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축구협회가 시민프로축구단 부천FC 1995 선수단이 훈련전용구장으로 사용 중인 부천종합운동장 보조(천연잔디)구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용익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보조구장 동호인 개방을 약속했는데 취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무소식이라며 서명운동도 불사할 조짐이다. 8일 부천시축구협회와 부천FC 1995(이하 부천FC)등에 따르면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기존 보조(인조잔디)구장을 지난 2017년 11월 보조(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됐으며 이후 부천FC 선수단이 훈련전용구장으로 주 5회 사용 중이다. 보조구장 외에도 부천FC는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을 K리그 경기와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였을 때는 일반인에게 개방해 축구도 하고 트랙에서 시민이 체력단련도 했던 시민운동장 역할을 했지만,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되면서 시민은 사용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섭 부천시축구협회장은 “기존 천연잔디로 교체할 때 축구동호인들도 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축구동호인들은 물론 시민도 이용할 수 없는 폐쇄 구장이 됐다”며 “보조구장을 축구동호인과 시민에게 돌려줄 것과 조용익 시장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성의 오정구축구협회장은 “주말이면 시민 누구나 이용했던 보조구장이 천연잔디를 깔고 철망을 쳐놓고 폐쇄적인 부천FC 훈련전용구장으로 전락했다”며 “회원들과 함께 보조구장 개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FC 관계자는 “구단도 도시공사에 훈련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주 5회 하루 2시간 정도 프로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다”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 시간은 잔디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제한을 두고 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함께 술을 먹다 옛 연인을 폭행하고 말리던 그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부천시 괴안동 오피스텔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그의 남자친구 20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도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먼저 폭행했고, 폭행을 말리던 C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정경찰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서태규)는 최근 관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 접촉 및 중독 예방을 위한 ‘NO EXIT’ 캠페인 릴레이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덕산중·고등학교 등굣길과 오정대공원 내 시민에게 마약의 심각성과 중독성을 알리고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시민에게 ‘NO EXIT’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농민을 상대로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재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태규 서장은 “앞으로도 부천오정경찰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속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예방 및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을 걸어가다 시비가 붙은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21분께 부천시 고강동 한 인도에서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 B군(17)을 폭행한 혐의다. 이후 B군에게서 계좌로 현금 5천원을 이체받기도 했다. B군은 폭행으로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폭행당한 이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스스로 알아낸 A군 등의 휴대전화 번호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스스로 지구대에 찾아간 A군 등은 오해로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일부는 자신도 B군에게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우선 사건을 접수한 이후 조사하는 단계라며 “조사 이후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소사경찰서(서장 고성한)는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23년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발대식을 3일 개최했다. 이날 고성한 서장은 발대식에서 초등 10개교, 중등 8개교 학부모폴리스 회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학부모폴리스는 초등학교 243명과 중학교 257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통학로, 놀이터, 공원 주변 등 취약시설 순찰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고 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폴리스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부천소사경찰서도 학부모폴리스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 빌라’를 사들인 뒤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 챈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도권에서 빌라 15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전세 보증금 2억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들인 집은 처분을 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 빌라’였다. A씨는 빌라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B씨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현재 도주 중인 공범 C씨를 쫓고 있다.
부천 고양이 사육장에서 화재가 빌생해 고양이 19마리가 폐사했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부천 원미동 3층짜리 고양이 사육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사육장 3층에 있던 고양이 19마리가 폐사했고 건물 내부 20㎡가 타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건물 관리인과 건물주 등 3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육장 옆에 사는 주민은 “갑가지 ‘펑’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40명과 펌프차 등 차량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32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사육장 관리자는 “문 앞 전선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심해 1층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가 소규모 아파트(나홀로 아파트) 확산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건축사회 등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천시와 부천지역 건축사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물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예정된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 공동주택 30가구(실) 이상에서 공동주택 및 준주택 20가구(실)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동 간 떨어진 거리도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천지역 건축사회와 시행사, 건설업체 등은 이 같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650여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지역 건축사 A씨(62)는 “현재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현장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멈춰야 할 판이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시가 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43)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심의 확대는 사업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이며 이격거리 강화도 기존보다 부지를 20%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대지 소유 건축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나 홀로 아파트 계획적 관리용역에서 나 홀로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축물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드러나 해결 방안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강화키로 했다”며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강화도 이미 도내 14개 시·군이 시행 중으로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조사과정서 마약 소지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부천시 중동 자신의 아파트에 마약류인 러시(RUSH) 앰풀 2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55분께 A씨로부터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B씨를 분리해 조사하던 중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날 오후 2시35분께 해당 아파트 침대 머리맡 수납장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입수경로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감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최근 지원 대상과 추진 사업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4월21일자 10면)과 관련해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광민 도의원(민·부천5)은 앞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이 조례에서 벗어나고 있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히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김광민 도의원의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제1조)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 중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를 불문하고 법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 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말하고(조례 제3조 제2호), 구체적으로 제4조(지원의 범위)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과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김광민 의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됐고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가해자든 피해자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등이 모두 센터의 법률 지원 내용이어서 센터의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조례에 위반되는 바 없는 만큼 센터가 조례 제4조를 위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한 것과 상충하므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사건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 청소년 교화, 재발 방지 등은 매우 상관성이 높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청소년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그 부모의 교육 또한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