. 드론항공방제업체 측은 사고가 나자 약제 제조사에 연락해 피해 상황을 알려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고무장갑과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전달했다. 이 약제는 지난달 말~이달 초 1차 헬기를 이용해 하성면, 고촌읍, 양촌읍 등지에 살포됐고 헬기로 살포하기 힘든 곳은 드론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조만간 실시될 2차 드론 항공방제에도 이 약제가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시민과 농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드론 항공방제 관계자는 약제사용 중단과 대체약제 사용 등을 김포시에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약제 제품설명서에는 사과농장에만 무인 항공방제를 적용할 수 있고 벼에는 옆면 살포만 하도록 기록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시기관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는 벼 무인 항공방제 약제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항공방제업체 관계자는 “약제 제조회사에 대한 검증 등 철저한 조사와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항공방제 약제는 이장단과 농민대표,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결정하면 구입하고 타지역 사용사례 등을 보고 최종 결정했다”며 “사고상황과 약제 선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상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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