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경계 1천㎡ 이하 모든 대지 연내 해제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경계선 관통대지가 올해 말까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이번 해제조치는 그린벨트 내 경계선과 맞물린 1천㎡ 이하의 모든 대지에 적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그린벨트 내 경계선 관통대지가 있는 51개 취락지역의 930필지 25만5천310㎡를 올해 안에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년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15일 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밟고 있다. 해제지역은 미사동 459의 2 일원(39필지 1만713㎡)과 풍산동 244의 11 일원(4필지 1천68㎡), 감북동 345의 19 일원(35필지 1만840㎡) 등 51개 취락지역이다. 이 가운데 단절토지는 초이동 588의 2번지 일원 취락지구(2천605㎡) 단 1곳만 포함됐다. 또 13개 보금자리 지구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제 대상지역을 당초 37만8천㎡로 잠정 집계했으나 용역 결과에 따라 51개 취락지역 25만5천310㎡로 조정, 고시했다. 시의 이번 해제지역 고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결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 시 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GB내 경계지역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가 목적이라며 해제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소규모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25만5310㎡ 해제 추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조치를 올해 말으로 완료할 전망이다. 특히, 해제조치가 취해지는 관통대지는 그린벨트 내 경계선과 맞물린 1000㎡ 이하의 모든 대지에 대해 적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경계선 관통대지 51개 취락지역 930필지 25만5310㎡를 올해 말까지 해제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년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뒤 15일 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밟고 있다. 해제지역은 미사동 459-2대 일원(39필지 1만713㎡)과 풍산동 244-11 일원(4필지 1068㎡), 감북동 345-19 일원(35필지 1만840㎡) 등 51개 취락지역이다. 이 가운데 단절토지는 초이동 취락지구(588-2번지 일원 2605㎡) 단 1곳만 포함됐다. 단 13개 보금자리 지구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제 대상지역을 당초 37만8000㎡로 잠정 집계했으나 용역 결과 최종 51개 취락지역 25만5310㎡로 조정, 고시했다. 시의 이번 해제지역 고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결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결정됐다. 정상원 시 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GB내 경계지역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 할 것이다며 해제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소규모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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