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서울편입 결의안 부결 후 ‘2라운드’ 돌입

하남지역 여권을 중심으로 하남시의 서울편입과 관련, 하남시와 시의회의 빠른 판단과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하남시 서울편입 이슈가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용 국회의원이 연 내 하남시 서울편입 특별법 법안 발의를 공식화(경기일보 19일자 인터넷)한데다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이현재 시장과 강성삼 시의장을 상대로 서울편입으로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시와 시의회의 판단 또는 결정 없이는 사실상 대외적 명분을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편입 추진 단체는 최근 서울편입 촉구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킨 특정 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과 서울편입 추진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조경태 위원장)와 서울 인근 하남·고양·부천·과천·평택 당협위원장들은 함께 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근 위원장은 하남의 서울편입과 관련된 상황을 상세 설명한 뒤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김포, 구리시에 이어 하남시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서울편입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편입은 하남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협 차원의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강성삼 시의장 등을 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 서울편입으로 입장 정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초이·감북·감일·위례 주민설명회에 이어 하남 서울편입 통합전진대회 개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창근 위원장은 “중앙당의 이러한 결정에 감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하남시 서울편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면서 “최근 하남시의회가 부결한 ‘서울편입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편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3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하남시의회의 조속한 서울편입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내 각 동별로 서울편입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2~3배 정도 많은데도 시의회는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이날 반대 및 기권 의견을 표명한 하남시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때 하남시의회가 ‘서울편입 촉구결의안’ 의결을 해 준다면 국회에서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을 발의함에 있어 분명히 더 적극적일 것”이라며 “하루빨리 하남시의회가 ‘서울편입 촉구결의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택규 하남시 서울편입통합추진위원장, 구교영 감북·초이·감일 서울편입추진위 감일대표,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체육회 만들 터”

“하남지역 체육인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2기 하남시체육회장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56)이 연말을 맞아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 1년이 체육회 기틀을 다져온 때였다면 내년 1년은 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미래 체육인을 위한 엘리트체육 육성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인프라 조성이 목표인 생활체육 활성화다. 다소 욕심이 앞서지만 내년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다. 그는 민선 2기 하남시 체육회를 맡기 전 본업인 기업가 출신으로 하남시자전거연합회장과 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10년 이상 역임하면서 하남체육 발전에 머슴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솔선수범해 온 후원과 기부행위만 해도 보통 이상이다.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하남시 체육에 몸담아 온 것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에서 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됐고 체육회장직을 맡은 이상 부끄럽지 않은 체육인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고백이다. 최 회장과 함께해 온 하남시체육회는 올해 다양한 성과도 이뤄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개최한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다. 하남시 전역에서 무려 3만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음에도 별다른 잡음 없이 성공적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남시체육회장기 초중고 체육대회(축구, 육상, 농구),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물론께 특히 경기일보와 공동 주최한 ‘특전사와 함께하는 하남 위례길 걷기대회’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소유의 토지(신장테니스장)에 대해 하남시의 시설 투자 약속으로 5년식 무상 연장 계약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성과다. 하남시체육회의 슬로건은 ‘스포츠 미래도시, 건강한 하남’이다. 체육회와 시민들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체육회 내 조직개편과 부서 신설을 통해 종목단체 지원 강화 등으로 체육회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과 체육이 하나 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단연 그 중심 역할은 하남시체육회가 담당한다. “지난 1년은 시민과 체육인들의 저력을 현장에서 보고 피부로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최진용 회장. 그는 “이를 근간으로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남시의 발전 대열에 체육회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당국 생태교란종 제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강화

환경당국이 생태계 교란종 제거 방식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야생식물 서식지 보호 차원에서 인위적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 울타리 설치 범위도 확대한다. 20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인위적 훼손(불법 훼손, 채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연생태계 내 멸종위기종 증식을 위한 인공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호시설 6곳과 인공식재지 2곳 등 모두 8곳을 관리 중이며 주요 관리종은 광릉요강꽃(멸종위기Ⅰ급), 해오라비난초(멸종위기 Ⅱ급), 칠보치마(멸종위기Ⅱ급), 대청부채(멸종위기 Ⅱ급), 백부자(멸종위기 Ⅱ급), 저어새(멸종위기Ⅰ급) 등이다. 이를 위해 매년 해당 생물의 개화기 또는 번식기 등에 맞춰 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생육상태와 시설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 생물에 대한 방해요인(생태계교란종, 우점식물 등) 제거, 보호 울타리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전사업지의 점검과 관리 등은 물론 광릉요강꽃 자생지의 인위적 훼손 발견에 따른 보호 조치와 인공 증식한 백부자를 자연생태계에 이식하는 신규 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 광릉요강꽃 훼손지의 경우 매토종자(발아력을 유지한 채 휴면 상태에 있는 종자)로 인한 발아 또는 살아 있는 뿌리에 의해 새로운 개체가 나올 것을 감안해 보호띠와 안내문구 등을 설치했다. 최소 2년 이상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면서 개체가 확인되면 철조망을 설치해 훼손지를 복원할 예정이다. 또 백부자는 신구대 식물원(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인공 증식한 모종 20개체를 적합지인 경기 광주에 이식한 바 있고 향후 전문가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이식한 개체의 활착 여부에 따라 보호 울타리를 설치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기존 보호시설 관리는 물론 신규 보호지 발굴과 인공 식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오승철 하남시의원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 발의

하남시의회가 늘어나는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의회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위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교통봉사단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통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남시 '서울편입 법안 발의' 연내 가능할까… 합의 난항 예고

연내 하남시의 서울편입 법안이 발의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편입 법안이 발의된 구리시에 반해 하남시의 경우, 위례·감일동 중심의 서울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요구에도 전반적 시민합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서다. 19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하남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도로 김포발 서울 메카시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남지역 또한 서울 송파구에 인접한 위례와 감일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위례와 감일, 미사지역 등 신도시 주민단체 중심으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등이 결성돼 서울편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하면 총선 출마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이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편입을 촉구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하남시 또한 최근, 이현재 시장이 직접 위례·감일 서울편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윤 변호사)와 면담에서 ‘선 주민 의견 반영, 후 하남시 입장 정리’ 취지의 답변으로 의견수렴 등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내 야권을 중심으로 가능·실효성 등에 의문을 보이며 전반적 시민 공감대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주도로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결의안’이 발의됐으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오는 21일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 예정이다. 게다가 서울편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위례·감일동 주민들에 반해 원도심 중심의 주민들의 소리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뉴시티 위원이자 내년 총선에서 하남시 출마에 나선 이용 국회의원은 이날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구리시 서울편입 법안이 발의되자 연 내 하남시 서울편입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과 인접한 위례·감일을 비롯한 하남시민들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하남시 주민들 역시 서울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구리에 이어 하남시도 서울편입 법안을 추진해야 할 때고 해당 법안을 연내에 발의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위례·감일 주민들, 서울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 '목소리'

하남시 위례,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서울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 본회의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정혜영 의원 등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최되는 하남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키로 했다. 결의문 발의 취지는 2006년 위례시도시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 ‘송파신도시’로 개발이 계획됐으나 통합이 불발돼 이날 현재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 때문이다. 이에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각 지자체에 따라 교통·교육·행정서비스 등이 달라 제기되는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혜영 의원 등은 “개발계획 당시 지자체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근 감일동 주민들의 서울편입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기윤 위원장(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과 구교영 감일대표(감북·초이·감일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감일동의 서울편입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갖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구교영 감일대표는 “감일동 주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만, 하남이라는 이유로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또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송파·강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감일동의 서울편입을 성공하기 위해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윤 추진위원장은 “하남시 감일동이 서울 송파구 생활권인 점을 감안해 서울 송파로 편입을 요청하는 특별법 발의안을 조경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앞으로 감일동의 서울편입을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북·초이·감일 서울편입추진위는 지난달 감북동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박등렬⋅강면구씨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구교영씨를 감일대표로 선출한 후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의 방법으로 ‘서울편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남시의회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안’ 부결…야당 반대 또는 기권

하남시의회가 여당 의원 주도로 하남시의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1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채택 정족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지만 과도한 그린벨트, 중첩규제, 난개발로 잠재된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게 된다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요건인 찬성 6표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현재 하남시의회 여·야 구성비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하남 교산신도시, GB내 근생 '이축허가' 가능해진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져 재산권 행사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시는 2018년 지구 지정 후 ‘공익사업법 78조’에 근거, 사실상 이축허가를 불허해 오면서 해당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14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불허했던 교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에 대해 타 신도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공익사업법 78조가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길이 막힌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성삼 의장 등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명확할 경우,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들어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해 왔다. 게다가 동일 조건하에 지정된 3기 신도시 남양주·과천·고양시 등이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사례 또한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강 의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 만을 근거로 이축을 불허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형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돼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뒤늦게 바로 잡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 지난달 27일 이축비상대책위원회(방연수 회장),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 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등 시를 상대로 개선 방안을 촉구해 왔다.

한강수계관리위 “기금 운용 규모 10여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남한강·북한강 유역 주민들이 납부한 기금으로 조성되며 내역은 매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14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지난해 기준 ‘한강수계관리기금통계’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은 일반적으로 기금개요, 사업별·시도별 지출 현황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수록된다. 이런 가운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00년 2천35억원에 비해 약 3.1배 증가한 6천392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까지 총 누적 조성액은 9조2천626억원, 사업비는 9조1천472억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이후 사업별 지출액 비중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45.5%, 토지매수 22.2%, 주민지원 15.2% 등 의 순으로 투자됐고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17.1%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지출액 비중은 경기도 41.0%, 강원도 18.3%, 충북 9.7%, 서울시 5.4%, 인천시 1.4% 등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직접 수행한 토지매수 등에는 24.2%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통계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 상·하류가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금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통계에 수록된 데이터가 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팔당상수원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유용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공용차량 300여대 관리 일원화 시급

하남시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체계가 부서별로 제각각 이뤄져 일원화가 시급하다. 부실 정비 등으로 내구연한 단축 등 재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본청을 비롯해 각 행정복지센터가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285대로 차종도 경차와 일반 소형차 및 버스, 특수차량, 전기차 등 다양하다. 그러나 시 재산관리 부서가 직접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30여대로 전체 공용차량 중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차량 교체가 요구될 경우 해당 소유 부서 판단 아래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데다 운행 도중 크고 작은 고장 발생 시 부서가 공공운영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이 제각각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차량 점검이나 고장에 따른 비용 산정 시 적정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차량 정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소(1급), 소형자동차정비소(2급), 자동차전문정비소(3급) 등으로 구분되면서 고장 여부 등에 따라 등급별 업체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등급에 맞는 고장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변 가까운 정비업체를 찾아 정비나 점검을 의뢰하면서 부실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내구연한 단축 요인이 되고 있다. 차량정비업체 관계자는 “가끔 공용차량 정비 의뢰가 들어오지만 상당수가 평소 알고 지내거나 가까운 등급이 낮은 정비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용차량의 경우 고장 여부에 맞는 정비로 내구연한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업무 등을 위한 관리인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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