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조합장선거가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3월10일까지며, 선거일(투표일)은 3월11일이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일인 24~25일 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산림조합 제외),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퇴직증명서(해당 후보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와 등기사항(성년후견한정후견) 부존재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명선거실천서약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후보자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선거운동방법 외 선거일 선거운동과 호별방문 선거운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범죄로 위반 시 엄중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까지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2-22 15:29