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축구協 “그간 많이 참았다”…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개방 요구

부천시축구협회가 시민프로축구단 부천FC 1995 선수단이 훈련전용구장으로 사용 중인 부천종합운동장 보조(천연잔디)구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용익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보조구장 동호인 개방을 약속했는데 취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무소식이라며 서명운동도 불사할 조짐이다. 8일 부천시축구협회와 부천FC 1995(이하 부천FC)등에 따르면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기존 보조(인조잔디)구장을 지난 2017년 11월 보조(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됐으며 이후 부천FC 선수단이 훈련전용구장으로 주 5회 사용 중이다. 보조구장 외에도 부천FC는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을 K리그 경기와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였을 때는 일반인에게 개방해 축구도 하고 트랙에서 시민이 체력단련도 했던 시민운동장 역할을 했지만,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되면서 시민은 사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섭 부천시축구협회장은 “기존 천연잔디로 교체할 때 축구동호인들도 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축구동호인들은 물론 시민도 이용할 수 없는 폐쇄 구장이 됐다”며 “보조구장을 축구동호인과 시민에게 돌려줄 것과 조용익 시장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성의 오정구축구협회장은 “주말이면 시민 누구나 이용했던 보조구장이 천연잔디를 깔고 철망을 쳐놓고 폐쇄적인 부천FC 훈련전용구장으로 전락했다”며 “회원들과 함께 보조구장 개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FC 관계자는 “구단도 도시공사에 훈련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주 5회 하루 2시간 정도 프로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다”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 시간은 잔디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제한을 두고 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 심의 대상 확대 ‘반발’

부천시가 소규모 아파트(나홀로 아파트) 확산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건축사회 등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천시와 부천지역 건축사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물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예정된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 공동주택 30가구(실) 이상에서 공동주택 및 준주택 20가구(실)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동 간 떨어진 거리도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천지역 건축사회와 시행사, 건설업체 등은 이 같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650여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지역 건축사 A씨(62)는 “현재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현장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멈춰야 할 판이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시가 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43)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심의 확대는 사업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이며 이격거리 강화도 기존보다 부지를 20%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대지 소유 건축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나 홀로 아파트 계획적 관리용역에서 나 홀로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축물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드러나 해결 방안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강화키로 했다”며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강화도 이미 도내 14개 시·군이 시행 중으로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센터 지원 대상·사업 관련 “조례 위반 아냐”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최근 지원 대상과 추진 사업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4월21일자 10면)과 관련해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광민 도의원(민·부천5)은 앞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이 조례에서 벗어나고 있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히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김광민 도의원의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제1조)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 중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를 불문하고 법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 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말하고(조례 제3조 제2호), 구체적으로 제4조(지원의 범위)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과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김광민 의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됐고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가해자든 피해자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등이 모두 센터의 법률 지원 내용이어서 센터의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조례에 위반되는 바 없는 만큼 센터가 조례 제4조를 위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한 것과 상충하므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사건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 청소년 교화, 재발 방지 등은 매우 상관성이 높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청소년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그 부모의 교육 또한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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