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기업 ‘빚더미’ 심각… ‘눈덩이 부채’ 재정부실화 가속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의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재정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결산기준) 인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등)의 부채 증가액은 3조 5천338억 원, 증가율이 55.9%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지역 3조 5천40억 원, 서울 2조 7천385억 원 등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5년 동안 인천 지방공기업의 분야별 부채증감 내역을 보면 상수도는 541억 원 줄어든 반면 하수도는 646억 원, 공영개발(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등) 2천945억 원, 지역개발기금 355억 원, 인천교통공사 1천79억 원, 인천도시공사 3조 3천579억 원, 지방공단 21억 원이 늘었다. 인천 지방공기업의 2013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114.7%로 2009년보다 16%p 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대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127.8%로 17개 광역단체 평균치인 39.6%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는 서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6.9%로 가장 높고 인천은 114.7%로 2번째다. 그러나 서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9년 127.2%에서 2013년 116.9%로 10.3%p 감소한 것과 달리 인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98.7%에서 2013년 114.7%로 16.0%p 증가했다. 2009~2013년 동안 경영성과를 분석해보면 인천 지방공기업은 1천607억 원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5천63억 원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인천교통공사 -3천613억 원, 인천도시공사 -2천546억 원, 하수도 -1천1억 원 등 나머지는 대부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328억 원, 2010년 -506억 원, 2011년 -638억 원, 2012년-1천609억 원, 2013년 -532억 원 등 손실이 났다. 이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6개 역 연장구간 이용자 예측이 어긋나는 등 요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1호선 송도 6개 역 연장구간 예측 이용자 조사 결과에서는 2009년 7만 5천744명, 2014년 9만 8천525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2009년 2만 509명(27.1%), 2014년(11월 말 기준) 3만 4천217명(34.7%)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천의 경우 인천시 예산대비 해당 공기업 부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공기업 사업 추진 시 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찰, 아동학대 전수조사 기간 종료… 적발은 제로

인천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1개월간 경찰청 방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적발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2천713곳 가운데 2천543곳(93.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모두를 조사하는 데 투입된 경찰 인력은 불과 1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선 녹화영상 조사를 시도했으나,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선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간단한 질문 정도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어린이집은 전수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인력이 적은 데다 경찰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우려해 시설당 1시간 이내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까지 내려와 겉핥기식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이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관이 시설에 드나들면 외부 시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기간을 늘려 조사를 완료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수조사와 동시에 운용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9건이었다. 이 가운데 유치원생 학대 등 3건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가 서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민우양광범기자

인천지역 조합장선거 24~25일 후보등록 시작으로 본격 선거일정 돌입

인천지역 조합장선거가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3월10일까지며, 선거일(투표일)은 3월11일이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일인 24~25일 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산림조합 제외),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퇴직증명서(해당 후보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와 등기사항(성년후견한정후견) 부존재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명선거실천서약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후보자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선거운동방법 외 선거일 선거운동과 호별방문 선거운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범죄로 위반 시 엄중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까지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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